육군인사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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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인사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546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7.16
일부개정: 2014.7.16

조문[편집]

  •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4.7.16.>
[제목개정 2014.7.16.]
  • 제2조(사령관 등) ① 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④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① 인사사령부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4조(정원) 인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220호, 2005.12.30.>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사운영, 인사행정, 의무ㆍ보건"을 "인사운영, 인사행정, 제대군인 지원"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65호, 201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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