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정보통신학교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육군정보통신학교령
대통령령 제1968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6.9.22
제정: 2006.9.22

조문[편집]

  •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둔다.
② 육군정보통신학교는 정보통신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발전시키고, 정보통신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제2조(교장) ① 육군정보통신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④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육군정보통신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통신학교의 교육과정·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육군정보통신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681호, 200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