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행정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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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행정학교령
대통령령 제1612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99.2.26
일부개정: 1999.2.26

조문[편집]

  •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개정 1999.2.26.>
② 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경리·헌병·부관·정훈·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1999.2.26.>
  • 제2조(교장) ① 육군종합행정학교(이하 "종합행정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개정 1999.2.26.>
② 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한다.
  • 제3조(부대와 부대의 설치) ① 종합행정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2.26.>
[제목개정 1999.2.26.]
  • 제4조(교육과정등)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종합행정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해군·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합행정학교에서 해군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1041호, 1983.2.1.>
이 영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육군종합행정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⑤ 내지 ⑨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121호, 19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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