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학생군사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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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생군사학교령
대통령령 제2362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2.2.22
일부개정: 2012.2.22

조문[편집]

  •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② 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1. 「병역법제57조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7조에 따른 입영교육
2. 「병역법제58조제4항에 따른 입영교육
3. 「군인사법」에 따른 사관후보생(제2호에 따른 입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입영교육
4. 「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
  • 제2조(교장 등) ① 학교에 교장 및 교수부장을 둔다. <개정 2012.2.22.>
② 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2.22.>
④ 교수부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2.2.22.>
⑤ 교수부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제1조제2항 각 호의 교육업무를 조정·감독한다. <개정 2012.2.22.>
⑥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2.2.22.>
  • 제3조(부대와 부대의 설치) ① 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의 요청)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은 당해 군사교육요원이 소속된 학교의 장의 위탁에 의하여 행하되, 학생군사교육을 주관하는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실시) 교장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대상자의 수 또는 교육시설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지역의 교육대상자를 당해 지역의 부대에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역의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해군·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1782호, 1985.10.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나목중 “ 및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을 “·육군종합행정학교장 및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⑥ 내지 ⑨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624호, 201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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