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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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623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99.4.9
일부개정: 1999.4.9

조문[편집]

  •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둔다.
[전문개정 1999.4.9.]
  •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①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1999.4.9.>
②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각각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9.4.9.>
  •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4.9.>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제4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4.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4.9.>
[제목개정 1999.4.9.]
  •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3126호, 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230호, 19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육군항공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로 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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