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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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발언 제6대 대한민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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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 2022년 6월 21일 08시 00분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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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새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공급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임대차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수도권은 21주 연속, 서울은 6주 연속 아파트 주간 매매 상승률이 하락 혹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전세도 임차인 우위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요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가격 고점 인식 확산, 금리 부담 확대 등 여건 감안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임대차시장에 일부 불안요인이 있는 바,
금년 8월부터 2년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여기에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갱신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고,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임대매물 공급도 대폭 확대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여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고,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하여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9억원)하여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금년말에서 ‘24년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3분기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1.5→2억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말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과제 이외에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상황,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준비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님, 행정안전부 차관님, 그리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