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역시 모스코브스키에 관한 일화의 하나입니다.
모스코브스키가 파리의 어떤 악보 출판상에게 ‘봄’이라고 제(題)를 단 원무곡을 가지고 간 일이 있었읍니다. 악곡은 그 상인의 마음에 들었으나, 값을 훨씬 싸게 해서 사 보려는 생각으로 이 핑계, 저 핑계 해서 24 프랑이란 엄청난 호가(呼價)를 했읍니다. 상인의 손으로부터 악보를 빼앗아 든 모스코브스키,
“내 작곡의 표제(表題)가 무엇인지 잊어버린 모양이구료…. 이것은 싸구려가 아니라 ‘봄’이란 말이요.”
이 저작물은 저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넘었으므로, 저자가 사망한 후 70년(또는 그 이하)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하는 국가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