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읍설치에관한건 (제99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읍설치에관한건
대통령령 제9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49.5.20
제정: 1949.5.20

조문

[편집]

경상북도에 좌의 읍을 설치한다.

명칭 위치 관할구역
안강읍 경주군 강서면 안강리 경주군 강서면 일원

부칙

[편집]
본령은 단기 사천이백팔십이년 오월 이십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외부 링크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