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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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2015.1.5
타법개정: 2015.1.5


조문[편집]

  • 제2조(적용 범위)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3.19.>
  • 제3조(행정처분기관) ① 의료인·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한다.
  • 제5조(처분의 통지)제3조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3조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별표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5.]

부칙[편집]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15호, 2007.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별표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94>까지 생략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0호, 200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84>까지 생략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2호, 2011.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13호, 2012.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53호, 2012.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수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90호, 2013.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횟수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가목16)의 위반행위에 대한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 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행하는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별표 제1호라목4)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따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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