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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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조원법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2016.12.30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2.5.23.]
  • 제2조 삭제 <2011.10.31.>
  • 제3조 삭제 <2011.10.31.>
  • 제4조 삭제 <2011.10.31.>
  • 제5조 삭제 <2011.10.31.>
  • 제6조 삭제 <1999.8.13.>
  • 제7조(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30.]
  • 제8조(시험과목)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1.30.>
[전문개정 2012.5.23.]
  • 제9조(합격자 결정 등)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 제10조(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제7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30.>
[본조신설 2013.12.5.]
[전문개정 2012.5.23.]
  • 제12조(면허증의 발급)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5.2.3., 2016.12.30.>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해당 면허증 사본
2.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② 삭제 <1998.9.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제목개정 2012.5.23.]
  •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제11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료기사등의 실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장(이하 "각 협회의 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제8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면제·유예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각 협회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신고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1.]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4.11.21.>]
  • 제12조의3(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 개요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4.11.21.>
1. 삭제 <2014.11.21.>
2. 삭제 <2014.1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치과의사 면허증(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2014.11.2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치과기공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1. 개설등록번호와 개설등록 연월일
2. 개설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치과기공소의 명칭과 소재지
[전문개정 2012.5.23.]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14.11.21.>]
  • 제12조의4(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제11조의2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1. 기공용 레이드(lathe) 1대 이상
2. 주조기 1대 이상
3. 기공용 모터 3대 이상
4.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5. 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6. 전기로(電氣爐) 1대 이상
7. 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
8.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9. 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
10. 진동기 1대 이상
11. 트리머(trimmer) 1대 이상
12. 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
13. 진공 매몰기 1대 이상
14. 핀덱스(pindex machine) 1대 이상
[전문개정 2012.5.23.]
[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14.11.21.>]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12조의4에서 이동 <2014.11.21.>]
  •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경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개요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5.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경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전문개정 2012.5.23.]
  • 제14조(안경업소 등록대장과 등록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경업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안경업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1. 개설등록번호 및 개설등록 연월일
2. 개설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안경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전문개정 2012.5.23.]
  •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제1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2.3.]
  • 제15조의2(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외로부터 구매를 대행하는 방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판매자가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몰에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에 대한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게시할 것
2. 판매자가 국내 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수입할 것
3. 판매자가 제2호에 따른 수입거래에 대하여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화주의 지위에 해당할 것
4. 판매자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입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할 것
[본조신설 2016.11.30.]
  •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제13조에 따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②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4.11.21.>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치과의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2014.11.21.>
④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전문개정 2012.5.23.]
  • 제17조(출입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서류) 제15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조사기간·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2.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3. 제출자료 목록
4. 조사에 대한 근거 법령
5.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 법령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1.30.]
  • 제18조(보수교육) 제14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제20조 제11조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삭제 <2016.11.30.>
③ 삭제 <2016.11.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6.11.30.>
1.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한다)
3. 각 의료기사등의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4.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解消)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과 그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21.]
  • 제19조(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①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다음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보수교육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계획서에는 교과과정, 실시방법, 피교육자 경비부담액 및 보수교육 이수 인정기준 등 보수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교육자 경비부담액 산출근거
2. 과목별 보수교육 인정기준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21.]
  • 제20조(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21.]
  • 제21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적혀 있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교육 이수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2.5.23.]
  • 제22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의료기사등이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12.30.>
1.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5.2.3., 2016.12.30.>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23.]
  • 제23조(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 면허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
  • 제24조(면허증의 회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전문개정 2012.5.23.]
  • 제24조의2(해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제2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5.23.]
  • 제25조(수수료 등)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27조제3호에 따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제22조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을 하거나 면허사항에 관한 증명 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4.17.>
1. 면허증의 재발급 수수료: 2천원
2. 면허사항에 관한 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전문개정 2012.5.23.]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별표 2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5.]

부칙[편집]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4호, 1996.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의 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이 규칙 공포후 1년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료기사등 수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등의 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의료기사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안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983호 의료기사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경사 연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관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그 교육시간은 80시간으로 한다.
제6조(생리학적검사분야 종사자의 경력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912호 의료기사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상병리사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경력확인서에 종사한 당해의료기관의 장 및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종사경력확인을 받아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3.>
②삭제 <1998.9.23.>
제7조(생리학적검사분야 종사자의 시험과목 및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12호 의료기사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리학적검사분야 종사자에 대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의 과목에 관한 필기시험으로 하며 당해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40시간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신경생리검사기술학, 순환기생리검사기술학 또는 호흡기생리검사기술학중 1과목
2.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전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7호, 1998.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24호, 199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5>부터 <94>까지 생략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9호, 2009.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사등의 면허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사등의 면허증 회수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사등으로부터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회수한 면허증을 이 규칙 시행 후 2주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사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과태료부과대상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9>부터 <84>까지 생략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5호, 2011.2.15.>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2호, 2011.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은 치과기공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24호, 2012.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24호, 2013.12.5.>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42호,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70호, 2014.11.21.>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02호, 201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49호, 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1년 이상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의무기록 관련 이수교과목 및 이수학점 기준(제7조 관련)
  • [별표 1의2]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시험 범위(제8조관련)
  • [별표 2]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제10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면허대장
  •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사등 면허증 발급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면허증
  • [별지 제3호의2서식]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 [별지 제6호서식]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 [별지 제7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별지 제9호서식]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보수교육(면제, 유예)신청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보수교육(면제, 유예) 확인서
  • [별지 제13호서식]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계획서 제출
  • [별지 제13호의2서식]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 [별지 제14호서식] 보수교육 이수증
  • [별지 제15호서식] 의료기사 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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