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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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제4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1.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제6조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 3.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 4.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5)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인정신청 등) (1)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부상등급 변경신청) (1) 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제5조제5항에 따라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제5조제2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의 신청절차 및 인정 여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7조 (영전의 수여 등) 국가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 (보상금) (1)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3)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1) 국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의 보상금액은 그 물건의 교환가격 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한다.
- (3)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 (4)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보상금 지급순위)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2)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 (의료급여) (1)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 (취업보호)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가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 (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
- 제15조 (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 제16조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7조 (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그 지급 또는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제18조 (보상금의 환수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보호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한다. <개정 2008.2.29>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제8609호, 2007.8.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의사상자 인정결정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 (물건의 멸실·훼손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5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구조행위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구조행위를 하던 당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행한 구조행위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 종전의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06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
- 2.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 : 종전의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2006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차목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 (2)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83> 까지 생략
- <48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1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48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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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