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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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제19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7.24 |
일부개정: 2015.7.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24.>
- ② 비용추계서의 내용·서식 등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하위 법령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 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⑥ 비용추계 값의 표시 등 비용추계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정부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당해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회규칙 제135호, 2006. 9. 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국가재정법」에 관한 경과규정) 제2조제2호중 「국가재정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본다.
- 부칙 <국회규칙 제192호, 2015. 7. 24.>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192호) (시행 2015.7.24)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135호) (시행 2006.9.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회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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