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범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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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가.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1) 생리대
- 2) 탐폰
- 3) 생리컵
- 나. 마스크
- 1) 수술용 마스크 :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2) 보건용 마스크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다. 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 1) 안대
- 2) 붕대
- 3) 탄력붕대
- 4) 석고붕대
- 5)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 6) 거즈
- 7) 탈지면
- 8) 반창고
- 라. < 삭 제, 2018. 11. 1. >
- 마. < 삭 제, 2018. 11. 1. >
- 가. 구취 등의 방지제
- 1) 구중청량제 : 입냄새 기타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 다만, 과산화수소로서 0.75%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는 제외한다.
- 2) 액취방지제 : 땀 발생 억제를 통한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
- 3) 땀띠·짓무름용제 : 땀띠, 짓무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
- 4) 치약제 :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서, 불소 1,500ppm 이하 또는 과산화수소 0.75% 이하를 함유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
- 5) < 삭 제, 2017. 5. 30. >
- 나. < 삭 제, 2017. 5. 30. >
- 다. 사람의 보건을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 라. 콘택트렌즈관리용품
-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하여 세척·보존·소독·헹굼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
- 마.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
- 1)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2)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
-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및 스프레이파스
- 아. 내복용 제제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건위소화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및 정장제로서 내용고형제에 해당하는 제제
- 자.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 1) 치아근관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 2) 유·소아의 손빨기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외용액제, 산제 등
- 3)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한 코골이 방지제(보조제)
- 4) 치아미백을 위해 치아에 부착 또는 도포하여 사용하거나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 다만, 과산화수소로서 3%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는 제외한다.
- 5) 의치(틀니), 치아교정기 등 구강 내에 탈·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 6)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의 치태 또는 설태 등을 염색 또는 착색하는데 사용하는 제제
- 7) < 삭 제, 2018. 11. 1. >
- 차. < 삭 제, 2019. 1. 1. >
- 카. < 삭 제, 2018. 11. 1. >
- 3. < 삭 제, 2019. 1. 1. >
- 가. 패드, 스폰지등과 같이 환부의 삼출물등의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접착성 물품
- 나. 멸균면봉, 멸균장갑등과 같이 감염예방등의 목적으로 외과처치시 사용되는 멸균된 물품
- 다. 치아와 잇몸을 닦아주는 구강 청결용 물휴지
- 라.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 마.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
- 바.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 사. 제1호 각목과 유사한 물품
- 5. 재검토기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48호, 2007. 6. 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제2호가목 3), 및 6)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으로 제조품목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자 중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이 고시 시행후 6월 이내에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증(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신고품목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의약외품 제조품목허가증(신고필증)으로 바꾸어 교부받아야 하며,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고시 시행후 6월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의약외품 제조품목허가증(신고필증)으로 바꾸어 교부받아야 한다.
-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제2호가목 3), 및 6)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을 종전 규정에 의거 의약품으로 수입품목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자는 이 고시 시행후 6월 이내에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증(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신고품목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증(신고필증)으로 바꾸어 교부받아야 한다.
- ③ 이 고시 시행당시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을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대용품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 고시 시행 후 1년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제조업자에 한함)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2호, 2008. 12. 19.>
-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 8. 24.>
-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46호, 2010. 3. 12.>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5호, 2011. 1. 1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사목과 제2호자목5)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약사법 제3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고(제조업자에 한함)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1호, 2011. 7. 2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제2호사목 및 아목3)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으로 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자 중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이 고시 시행 후 6월 이내에 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증(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신고필증으로 바꾸어 교부받아야 하며,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고시 시행 후 6월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신고필증으로 바꾸어 교부받아야 한다.
-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제2호사목 및 아목3)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을 종전 규정에 의거 의약품으로 수입품목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자는 이 고시 시행 후 6월 이내에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증(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의약외품 수입품목신고필증으로 바꾸어 교부받아야 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3호, 2011. 12. 30.>
-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3호, 2012. 8. 23.>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75호, 2013. 4. 5.>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52호, 2014. 9. 4.>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이 고시 시행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7호, 2014. 2. 12.) 제1부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의 의약외품 중 “생리처리용”을 “생리혈의 위생처리용”으로 한다.
- 부칙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51호, 2015. 8. 1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호마목의 2)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제2호자목의 6)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제2호마목의 2)에 해당하는 제품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제2호자목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은 해당 개정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매할 수 있다.
- 부칙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56호, 2015. 8. 26.>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39호, 2017. 5. 1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호 자목의 7) 및 같은 호 카목의 신설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제2호 자목의 7) 및 제2호 카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 부칙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87호, 2017. 11. 1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이 고시 시행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67호, 2017.8.7.) 제2조제2호 관련 별표2의 의약외품각조 제1부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 중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를 “생리대”로 한다.
- ② 이 고시 시행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66호, 2017.8.7.) 제4조제8항 관련 별표2의 구분란의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를 “생리대”로 한다.
- ③ 이 고시 시행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40호, 2017.5.19.) 제21조제2항제1호사목의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를 “생리대”로 한다.
- 부칙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85호, 2018. 11. 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호다목 및 차목,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2019. 9. 3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의약외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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