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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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국회규칙 제9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6.1.1 |
제정: 1995.11.16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회정치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적 추앙을 받는 의회지도자의 공적을 기리는 의회지도자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건립 및 그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상건립대상자) 상건립대상자는 의회정치의 발전에 기여한 의회지도자로서 후세에 국민에게 귀감이 되고 사망후 20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 제3조 (상의 종류등) ①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전신입상
- 2. 좌상
- 3. 흉상
- ② 상의 건립장소는 다음과 같다.
- 1. 국회의사당 건물내
- 2. 헌정기념관
- 3. 기타 국회경내
- 제4조 (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상건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둘 이상의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상건립대상자의 공적서를 첨부한 추천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개 교섭단체는 소속의원 17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5조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① 국회의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 ②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추천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 1. 추천대상자의 적격성 여부
- 2. 상의 종류
- 3. 상의 건립장소
- 4. 기타 상건립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 (공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또는 각계 인사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① 상건립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건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건립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학계, 언론계, 예술계등 인사중에서 위촉한다.
-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⑥ 자문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⑦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된다.
- 제8조 (상건립대상자등의 확정) 상건립대상자·상의 종류 및 상의 건립장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 제9조 (추천인에 통지) 국회의장은 상건립에 관한 심사결과를 추천인에게 통지한다.
-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소속하에 상건립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상의 제작자 선정
- 2. 상의 형상 및 재료
- 3. 기타 상의 건립 및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집행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건립대상자가 확정된 때에 국회의장이 이를 구성하며 상의 제막식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학계, 언론계, 예술계등 인사중에서 국회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 ⑥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⑦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처 관리국장이 된다.
- 제11조 (수당등) 자문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회규칙 제94호, 1995.11.1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본회의가 채택한 상건립에 관한 청원사정은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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