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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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有頹廡不堪支者, 凡三間, 予不得已悉繕理之. 先是, 其二間爲霖雨所漏寢久, 予知之, 因循莫理, 一間爲一雨所潤, 亟令換瓦. 及是繕理也, 其漏寢久者, 欀桷棟樑皆腐朽不可用, 故其費煩. 其經一雨者, 屋材皆完固可復用, 故其費省. 予於是謂之曰: “其在人身亦爾. 知非而不遽改, 則其敗已不啻若木之朽腐不用. 過勿憚改, 則未害復爲善人, 不啻若屋材可復用. 非特此耳, 國政亦如此. 凡事有蠹民之甚者, 姑息不革, 而及民敗國危, 而後急欲變更, 則其於扶起也難哉, 可不愼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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