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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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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息制限令
  • 明治44(1911).11.1 制令第1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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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그 밖의 법령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발하는 고시, 훈령, 통달(通達), 그 밖에 이에 유사하는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청의 재결(裁決) 및 결정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
  4. 앞 3호에 게시한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한 것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와 시사 보도
44785利息制限令

利息制限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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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金錢貸借에 關한 契約上 利息은 左의 制限에 依한다.

元金100圓未滿 年3割以下
元金100圓以上1,000圓未滿 年2割5分以下
元金1,000圓以上 年2割以下

質屋 營業者의 貸借元金 50圓未滿 및 市場에 있어서 貸借元金 30圓未滿의 利息에 관해서는 前項 第1號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條 契約上 利息으로서 前條에 定한 制限을 超過하였을 때에는 그 超過部分을 無效로 한다.

第3條 禮金、割引金、手數料、引去金、借替金 其他 어떤 名義를 가지고 하더라도 金錢이 貸借에 關聯해서 債權者가 받는것은 이를 利息으로 見做한다.

第4條 裁判所는 當事者가 金錢을 目的으로 하는 債務의 不履行에 관해 豫定한 賠償額을 不當한것으로 認定하는 경우에는 相當한 額까지 이를 減少시킬수 있다.

附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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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令은 明治44年 11月 1日부터 이를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