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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8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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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41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8. 2. 8.
일부개정: 2017. 11. 7.

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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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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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0118호, 2007. 6. 28.>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76호, 2014.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 1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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