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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007년 제25호 법률 (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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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공화국 투자법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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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투자는 국내 또는 국외의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국내 투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으로 국내자금으로 국내투자자가 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외국 투자는 인도네시아공화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외국인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투자자가 전적으로 외국의 자본을 사용하거나 또는 내국 자본과 외국 자본을 같이 사용하여 사업하는 경우를 모두 의미한다.

4. 투자자는 국내외에서 투자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 모든 투자자를 말한다.

5. 국내 투자자는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 기업, 인도네시아공화국 및 공화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특정 지방 모두를 포함한다.

6.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내에서 투자를 하는 외국인 개인, 외국인 기업 및 외국 국가를 말한다.

7. 자본이란 금전 또는 그 밖에 투자자가 소유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8. 외국자본이란 외국 국가, 외국인 개인, 외국기업, 외국인 법인이 소유한 자본 및/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이지만 그 자본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외국당사자에 속한 자본을 말한다.

9. 국내자본이란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국민 개인 또는 기업이거나 비기업이 소유한 자본을 말한다.

10. 원-스톱 통합서비스는 자격있는 또는 자격이 없는 활동으로

11. 지방자치는 이 법에 따르는 정부의 이익이나 지방자지단체의 이익에 관해 다루는 자치권을 가지는 지방의 모든 권리, 권한 및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12. 중앙정부(이하 정부로 인용함)란 1945년의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따르는 인도네시아의 정부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이 된다.

13. 지방정부에는 주지사, 리젠트regent 및 시장 등 지방정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방정부 구성요소들을 말한다.

제2조

이 법의 규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내에서의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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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원칙 및 목적

제3조

(1) 투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a. 법적 확실성

b. 공개성

c. 책임성

d. 국가 출신에 따르는 차별이 없는 동등처우

e. 협동심

f. 공정한 효율성

g. 지속가능성

h. 환경친화성

i. 독립성

j. 국가 경제주체 단위로서의 절차적인 균형

(2) 투자기관의 목적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a. 국가 경제성장

b. 직업기회 창출

c. 지속적인 경제개발의 촉진

d. 국가 사업부문의 경쟁력 증진

e. 국가기술 능력을 향상

f. 국민들의 경제개발 증진

g. 국내 및 외국의 자본으로부터의 실물 경제력 강화 및 잠재력 경제능력의 향상

h. 커뮤니티의 번영을 촉진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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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투자의 기본원칙

제4조

정부는 투자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a. 국가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사업환경의 창출 및 촉진

b. 투자의 촉진

(2) 제(1)항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서 정부는;

a. 국가의 이익에 관한 지속적인 고려에 있어서 국내 및 국외를 차별없이 동등하게 처우;

b. 모든 투자자들에게 허가절차에서부터 투자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법적 확실성, 사업의 확실성, 기업의 안전성을 보장

c. 중형, 소형, 초소형 기업을 보호하고 발전기회를 주고 상호 협력할 것

(3)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정책은 투자에서의 일반계획 형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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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업과 본사의 형태

제5조

(1) 국내 투자의 경우는 기업형태, 비기업형태, 개인사업 형태로 가능하다.

(2) 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모든 외국인 투자는 유한책임회사형태로 운영된다.

(3)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국내 또는 외국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

a. 회사 설립시에 주식공유:

b. 주식 매매

c. 이 법에서 정하는 그 밖의 다른 방법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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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투자자의 대우

제6조

(1)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에 관하여 어느 국가의 투자자이든지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대우는 인도네시아와 약정을 통하여 특권을 부여 받은 특정한 국가의 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1) 정부는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의 소유권을 인수하거나 국유화해서는 아니된다.

(2) 정부가 제(1)항에서의 투자자의 소유권을 국유화하거나 인수한 경우에 정부는 시장가격에 따라서 정해진 총액을 보상하도록 한다.

(3) 당사자간에 제(2)항에서 정하는 보상 협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중재를 통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

(1) 모든 투자자는 본인이 정한 당사자에게 이 법에 따라 자유롭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자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자산을 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어떤 투자자라도

a. 자본

b. 이익, 은행이자, 배당금 및 그 밖의 소득

c. 다음을 위해 필요한 자금

1. 원자재, 지원재, 중간상품 및 최종상품의 구매

2. 투자보장을 위한 자본상품의 상환

d. 파이낸싱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e. 대출 상환자금

f. 로열티 또는 이자

g. 투자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개인근로자의 수입

h. 투자 청산이나 매매과정에서의 과실

i. 손실 보상액

j. 인수 보상액

k. 기술지원 지불금, 기술적 서비스 및 관리 비용, 프로젝트 계약의 지불금과 지적재산권 지불금; 및

l.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 매매 비용

(4) 제(3)항의 자산 이전이나 송환은 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해야 한다.

(5) 제(1)항에서 정하는 규정은 다음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자금이전 상황 보고에 필요한 규정에 적용되는 정부의 권한

b. 이 법에서 정하는 세금, 로열티 그 밖에 정부의 조세수입을 부과할 정부의 권리

c.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실행권한

d. 손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실행 권한

제9조

(1) 어떤 투자자에 대하여 아직 법적인 책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a. 투자자나 재경부장관 모두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 자산의 이전 및 본국송환에 대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b. 자산의 이전이나 본국송환이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이 위의 항에서 정하는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은행이나 다른 기관은 투자자들의 모든 책임이 정해진 이후에는 제(1)항 b에서 정하는 법원의 판사를 대신하여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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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인력

제10조

(1) 모든 투자회사들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우선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투자회사들은 이 법에 따라 특정한 위치에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할 권한이 있다.

(3) 모든 투자회사는 이 법에 따라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에게 훈련을 통해 경쟁력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4)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한 투자회사는 이 법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민인 근로자에게 훈련이나 기술 이전을 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1) 회사와 근로자 간에 산업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정하는 조정 노력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3) 제(2)항에서 정하는 조정의 구체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투자회사와 근로자는 산업관련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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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업분야

제12조

(1) 모든 사업분야나 종류에 투자활동이 가능하지만, 다만 다음의 금지 분야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분야가 있다.

(2)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

a. 무기생산, 탄약, 폭약

b. 법으로서 금지된 분야의 사업

(3) 정부는 대통령령으로서 외국인 및 내국인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를 정하며 그 기준은 보건, 도덕, 문화, 환경, 국가 안보 및 다른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4) 금지 분야나 특정한 요건을 수반하는 개방분야 지정에 대한 기준이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정부는 사업분야를 확정함에 있어 그 기준은 국가 이익, 즉 자원보호, 초소형 및 소형, 중기업과의 협력과 감독, 기술적 능력 증진, 국내자본 참여 및 정부 지정회사와의 합작 등이다.

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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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초소형, 소형 및 중형 기업의 투자 개발과 협력

제13조

(1) 정부는 초소형, 소형 및 중형 기업을 위한 사업분야를 특정하고 또한 대기업에도 초소형, 소형 및 중형 기업과 협력하여 사업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방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초소형, 소형 및 중형 기업의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경쟁촉진 프로그램, 혁신 증진 및 시장개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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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투자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제14조

모든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a. 명확한 권리, 법적명확성 및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b. 운영하는 사업분야에서의 정보 개방성

c. 서비스

d. 법률규정에 따르는 다양한 시설

제15조

모든 투자자의 요건

a. 기업의 선량한 경영원칙에 따를 것

b.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c. 투자활동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협력위원회(Investment Coordinating Board)에 제출할 것.

d. 사업 투자활동을 하는 장소의 전통문화를 존중할 것

e. 모든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제16조

모든 투자자의 책임

a. 자본 투자행위시에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

b. 투자자가 이 법에 따라 그 사업을 일방적으로 정지, 정리, 유기하는 경우에 의무 및 손해를 조정

c. 건전한 경쟁사업풍토 조성, 독점제한 등 국가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들의 조정

d. 환경보호

e. 근로자의 안전, 보건, 편의 등 제공

f. 법의 준수

제17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는 환경기준을 만족시키는, 해당 지역의 회복을 위한 배당기금을 내도록 하며 그 실행은 이 법에 따른다.

제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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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투자 시설

제18조

(1) 정부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시설을 제공한다.

(2) 제(1)항의 투자 시설은 다음의 모든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a. 사업을 확장하는 자

b.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자

(3) 제(2)항의 설비를 받은 투자자는 최소한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a. 다수 근로자의 채용

c. 상당한 규모의 자산 소유

d. 개발 인프라 구축

e. 새로운 산업의 개척

f. 상당히 먼 장소, 황폐한 장소, 국경지역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의 거주

g. 환경을 보존

h. 연구개발에 종사 및 혁신의 노력

i. 초소형, 소형, 중형 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

j. 국내의 자본상품, 설비, 시설을 이용할 것

(4)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시설은 다음의 형태로서 가능하다:

a. 특정 기간동안에 특정수준의 투자수준까지 순소득세 공제

b.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은 수입된 자본상품, 기계류, 설비에 대한 수입세 면제 및 공제

c. 특정 기간 특정조건에서생산되는 원자재와 보조 원자재(support material)에 관한 수입세 면제 및 감소

d. 특정 기간동안에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수입된 자본상품, 기계류, 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연기

f. 재산세 감소, 특히 특정 지역이나 지구에 사업분야에서의 재산세 감소

(5) 처음 개척분야 산업인 경우에 일정 총액이나 기간동안에 회사 소득세 면제 및 감소 특히 신기술이나 국가 경제에 전략적 가치 부여

(6) 기계류나 자본 상품을 교체하려는 투자자에도 수입세 감소 및 면제

제19조

제18조 제(4)항에서 제(5)항에서 정하는 설비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하는 국가산업정책에 그 기초를 둔다.

제20조

제18조에서 정하는 시설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제21조

제18조에서 정하는 시설에 추가로 다음의 획들을 위해서는 정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요건을 정한다:

a. 토지소유권

b. 이민서비스 시설

c. 수입자격 시설

제22조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은 동시에 갱신 및 연장된다.

a. Hak Guna Usaha(부동산 토지임차권)은 95년으로 계약과 동시에 60년을 더 갱신할수도 있고 추가로 35년을 더 연장가능하다.

b. Hak Guna bangunan(건물 소유권)은 기본 80년이고 동시에 미리 50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추가로 30년 연장가능하다.

c. Hak Pakai(사용권)은 70년이고 동시에 미리 45년을 갱신할 수 있고 추가로 25년 연장가능하다.

(2)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승인가능하다

a. 투자가 장기간 이루어 져야 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에 구조적 변화에 보다 경쟁적인 방법으로 연관되어야 하고

b. 투자 활동의 종류에 따라 투자 위험이 장기적으로 회수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c. 투자가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d. 투자가 정부소유 토지 소유권을 이용하는 것이어야 하고

e. 공공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인식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토지소유권은 권한의 조건, 성질, 목적에 따라 다시 평가된다.

(4) 제(1)항과 제(2)항의 승인과 갱신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

(1) 제21조 b에서 정한 수입 이민 시설의 서비스 및 허가편의는 다음의 경우에 승인될 수 있다.

a. 투자를 현실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요구되는 모든 투자

b. 외국인 근로자가 그 특징상 기계류의 수선, 그 밖의 생산지원 및 우편 판매 서비스를 위해 일시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투자

c. 투자 조사를 위해 투자자에게 예상되는 것

(2) 제(1)항의 a 와 b에 규정된 이민시설 서비스 및 허가편의는 투자 조정 위원회(Investment Coordinating Board)의 권고를 받은 이후에만 승인된다.

(3)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승인된 편의요건은:

a.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2년 거주요건.

b. 인도네시아에 2년 거주한 이후에는 시민권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

c. 12개월의 임시 거주요건이 승인된 자는 여행을 위해서 여러 번 나갔다 오는 경우에도 1년 재입국이 승인됨

d. 24개월의 임시 거주요건이 승인된 자는 여행을 위해서 여러 번 나갔다 오는 경우에도 2년 재입국이 승인됨

e. 영구 거주승인을 받은 자 역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4개월간 여행을 위해 여러 번 나갔다 오는 경우 재 입국이 승인됨

(4) 제(3)항 a와 b에서 정하는 외국인 근로자에의 제한거주 승인의 허가는 이민조정위원회의 권고로 통상이민국(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이 승인한다.

제24조

제21조 c에서 정한 수입 허가 시설의 서비스 및 허가편의는 다음에서 정하는 수입품인 경우에 승인될 수 있다:

a. 상품 거래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의 모든 상품

b. 국가의 안보, 보안, 보건, 환경 및 윤리를 저해하지 않는 상품

c.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전환시키기 위한 모든 상품

d. 생산수요를 위한 자본상품이나 원자재

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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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회사의 법인화 및 면허

제25조

(1) 누구라도 인도네시아에서 투자를 하려는 자는 이법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국내투자회사의 비법인 또는 법인의 적법화 전환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3) 국내투자회사의 유한책임회사 형태에서 법인으로 전환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4) 법률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은 한, 모든 투자회사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률에 따르는 권한 기간이 발생하는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5) 제(4)에서 말하는 승인은 원스탑 통합서비스(one-stop Integrated Service)로 부터 승인받는다.

제26조

(1) 원스탑 통합서비스는 투자자에게 투자에 있어 서비스 편의, 재정적 편의시설 및 정보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원스탑 통합서비스는 권한을 위임받거나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면허를 수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권한있는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제공한다.

(3) 이 원스탑 서비스의 방법과 실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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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투자정책의 조정 및 이행

제27조

(1) 정부기관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간,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간 투자정책을 조정한다.

(2) 투자의 조정 및 이행은 투자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한다

(3) 투자조정위원회는 의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하도록 한다.

(4) 투자조정위원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임한다.

제28조

(1) 투자 이행 조정에 있어, 투자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의무와 기능을 가진다:

a. 의무이행과 투자부문에서의 정책 이행 조정

b. 연구 및 투자 서비스에서 권고 정책

c. 투자 활동 및 서비스의 실행에 관한 규범, 기준, 절차를 정함

d. 회사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투자기회와 잠재력 개발

e. 인도네시아 투자지도 작성

f. 투자 촉진

g. 파트너십과 경쟁 증진 및 건강한 사업 경쟁 조성을 통하여 투자활동 분야 내에서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투자 사업분야 개발

h.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컨설턴트 이행 및 많은 장애물의 해결

i. 인도네시아 영토 외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의 국내 투자 조정

j. 원스텝통합시스템의 조정 및 실행

(2)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협력의무에 추가하여, 투자조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르는 투자서비스의 제공의무가 있다.

제29조

의무, 기능, 원스탑 통합 서비스의 실행에 있어서 투자조정위원회는 그 권한의 소유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모든 분야 및 관련 분야에서 그 대리권을 가진다.

제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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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투자의 조직

제30조

(1) 정부와 주정부는 투자 실행시에 사업의 확실성 및 보장성을 제공하도록 한다.

(2) 주정부는 그 권한 내에서 투자업무를 조직한다.

(3) 주정부는 그 형식성, 책임성, 효율성 기준에 따르는 권한에 의해 투자 업무를 조직.

(4) 정부는 각 지역간(cross- province)의 투자를 조직한다

(5) 주 정부는 주 내부간의(cross-regency) 투자를 조직한다.

(6) regency나 각 도시들은 각 지역 내부간 투자를 조직한다.

(7) 정부가 조직하는 투자는

a.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아닌 것으로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

b.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사업

c. 각 지역이나 각 province를 통일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는 사업

d. 국가 안보와 보안과 관련된 분야

e. 정부간 약정에 따라 외국 자본으로 투자되는 모든 외국인 투자

f. 법률에 따르는 정부 권한을 준수하는 기타 모든 투자

(8)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권한에 따르는 투자 조직에 있어 정부는 직접 조직하거나 주지사나 regency/각 도시에 대리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

(9) 투자 조직 부서에 관한 규정은 정부 규칙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제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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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특수 경제구역

제31조

(1) 특정 지역에 그 자원이 국가 경제개발에 전략이 된다거나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특수 경제지역을 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2) 정부는 특수 경제지역에 관한 개별 투자 정책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3)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경제지역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

제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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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분쟁의 조정

제32조

(1) 투자부문에서 정부와 투자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1)항의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분쟁은 중재나 대체조정 또는 법에 따르는 법원의 판단으로서 중재하도록 한다.

(3) 정부와 국내 투자자간에 투자 분쟁이 있는 경우에 양 당사자는 합의된 사항에 의한 중재로 이를 해결할 수 있고 만일 중재에 실패한 경우에는 이 분쟁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4) 정부와 외국 투자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양 당사자는 국제중재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제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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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제재규정

제33조

(1)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국내 및 국외투자는 유한책임회사 및 다른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의 소유권 지분의 확인에 관한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2) 국내외 투자자 양쪽이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는 법률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3) 정부와 계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국내 투자자가 조세범죄 등 기업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국가에 손해를 야기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권한기관의 심리와 감사에 근거하여 그리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 정부는 근로계약 합의를 종료하도록 한다.

제34조

(1) 제5조에서 규정하는 어느 기업이나 개인이 제15조에서 정하는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제재를 받는다

a. 서면 경고

b. 사업 제재

c. 사업 및 투자 시설의 중지

d. 사업 및 투자시설 면허의 취소

(2) 권한 기관은 제(1)항에서 정하는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행정제재에 부가하여 기업이나 개인은 다른 추가 재제를 받을 수도 있다.

제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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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전이규정

제35조

모든 국제협약은 양당사자간, 지역적 및 다수당사자와의 협약여부에 상관없이 투자부분에서 이 법의 시행 전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36조

모든 국제협약은 양당사자간, 지역적 및 다수당사자와의 협약여부에 상관없이 이 법의 시행 전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의 조정을 받는다.

제37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개정된 법률 중에 특별히 정하는 조항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제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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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제38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개정된 법률 중에 특별히 정하는 조항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다.

제39조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규칙은 이법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다.

제40조

이법은 제정된 순간부터 바로 적용되며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에 게재하여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