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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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란 어떤 예술 작품이나 문서 따위를 모아 놓은 정보집합체(database)에서 이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컴퓨터 정보 관리 및 체계에서 생겨난 새로운 낱말입니다. 그 뜻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컴퓨터 전문 용어가 그러하듯이 이에 적합한 번역어가 아직 없습니다. 흔히 인터넷에서 쓰이는 'Domain Name System'(DNS)에서 일컫는 도메인 이름과 퍼블릭 도메인에서의 도메인과는 그 뜻이 다릅니다.

모든 유형 및 무형의 창작품은 문화 진흥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오늘날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유형 및 무형의 창작품이란 모든 예술 작품, 인쇄 및 전자 매체를 빌어 출판된 학문 저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따위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창작품은 국제적 혹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저작권법에 따라 명시된 기간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 7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되는 지적 재산은 실제로 한 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라야 합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이 관리하는 위키문헌은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역 위키문헌인 한국어 위키문헌 역시 이를 따라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자료들은 그 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퍼블릭 도메인[편집]

저작권이 소멸되는 경우, 즉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경우는 다음의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세가지의 경우에 저작권이 소멸됩니다. 즉, 법률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규정하는 경우, 저작권 존속기간이 지난 경우,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편집]

저작권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퍼블릭 도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저작권의 존속기간[편집]

저작권법 제39조 등에서는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존속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법 부칙[편집]

1986년 개정법 부칙 조항에는 1987년 7월 1일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에는 보호하지 않고, 보호기간이 지나지 않은 저작물은 구법과 신법 중 긴 것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1986년 저작권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후50년 조항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편집]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저작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경우, 그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되며,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퍼블릭 도메인[편집]

저작권이 소멸되는 경우, 즉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경우는 다음의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의 경우에 저작권이 소멸됩니다. 즉, 법률에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지난 경우,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저작권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것[편집]

저작권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퍼블릭 도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 법령, 결정, 지시 같은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보호 기간이 지났을 경우[편집]

저작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제23조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 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50년까지 보호한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편집]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저작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경우, 그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되며,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위키문헌에서의 퍼블릭 도메인[편집]

  • 대한민국의 법령, 판례 - 법령과 판례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모두 위키문헌에 수록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회 등의 속기록 - 모두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모두 위키문헌에 수록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