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PD-South Korea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1일 전에는 50년).
다만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만 적용).
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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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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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연도 / deathyear / 1: 저자의 사망 연도(또는 여러 저자가 존재하는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자의 사망 연도)
- 공표연도 / pubyear / 2: 저작물의 첫 공표 연도
- uraa / URAA: {{PD-1996}}의 내용에 의해 미국에서도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
예로 지정. 기본으로 표시되는 경고 문구가 숨겨집니다. - 분류 / category: 자동으로 추가되는 분류 이외의 다른 분류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분류 이름
- 경고숨김 / nowarning:
예로 지정하면 기본으로 표시되는 미국 저작권 경고 문구가 숨겨집니다.
가능한 경우 사망연도와 공표연도 변수를 사용하여 작품의 저작권 상태를 명확히 밝혀주세요.
넘겨주기
[편집]- {{PD-대한민국}}
예시
[편집]예시: 기본
{{PD-South Korea}}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1일 전에는 50년).
다만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만 적용).
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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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PD-South Korea|사망연도=1963}}
PD-South Korea 틀은 1964년 후에 사망한 저자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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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PD-South Korea|사망연도=1960}}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1일 전에는 50년).
다만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만 적용).
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이 저작물의 저자는 1960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사후 50년 규정에 따라 2011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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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PD-South Korea|사망연도=1960|공표연도=1950}}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1일 전에는 50년).
다만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만 적용).
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1950년에 공표된 이 저작물의 저자는 1960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사후 50년 규정에 따라 2011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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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공표연도만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저작권 상태 판단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과 동일하게 표시됨
{{PD-South Korea|공표연도=1980}}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1일 전에는 50년).
다만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만 적용).
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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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981년에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므로, 미국에서도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를 표시함. 분류:PD-South Korea-1996에 분류됨.
{{PD-South Korea|사망연도=1950|공표연도=1940|uraa=예}}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1일 전에는 50년).
다만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만 적용).
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1940년에 공표된 이 저작물의 저자는 1950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사후 30년 규정에 따라 1981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이 저작물은 미국 밖에서 처음 공표되었고(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89년 3월 1일 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처음 공표되었거나, 또는 1964년 전에 공표되어 저작권 갱신을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날짜(1996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이 저작물은 사후 저작권 보호 기간이 75년 이하인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이 저작물은 외국 저작물에 대해 단기 보호 기간 조항을 적용하는, 더 긴 저작권 보호 기간을 가진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도 퍼블릭 도메인에 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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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uraa=예를 지정하였으나, URAA 날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경우 경고 문구를 추가함. 분류:PD-South Korea-저작권 침해 의심에 분류됨.
{{PD-South Korea|사망연도=1960|공표연도=1950|uraa=예}}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1일 전에는 50년).
다만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만 적용).
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1950년에 공표된 이 저작물의 저자는 1960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사후 50년 규정에 따라 2011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이 저작물은 미국 밖에서 처음 공표되었고(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89년 3월 1일 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공표되었거나, 또는 1964년 전에 공표되어 저작권 갱신을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날짜(1996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닙니다.
이 저작물은 사후 저작권 보호 기간이 65년 이하인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이 저작물은 외국 저작물에 대해 단기 보호 기간 조항을 적용하는, 더 긴 저작권 보호 기간을 가진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도 퍼블릭 도메인에 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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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910년에 공표된 모든 저작물은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므로 해당 이유를 표시함. 분류:PD-South Korea-US에 분류됨.
{{PD-South Korea|사망연도=1950|공표연도=1910}}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1일 전에는 50년).
다만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만 적용).
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1910년에 공표된 이 저작물의 저자는 1950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사후 30년 규정에 따라 1981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이 저작물은 1931년 1월 1일 전인 1910년에 공표되었으므로,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이 저작물은 사후 저작권 보호 기간이 75년 이하인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이 저작물은 외국 저작물에 대해 단기 보호 기간 조항을 적용하는, 더 긴 저작권 보호 기간을 가진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도 퍼블릭 도메인에 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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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910년에 공표된 모든 저작물은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므로 해당 이유를 표시함
{{PD-South Korea|공표연도=1910}}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1일 전에는 50년).
다만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만 적용).
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이 저작물은 1931년 1월 1일 전인 1910년에 공표되었으므로,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이 저작물은 외국 저작물에 대해 단기 보호 기간 조항을 적용하는, 더 긴 저작권 보호 기간을 가진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도 퍼블릭 도메인에 속할 수 있습니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예시: {{PD-old}}를 호출함
{{PD-South Korea|사망연도=1924|공표연도=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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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구 저작권법에 따라 사후 40년 경과, 50년 전에 공표한 저작물은 10년간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PD-South Korea|사망연도=1958|공표연도=2007}}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1일 전에는 50년).
다만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만 적용).
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2007년에 공표된 이 저작물의 저자는 1958년에 사망하였고, 사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되었기 때문에 2018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예시
{{PD-South Korea|경고숨김=예}}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1일 전에는 50년).
다만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만 적용).
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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