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토론:PD-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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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사항의 반영[편집]

2014년 7월 1일부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제12137호)개정 법률이 시행됩니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르면, 일정한 단서 하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틀에도 이러한 개정법률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앞으로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면 좋을지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4년 6월 22일 (일) 20:22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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