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토론:퍼블릭 도메인
새 주제보이기
마지막 의견: 12년 전 (뭉게구름님) - 주제: 저작권 예외조항 확인
저작권 예외조항 확인
[편집]설명에 1987년 이전 저작물은 사후 30년, 그 이후는 5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유이용사이트에서는 누군가 언급해서 삭제되었습니다. 자유이용사이트 질문
제가 확인한바로는 예외조항으로 '1987년 개정 당시 저작권 만료되었으면, 즉 저자가 1957년이전 사망이면 이후 저작권은 만료' 뿐이 없더군요. 지금은 저자사후 50년으로 다 커버되죠. 확인하시고 제가 맞다면 수정바랍니다.
그리고 새 저작법은 2013년 7월에 적용되고, 그 이전에 만료된 작가들의 저작물은 계속 퍼블릭 도메인에 남습니다.
참고로 1962년 8월 사망인 헤르만 헤세의 작품은 2013년 1월 1일에 50년 기한이 지나 퍼블릭 도메인에 풀립니다. 하지만 1963년 3월 사망인 염상섭氏의 작품들은 2014년 1월 1일 만료시점 전에 새 저작법 적용이 적용되어 2034년 1월 1일로 늘어납니다.--Hojelei (토론) 2012년 1월 28일 (토) 07:11 (KST)
- 사랑방에 질의한 내용의 구체적인 답을 하자면 "저작권법[전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16호]"의 부칙 제2조의 2항을 보면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종전의 규정은 [제정 1957.1.28 법률 제432호] 입니다.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의 제35조를 보면 '제35조(동전) ①사진저작권은 10연간 존속한다'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사진이 아닐경우는 다른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자료출처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Pocket(토론⊙기여⊙메일) 2012년 2월 11일 (토) 00:06 (KST)
- 각호의 1이라는 의미는 '다음 항목중의 어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1986년 저작권 2조2항의 예외조항에 (공연/음반/합저작물/촉탁저작물/사진/영화)가 있지만 개인저작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3조에 의해 1987년 만료가 안된 저작물은 기간이 연장된다고 봐야죠. --Hojelei (토론) 2012년 2월 14일 (화) 06:09 (KST)
- 요약하자면 결론은 뭔가요? 1957년 저작권법 신경쓰지 말고 사후 50년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2년 2월 17일 (금) 00:39 (KST)
- 네. 예외조항 생각할 필요없이 그냥 사후 50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Hojelei (토론) 2012년 2월 17일 (금) 03:43 (KST)
- 참고하실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이 2011년6월에 한미-EU FTA관계하여 개악(?)되어서 2013년7월1일 이후는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행예정사항이니 여기서 미리 70년이라 할 필요는 없겠지요. --Pocket (토론) 2012년 2월 23일 (목) 20:32 (KST)
- 의견이 아닙니다. 1957년 저작권법을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32호) 로 변경했습니다. 뭉게구름 (토론) 2012년 8월 28일 (화) 21:02 (KST)
- 요약하자면 결론은 뭔가요? 1957년 저작권법 신경쓰지 말고 사후 50년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2년 2월 17일 (금) 00:39 (KST)
- 각호의 1이라는 의미는 '다음 항목중의 어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1986년 저작권 2조2항의 예외조항에 (공연/음반/합저작물/촉탁저작물/사진/영화)가 있지만 개인저작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3조에 의해 1987년 만료가 안된 저작물은 기간이 연장된다고 봐야죠. --Hojelei (토론) 2012년 2월 14일 (화)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