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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토론:뭉게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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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제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마지막 의견: 8년 전 (Sjsws1078님) - 주제: 토론 재개

위키문헌:문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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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유지시킬 것이라면, 문서 넘겨주기 보다는 문서 이동이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요? 역사도 보존할 겸 말이죠. --Idh0854 (토론) 2012년 4월 24일 (화) 17:33 (KST)답변

논의 참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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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용자께서 한국어 위키문헌에 대한민국의 여러 법령 부분들의 수많은 기여를, 오랫동안 해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문헌에서 현재 진행중인 토론에 참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로컬에서 로고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저희 한국어 위키문헌에서 위키미디어의 버그질라를 통해 요청을 넣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로고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논의는 위키문헌:사랑방#로컬 로고변경 기능 활성화 합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쁘시지 않다면, 해당 논의에도 참가하여 위키문헌의 내용 뿐만 아니라 정책적 부분에도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7월 22일 (일) 11:00 (KST)답변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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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반스타 표창장
저는 대한민국의 여러 법령들을 위키문헌에 성실하게 기여해 주시는 뭉게구름 사용자께 이 표창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키문헌에 많은 법령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Sotiale (토론) 2012년 8월 1일 (수) 22:20 (KST)답변

문서 이동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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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까 요청하신 문서 이동은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서 이동 권한은 뭉게구름님께서도 이미 갖고 계셔요. 이동할 문서의 이름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지만, 통상적인 문서 이동은 뭉게구름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권한으로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문서 이동 방법은 위키백과에서의 방법과 같습니다. 위키백과의 문서 옮기기 도움말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토론란이나 요청란에 글을 남기실 때, 뭉게구름님께서 의견을 남기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서명을 남겨주세요. ~~~~만 글 맨 뒤에 남기면, 자동으로 쓴 시간, 사용자명이 자동으로 출력된답니다. 최근에 꾸준히 기여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긴 참여자가 많이 없어서, 뭉게구름님과 같이 기여한다는 기분으로 여기 매일 찾아오고 있답니다 :) --Sotiale (토론) 2012년 8월 24일 (금) 21:52 (KST)답변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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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토론란에 또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문서를 이동하면, 기존의 문서는 새로운 문서 명칭으로 넘겨주도록 자동으로 넘겨주기 문서가 됩니다. 만약 기존의 문서 명칭(넘겨주기 문서가 된 문서)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기존의 문서 명칭 넘겨주기 문서가 필요가 없는 경우는 삭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Sotiale (토론) 2012년 8월 25일 (토) 11:59 (KST)답변

대한민국의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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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전부 대한민국 국회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법령을 제정(즉, 저자)하기도 하나요? --Sotiale (토론) 2012년 8월 31일 (금) 23:39 (KST)답변

아직 까지는 전부 국회로 해도 문제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뭉게구름 (토론) 2012년 8월 31일 (금) 23:46 (KST)답변
틀을 검토해 주시겠어요? 아직 본래 틀에 적용은 하지 않았고, 수정 출력본이 흡족하시면 본래 틀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본은 사용자:Sotiale/EXT2에서 봐 주세요. 틀 이름은 이동하면 본래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틀 이름은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9월 1일 (토) 00:02 (KST)답변
네, 모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2년 9월 1일 (토) 00:10 (KST)답변

편집요약 상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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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요약(오타 수정, 스타일 정리, 링크 추가 등)을 남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뭉게구름님의 스킨 자바스크립트를 확인해보았는데, 편집요약 상용구를 쓰지 않으시고 직접 치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주 쓰는 상용구를 지정해서 직접 손수 치실 필요 없이 출력될 수 있는 기능을 원하시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능 사용을 원하시면, 설정을 도와드릴테니 자주 쓰는 편집요약 상용어구(가령, 오타 수정, 스타일 정리, 링크 추가 등등..)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otiale (토론) 2012년 9월 1일 (토) 00:34 (KST)답변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타 수정, 스타일 정리, 링크 추가, 구 시행 법 목록 문단 추가) 정도면 좋겠습니다 뭉게구름 (토론) 2012년 9월 1일 (토) 00:39 (KST)답변
간밤에 깜빡 잠들었는데 직접 하셨군요 :-) 좋은 시간 되세요! --Sotiale (토론) 2012년 9월 1일 (토) 10:01 (KST)답변

틀에서 제목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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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사용하시다가 아셨겠지만 오늘부터 제목의 글씨가 커져서 출력이 되는데,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전 조금 어색하게 느끼는데, 뭉게구름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9월 1일 (토) 23:13 (KST)답변

동감입니다. 이전 크기 혹은 좀 작은 크기가 더 나아 보입니다. 뭉게구름 (토론) 2012년 9월 1일 (토) 23:17 (KST)답변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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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바뀜을 보면 바로 아시겠지만, 현재 약 700개 가량의 문서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유는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문서의 수록번호형 문서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약 2300개 가량의 문서가 더 삭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관리자가 할 일이긴 하지만요.. :-( 그래서 최근바뀜이 많이 밀리고, 또 시끄러울 수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9월 6일 (목) 20:59 (KST)답변

별 말씀을요 :) 뭉게구름 (토론) 2012년 9월 6일 (목) 21:02 (KST)답변

{{대한민국 법령}}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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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란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수정해 놓았습니다 :-) 그런데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동 분류를 하지 않도록 수정해 돌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서에서, 가령 민법 분류가 붙어있는 문서에 그 상위 분류인 법령 분류가 붙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Sotiale (토론) 2012년 9월 13일 (목) 22:41 (KST)답변

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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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셨나요? 자동출력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고 고쳐놓았는데, 추가적으로 틀에서 설명을 사용하시면 자동출력란 뒤로 설명이 출력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가령,

{{대한민국 법령
|제목=틀예시-민법
|구분=법률
|호수=8720
|시행일자=2007-12-21
|제정개정구분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2007-12-21
|설명=이 법에 대한 설명 추가}}
틀예시-민법
법률 제872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12-21
일부개정: 2007-12-21
이 법에 대한 추가 설명

처럼 출력됩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9월 20일 (목) 21:40 (KST)답변

요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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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활동이 영 뜸하지요? ^^;; 너무 안타깝게도 최근에 일로 너무 바빠서 활발한 기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금년 11월 중순쯤 되면 다시 활동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키문헌에서 홀로 기여하시게 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네요.. ^^;; --Sotiale (토론) 2012년 11월 2일 (금) 14:52 (KST)답변

그러시군요! 저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뭉게구름 (토론) 2012년 11월 2일 (금) 20:42 (KST)답변

페이지 갱신이 늦어서 삭제 신청된 문서가 없는 줄 알았네요.. 처리해 두었습니다. 늦게 처리했지요? 죄송해요.. ^^; --Sotiale (토론) 2012년 11월 29일 (목) 10:09 (KST)답변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2년 11월 29일 (목) 22:29 (KST)답변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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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개정 법률인 11110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구법 중에 1987년 시행된 법률 제3916호 저작권법도 추가해주시고요. 구법이긴 하지만, 경과규정 등으로 참고할게 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2월 7일 (금) 13:45 (KST)답변

대한민국 법령의 "항(項)" 표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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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을 세세히 정리하여 주시는데에 대해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조문의 항(項)을 표시하실 때, (1), (2), (3),....등으로 표시하고 계신데, 대한민국 법제처의 종합법률정보나, 시중에 있는 여러 법전(法典) 등에는 모두 원문자인 ①, ②, ③ ...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제처의 공식(또는 공식에 가까운) 체계에 따라 원문자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뭉게구름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2월 24일 (일) 11:15 (KST)답변

위키문헌토론:관리자 선거 절차#공식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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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정책으로 승격하고자 합니다. 현재 active 유저이신 뭉게구름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3년 6월 14일 (금) 03:14 (KST)답변

법령 문서 가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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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8월 8일 (목) 09:11 (KST)답변

위키문헌:위키백과에서 오신 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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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작성중이고, 좀더 살을 붙여서 지침으로 승격시켰으면 합니다. 현재 위키문헌의 사용자 모임이 거의 전무한 관계로, 활동 중인 사용자인 뭉게구름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 의견을 구합니다. 위키문헌토론:위키백과에서 오신 분을 위하여에 의견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3년 9월 9일 (월) 17:53 (KST)답변

도움을 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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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뭉게구름님. 현재 위백에서 활동하고 있다가 위키문헌에서도 활동을 해볼까하고 찾아보니 기획재정부와 같은 각 부처의 직제(대통령령)와 시행규칙(총리령 및 부령)은 기상청을 제하고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여를 해보고자 하는데 모르는 것 투성이라서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받고자 합니다.

  1. 틀:대한민국 법령을 보니 지은이와 설명이라는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에는 무엇을 채워넣는 건지요?
  2. 법령의 띄어쓰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것과 동일하게 띄어쓰면 무리가 없을까요?
  3. 기상청 직제를 살펴보니 하단에 '구 시행 법 목록'이라는 문단이 있던데 과거에 시행된 모든 법을 다 적어야 하나요?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법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보부법과 안기부법 2개를 모두 기재한다던가)
  4. 또한 동일 문서의 마지막 문단인 '라이선스'에는 '틀:PD-대한민국'이 붙어있는데 모든 법령에는 이 틀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나요?
  5.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한민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71호) 같은 경우는 왜 2개의 문서가 동시에 존재하는건가요? 차이점은 '구 시행 법 목록' 문단이 없다는 점과 분류의 차이뿐이던데...

귀찮지 않으시다면 답변을 해주십사 하며, 아마 제대로된 기여는 겨울방학부터 할 것 같으니 생각나시면 그 때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0월 24일 (목) 21:20 (KST)답변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풀리지 않아 다시 찾아왔는데요,

  1. 5번 질문에서 괄호로 호수가 붙은 문서는 이전에 시행한 법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지금 문서는 호수를 붙여 넘겨주기하고 새로 정조법 문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2. 그리고 제가 위에 예시를 든 문서는 호수가 붙은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는 호수의 차이가 없던데 이건 어떤 경우죠?

그런데 문서를 하나 만들어보았는데 생각보다 부칙이 길어 부담되네요. 부칙은 글 숨김해도 되지 않을까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0월 25일 (금) 18:18 (KST)답변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서를 만들다가 막혀버렸는데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부칙에 표가 하나 커다란 게 있습니다(기념일 다음에 위치한 표). 그런데 이 표 내부에 또 표가 들어가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참고로 안행부 직제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0월 30일 (수) 11:36 (KST)답변

이제는 법령 편집하는데는 큰 문제 없는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본격 자화자찬 귀찮으셨을텐데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고 갈게요.하지만 다시 찾아오겠지 예전에 제정된 법률들은 이름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지금은 띄어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예로들면 이전 법률에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적고 구시행법목록 문단에는 띄어쓰기가 된 직제만 적을까요, 아니면 이전 법률을 비워놓고 구시행법목록 문단에는 띄어쓰기 안 된 직제도 포함시킬까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1월 9일 (토) 07:23 (KST)답변

파일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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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백서도 파일은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파일 하나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 직제의 부칙 하단부에 무슨 마크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올릴 때, 신경써야 할 저작권 같은 것은 위백과 동일한가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1월 4일 (월) 18:15 (KST)답변

대충 흉내라도 내보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못하겠네요.. 죄송하지만 국토교통부 직제의 부칙 하단부(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서명란 두 개를 파일로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1월 16일 (토) 10:23 (KST)답변

아, 확인해보니 서명은 두 개가 있는데 같은 종류였네요. 그 하나만 올려주세요ㅜㅜ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1월 16일 (토) 10:24 (KST)답변

죄송합니다, 또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부칙의 하단부에 있는 파일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ㅜ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라는 글이 들어있는 작고 네모난 틀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1월 24일 (일) 18:49 (KST)답변

어차피 요청한다면, 한 번에 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해서 직제를 다 조사해보았습니다.

  1. 문화재청 직제
    1.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2. 187명
  2. 농촌진흥청 직제
    1. 324명 x 2
  3. 산림청 직제
    1. 83명
    2. 239명
    3. 87명
  4.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1.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해보니 위의 4개의 직제에서 올려야 할 파일이 총 7개가 있었습니다. 농진청의 '324명' 텍스트 파일은 2개가 중복이니 x2 표시만 해놓고 개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의 '교수 ~ 조교수' 부분은 바로 위의 경찰청 직제와 동일한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1월 25일 (월) 11:16 (KST)답변

이제보니 농림축산식품부 직제의 부칙 하단부에 위치한 텍스트 파일 하나가 누락되어 있었네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올려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라고 되어있는 텍스트 파일인데 이런 텍스트 파일은 샐러맨더님이 말한 공정사용에 안 걸리겠죠?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1월 30일 (토) 09:29 (KST)답변

오랜만에 파일 업로드 부탁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데요, 부칙의 가장 아래에 있는 기다란 서식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건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같은 규칙의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79호, 2007.9.3>' 부분은 전체보기가 되지 않던데 뭉게구름님도 클릭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나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2월 18일 (수) 11:16 (KST)답변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79호, 2007.9.3>' 부분은 전체보기 반응이 없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B4129&PROM_DT=20070903&PROM_NO=00279
위 사이트를 참고해 보니 보이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2월 18일 (수) 14:26 (KST)답변

파일을 올리는 법을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도구 목록에 파일 올리기가 있었군 그런데 파일을 올리려니 파일의새이름은 자동으로 채워지는데, 요약에는 무얼 적어야 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라이선스는 그냥 저대로 놔두면 되나요? 클릭해도 반응이 없네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2월 29일 (일) 11:05 (KST)답변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직제의 별표를 보니 모두 같은 파일명입니다. 매우 당황스러운데, 뭉게구름 님이 올리신 여러 파일들 중에서 파일명이 겹친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면 파일명을 바꾸어서 저장해서 올리신 적이 있나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2월 29일 (일) 12:08 (KST)답변

파일:2013032520430129 P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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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로고는 공정 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키문헌은 원문자료의 수집이 목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위키백과와는 달리 공정 이용이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오늘 내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3년 11월 28일 (목) 16:30 (KST)답변

해당 파일은 제가 파일을 올릴 줄 몰라서 뭉게구름님께 대신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공정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제 문서를 만드느라고 올려달라 요청한 것인데, 이러한 것도 안 되나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네. 무조건 안 됩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5BH66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3년 11월 28일 (목) 21:59 (KST)답변

몇 가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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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문의라고나 할까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국토교통부 직제에서 이전 법령을 제거하셨던데, 만약 '제정'된 법령이면 이전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폐지'된 법령이면 이후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될까요? 이전 및 이후 법령은 제가 그냥 자의적으로 집어넣었거든요.
  2. 부령의 종류를 구분하시는 것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나요? 아직 부령이 많지 않지만 나중에 만들어지면 다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테니까요.
  3. 법 분류에서 지금은 '편' 단위 분류만 되어있고 몇몇 부분에 하위 분류인 '장' 단위가 있는데, 그냥 한 번에 다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4. 분류:폐지된 법률 분류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일제강점기 및 미군정기)만 포함되어 있던데, 내용을 확장해서 현재 폐지된 모든 법령을 다 넣어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들어 이미 폐지된 '노동조합법' 같은 문서들이나 개정되어서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 즉, 괄호가 붙은 문서들은 모두 '폐지된 법률'(확대하면 폐지된 법령, 아니면 폐지된 명령을 새로 생성)분류에 정리하자는 거죠.

  1. (추가) 대한민국 법률 문서는 어떤 문서죠? 모든 법령을 모아놓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위의 사안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나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2월 21일 (토) 09:58 (KST)답변

법령 문서에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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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법령 문서는 별표를 포함하고 있던데요(예를들어 공선법), 이런 별표 부분도 표시해야 하나요? 지금까지는 첨부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위키문헌 내에 별표를 첨부한 법령 문서가 있을까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2월 27일 (금) 20:19 (KST)답변

폐지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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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폐지된 법령보다는 폐지된 법률과 폐지된 명령으로 구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상위 분류도 "폐지된 법률"이니까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2월 29일 (일) 18:02 (KST)답변

법령 문서 전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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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13년 시국 선언'을 보고 떠오른건데, 법령 문서에도 '분류:2013년 제정'과 '분류:2013년 (타법)폐지' 등의 분류를 붙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류:2013년 작품'의 하윕 분류로 해서 말이죠.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2월 30일 (월) 11:53 (KST)답변


아, 그리고 별개의 논의인데요. '폐지된 법령'에 대응해서 '개정된 법령'(가제) 분류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수가 붙은 문서들만 모아놓는 분류로써 구상해본 건데.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2월 30일 (월) 12:02 (KST)답변

제 사토에 답변 남겨 놓았는데 혹시 못 보셨나 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폐지된 법률'이 붙어있으면 '대한민국의 법률' 분류는 불필요하지 않나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2월 30일 (월) 18:05 (KST)답변

폐지된 법률의 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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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수가 붙은 문서를 '개정된 법률' 분류로 일괄적으로 옮기다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1. 선거위원회법 같이 문서명 자체가 바뀐 문서는 선거위원회법은 물론 호수가 붙은 선거위원회법도 모두 '개정된 법률' 분류로 옮기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하지만 만약 선거위원회법 → 선거관리위원회법이 되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법이 폐지되면 '선관위법'은 '폐지된 법률' 분류로 옮겨지게 됩니다.
  3. 이 경우 '선거위법'과 호수가 붙은 '선거위법'은 '폐지된 법률' 분류로 옮겨야 할까요?

선거위법을 '폐지된 법률' 분류로 옮기는 것은 상관없지만 호수가 붙은 선거위법까지 '폐지된 법률' 분류로 옮기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개정된 폐지된 법률'(가제) 같은 분류도 생각해 보았지만 분류명도 이상하고 너무 세세하게 나눈다는 느낌도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4일 (토) 11:20 (KST)답변

선거위법은 폐지된 법률로 옮기고, 호수가 붙은 것만 개정된 법률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4일 (토) 11:26 (KST)답변

연도별 개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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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06년 개정과 같은 분류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건가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13일 (월) 09:46 (KST)답변

연도별 개정 분류와 관련해서 저는 법령명이 바뀐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령 문서의 분류에서 '제정'과 '폐지'의 기준은 법령명도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14일 (화) 11:54 (KST)답변
연도별 작품은 위키문헌만의 분류라도 볼 수 있겠지만, 연도별 제정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제정과 구분이 가지 않는 문제(같은 이름의 법령이 제정과 폐지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서 이전 법이 있으면 가능하겠만요)도 있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14일 (화) 13:36 (KST)답변

부령 분류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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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 신경써오던 부분인데, 어느정도 생각을 정리했기에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령은 기획재정부령, 미래창조과학부령, 교육부령 등의 17개로 분화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부령 수가 늘어나면 차츰 만들어나가야겠죠. 이건 지금 하든 나중에 하든 문제가 아닌데, 다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부령이 개정되는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부칙을 보시면 두 번째 부칙은 교과부령 제1호이고, 세 번째 부칙은 교육부령 제1호입니다. 이전의 부령을 굳이 만들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도 저런 식으로 호수가 중복이 되는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그래서 부령을 만들 때는 구시행법목록 문단을 일부러 비워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괄호를 '(제1호)'가 아니라 '(교과부령 제1호)'와 '(교육부령 제1호)'로 구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는 이름이 중복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명을 사용해도 괄호가 겹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2. 두 번째는 부령이 폐지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부령 분류의 하위 분류로 17개의 부령을 두고 '폐지된 부령' 분류를 별도로 두는 안을 생각했습니다(개정된 부령 분류는 일단 무시. 따라서 이 경우 부령 분류에는 하위 문서는 존재치 않음). 또한 폐지된 부령 분류에는 '재경부령', '교과부령', '행안부령' 등을 필요에 따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각도를 조금 바꿔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 기재부령으로 반포된 부령이 폐지가 되면 이 경우 '대한민국의 폐지된 기획재정부령' 분류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령이 개정되는 상황도 있을테니 '개정된 기재부령' 분류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견주어 생각해보면 재경부령도 '개정된 재경부령'과 '폐지된 재경부령'으로 다시 하위 분류를 두어야 합니다.

즉, 국세법 시행규칙(1948년 ~ 2000년)이라는 가상의 부령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1. 1963년 개정됨: 개정된 재무부령 분류에 속함.
  2. 1996년 개정됨: 개정된 재정경제원령 분류에 속함(글 쓰다가 떠오른 건데 재경원에 부령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있다고 가정하고 쓴 겁니다)
  3. 2000년 폐지됨: 폐지된 재경부령 분류에 속함.

이 됩니다. 만약 위의 가상의 부령 국세법 시행규칙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1. 지금이 2007년이라면 재경부령 분류에 속함.
  2. 1년이 지나면 2008년이 되어 정주조직법이 바뀌지만 '국세법 시행규칙' 부령은 폐지되지 않았으므로 재경부령 분류에서 기재부령 분류로 바뀜.

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령 분류를 간단히 보면

대한민국의 부령
대한민국의 폐지된 부령
대한민국의 재정경제부령(나머지는 생략)
대한민국의 개정된 재정경제부령
대한민국의 폐지된 재정경제부령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령(나머지 16개는 생략)
대한민국의 개정된 기획재정부령
대한민국의 폐지된 기획재정부령

이 됩니다. 쓰고 보니 떠오른 건데, '폐지된 부령 -> 재경부령 -> 폐지된 재경부령'이라는 모습도 썩 좋아보이지 않네요. 어쨌든 이런 안을 한 번 구상해 보았습니다. 분류가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진다는 점이 신경 쓰이는데(부령 종류가 17개에다가 개정, 폐지 분류를 추가로 만들면 3배수인 51개 분류가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24일 (금) 12:56 (KST)답변


대한민국의 부령은 세세하게 나누지 않고 통째로 만든 분류였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기획재정부령 등이 나왔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부령
대한민국의 재정경제부령
대한민국의 개정된 재정경제부령
대한민국의 폐지된 재정경제부령
분류를 너무 단순화 시켰다는 생각도 듭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24일 (금) 14:44 (KST)답변


'1년이 지나면 2008년이 되어 정주조직법이 바뀌지만 '국세법 시행규칙' 부령은 폐지되지 않았으므로 재경부령 분류에서 기재부령 분류로 바뀜.'
'기재부령'을 '재경부에서 이관된 기재부령'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25일 (토) 09:34 (KST)답변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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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체계도가 있는 걸 아시나요? 법령 문서의 상위에 하위법령을 끼워넣는 형태가 아니라, 별도로 저런 체계도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마치 위백에서 문서의 상단 오른쪽에 위치하는 정보상자처럼요. 재주는 없지만 되는데까지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2월 5일 (수) 18:50 (KST)답변

이건 제 위키백과의 사용자 하위 문서로 시험삼아 만들어 본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w:틀:수도권 1호선 표를 빌려온 것인데, 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위백에서 노선도를 만들 때 쓰는 문법들입니다. 저것을 변형해서 도입하면 제법 비슷하게(굳이 비슷하게 만들 필요도 없긴 하지만) 만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2월 6일 (목) 12:23 (KST)답변


음.. 말 꺼내기가 쉽지많은 안았는데 역시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뭉게구름님이 '하위법령 틀'을 만드시느라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으신 걸 압니다. 하지만 현실상 해당 틀은 모든 시행세칙을 담아내기에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혹시 뭉게구름님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실까하여 위의 예시를 만들어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건 어디까지나 예시였습니다. 설마 진짜로 BS틀을 도입해오실 거라고 생각치도 못했고.. 저는 '하위법령 틀'도, '법령체계도 틀'도 모두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뭉게구름님이 하루라도 빨리 하위법령을 표시하고 싶어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w:대한민국 정부 조직도에 있는 선이라던가 박스 표시법을 보고 이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 어찌되었든 저도 그렇지만 뭉게구름님도 틀을 다루는 것이 익숙치는 않아 보입니다. 무리하게 실제 적용을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는데 어떠신가요?

아니면, 사실 '시행세칙까지 다 표시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규나 훈령까지 일일이 다 만들 생각도 없었으니까요(명령과 규칙을 다 만들면 다시 생각해볼지도 모르겠지만). 차라리 뭉게구름님이 만드신 '하위법령 틀'에서 시행규칙과 시행세칙이 비워져있으면, 공란으로 남지않고 그 줄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2월 18일 (화) 11:23 (KST)답변

솔직히 저는 제안만 하고 했는데 이제와서 '좀 천천히 나가자'라고 말해버려 화내실 지 않을까 했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 틀을 하루아침에 뒤엎더니 그것도 싫다고 말한 꼴이 되었으니까요...
틀에 대해선 번잡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적용하기에는 적잖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보상자 틀은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 가지 문제(법령명이 미친 듯이 길어지면 어찌될지.. 거기에 역시 철도노선도에 특화된 틀이다보니...)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이 불완전한 정보상자 틀 얘기를 제안했던 건 하위법령 틀도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건데 제가 너무 우회해서 말씀드린 듯 합니다.
하위법령 틀에서는 제일 신경쓰이는 것이 시행규칙과 시행세칙이 빈 칸으로 남아있을 때, 실제 문서에 적용하면 공란으로 넘아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보완되었으면 하는데, 저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2월 18일 (화) 18:07 (KST)답변

몇 가지 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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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렸던 부령 분류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은 못 보셨던지 답변을 안 해주셨던데 그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 잘문이 있습니다.

  1. 구시행법은 괄호 안에 호수를 넣는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만, 부령의 경우 호수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부령 제1호, 교육부령 제1호로 호수가 같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며, 실례를 찾지는 못했지만 교육부령 제1호가 두 번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교육부는 1990 ~ 2001, 2013 ~ 두 번 존재했음). 부령의 구시행법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알고 계시겠지만 법분류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1장 통칙'은 두 개, '제1장 행정조직·통칙'은 서른네 개, '제1절 통칙'은 열 개가 중복입니다. 이것들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3.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질문인데요, 구시행법에는 하위법령 틀을 그대로 부착하고 있어야 할까요? 일단은 따로 제거하지 않고 부착시켜 놓긴 했습니다만(대한민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690호))굳이 제거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면서도, 부착하자니 찜찜(?)하기도해서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2월 14일 (금) 18:30 (KST)답변
1. 찾아보니 있긴 있더군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등. 그런데 제가 찾은 다섯 개 정도의 부령은 모두 과거의 1호 명령은 법령명이 붙여쓰기가 되어 있어 호수만으로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이 경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실례를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다만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처럼 교육부령 1호와 교과부령 1호가 겹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원래 저는 '제1장 통칙 (제7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절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걸 고려하지 않았네요. 간결성과 통일성을 고려하면 저도 '제1장 통칙 (7-1)'과 '제1절 통칙 (28-4-1)'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 그럼 일단 하위법령 틀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네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2월 15일 (토) 09:52 (KST)답변
일단은 부령을 괄호 안에 추가로 기입해서 구분하는 것이 좋겠네요. '교과부령 (제1호)' 보다는 '(교과부령 제1호)'가 더 좋아보이는데 웬만하면 풀네임으로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논의해야겠지만요(말씀하신 '그래도 중복이 발생한다면'의 경우처럼).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2월 15일 (토) 12:43 (KST)답변
그 방향이 좋겠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2월 16일 (일) 15:54 (KST)답변

'대한민국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부령 분류'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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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드신 '조례의 ~ 규칙' 같은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확실히 행안부령입니다. 하지만 이 부령이 단 한글자라도 개정이 된되면 안행부령이 됩니다. 뭐, 사실 찾아보면 행안부령도 더 나오기는 할텐데(사실 내무부령도 2개가 있습니다) 일단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부령이 바뀔 경우 생각해놓은 안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령

대한민국의 안전행정부령
대한민국의 내무부령
대한민국의 행정자치부령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령

어차피 지금 있는 안행부령도 행안부령에서 이관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안행부 직제 시행규칙' 등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과도하게 많아지지 않나하는 우려가 좀 있네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3월 3일 (월) 11:20 (KST)답변


부령 얘기도 나왔고, 새 문서도 하나 만들어졌으니 이 김에 논의를 끝내는 것이 좋겠네요.

부령도 법령이니 개정이 되고, 폐지도 됩니다. 이 경우 분류를 어떻게 넣을지 몰라 네 개의 개정 법률을 저장하지 않았는데, 일단 생각해놓은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부령에는 세부 부령 열일곱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때, 개폐된 부령은 별도의 구분 없이 개정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개정된 부령'에, 폐지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폐지된 부령'에 모읍니다. 물론 앞의 두 분류의 상위분류는 '대한민국의 부령'이 되겠죠.

라는 안은 어떠신가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3월 3일 (월) 15:05 (KST)답변

위키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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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를 연결하실 때, 한국어 위키백과나 영어 위키백과를 먼저 검색하여 위키데이터의 연결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문서의 제목이 달라도 같은 내용을 다룬다면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방금 편집해주신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위키데이터(d:Q15888336)는 '출입국관리법' 위키데이터(d:Q12620089)로 옮겼습니다. 또한 과거에 3회 편집하신 이력이 있던데(아마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형법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또한 먼저 만들어진 페이지로 옮겼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3월 4일 (화) 10:03 (KST)답변

부칙과 대통령령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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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뭉게구름님이 왜 부칙에 '법률'이라는 단어를 빼고 편집하시는지 의문이 있긴 했습니다. 저는 원문을 그대로 따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아무생각없이 '법률'이라는 단어까지 넣고 있었던 것 뿐이고요. 일일이 빼기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원문을 모으는 프로젝트니까 붙이는 게 좋지 않을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죄송하지만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조문에는 링크를 걸고는 있습니다. 다만, 통계법을 예로 들면 통계법을 가리키는 조문에는 링크를 걸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의 경우에는 조문에까지 링크를 걸고 있는데 사실 조문에 링크를 거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또한 통계법에는 링크를 걸지 않고 타법령에만 링크를 거는 것도 좀 거시기(?)하기도 하고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3월 7일 (금) 08:54 (KST)답변

예시를 찾느라 답변이 좀 늦었네요. 대한민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제4조, 제5조의2, 제16조 등에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4조와 제5조의2의 대통령령은 시행령을 가리키지만 제16조의 대통령령은 위원회규정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하위법령에만 링크를 표시하면 해당 조문에서 이런 구분은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3월 7일 (금) 09:24 (KST)답변

위키문헌:사랑방#포털 네임스페이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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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부탁드립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4년 8월 16일 (토) 00:23 (KST)답변

행자부 소관 법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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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근에 행자부 소관 법률, 감사원 소관 법률 등등의 분류 문서를 만들어주셨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만든 목적을 알 수 있을까요? 목적이라고 하니까 뭔가 따지는 것 같은데 라기보다는 그냥 궁금해서요.


대한민국의 법령

대한민국의 소관부처별 법
대한민국 부처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

대한민국의 법령

대한민국의 법률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

'행자부 소관 법률' 분류를 예시로 들어 간략히 표현한 현재 분류 체계인데 대한민국의 법령 분류에서 결국은 한 군데로 만나게 됩니다. 이런 편제라면 상당히 불필요해 보이는데, 차라리 '행자부 소관 법률' 분류를 없애거나 '행자부' 분류를 없애는 것 중 하나는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5년 1월 5일 (월) 16:06 (KST)답변


그러면 '대한민국 부처' 분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관부처별 법' 분류와 그에 속한 분류를 모조리 삭제하고,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자치법규·행정규칙 분류는 그대로 두되 하위 분류만 생성하여 '행자부 소관 법률', '교육부 소관 대통령령'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따라서 법률 분류에는 하위 문서는 존재치 않음).
라고 생각했는데, 이 의견을 적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한 법령을 두 부처 이상이 동시에 소관하는 경우는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기재부와 교육부가 동시에 소관하는 법률이면 '기재부 소관 법률'과 '교육부 소관 법률' 분류를 모두 포함시키면 됩니다. 부령이나 훈령·예규 등과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령·교육부훈령·미래부예규 등의 분류는 그대로 유지하되(물론 지금은 일일이 다 만들어져있지는 않지만), 또 별도로 외교부 소관 부령·통일부 소관 훈령·법무부 소관 예규 같은 분류를 만들면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 다만, 이리되면 '대한민국의 법률' 분류가 달린 모든 문서를 일일이 '대한민국의 OO부 소관 법률' 분류를 생성하여 일일이 다 옮겨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자부 분류가 아니라 행자부 소관 법률 분류를 없애는 쪽으로 주장했던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쪽이 더 간결해보이고 두 분류를 통합하는 효과도 있어 보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기관별 분류와 분야별 분류가 나란히 놓여 있지만, 사실 같은 축에 있는 구분이라고는 보기 힘들긴 하죠.--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5년 1월 7일 (수) 09:17 (KST)답변

개정 법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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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개정 법령에 대해서도 의논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은 A법(1950 ~ 1970)이 있다가 B법(1970 ~ 1990)으로 개정될 경우, A법과 B법을 둘 다 만들되, A법은 개정된 법령·몇 년 제정 분류가 들어가며, B법은 법령·몇 년 개정·법분야·부처 분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예 A법과 B법을 묶어서 A법 자체로는 생성하지 않으며, B법의 구시행법으로만 생성하는 것을 주장해봅니다. A법은 B법으로 넘겨주기를 생성하는 것으로만 대체하고요.

그래서 B법의 이전법령에도 A법은 포함시키지 않되, A법의 전신으로써 폐지된 Z법이 있다면 B법의 이전법령에는 Z법을 표기하는 형식으로 말입니다.

덤으로 '몇 년 개정' 식의 모든 분류는 삭제하고(현재 35개가 있습니다), B법의 경우에는 법령·몇 년 제정·법분야·부처 분류로 하며, B법 (제 몇 호)의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분류 하나만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사실 기존과 같습니다).

아니면 B법 (제 몇 호)에 '몇 년 개정' 분류를 넣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물론 B법의 구시행법목록에는 B법 (제 몇 호) 뿐만아니라 개정 전인 A법 (제 몇 호)도 당연히 포함되어야겠지요.

이 의견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5년 1월 6일 (화) 08:46 (KST)답변

예시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5년 1월 6일 (화) 09:09 (KST)답변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최근에는 문서에 이것저것 첨부하고, 분류도 이렇게저렇게 바꾸고 하다보니 폐지되었거나 개정된 법령에까지는 신경을 쓰기가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기억하면서 신경쓰고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5년 1월 7일 (수) 09:20 (KST)답변

새 분류, 대한민국 소관 기관별 부령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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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령은 기재부령, 교육부령 등으로 분화하지 않고 그냥 기재부 소관 부령, 교육부 소관 부령으로만 구분할 생각이었습니다. 뭉게구름님이 제시한 그런 문제를 고려하면 이게 최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어차피 기재부령이라면 모두 기재부 소관 부령에 포함될 것이고, 그렇다면 기재부령이라는 분류보다는 기재부 소관 부령이라는 분류가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의 연장선으로 국회규칙, 감사원규칙이나 법무부훈령, 대법원예규 등은 국회 소관 규칙 등으로 분화하지 않고 현재를 유지할 생각입니다(규칙, 훈령, 예규, 고시, 지침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5년 1월 21일 (수) 18:48 (KST)답변

대한민국의 소관 기관별 법률 분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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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가 너무 많아서 만든 분류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류:대한민국의 법률에 포함되는 분류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소관기관별 분류 밑에 다수의 분류가 모일 텐데 법률 분류 밑에 소관기관별 분류를 별도로 두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5년 3월 13일 (금) 19:39 (KST)답변

토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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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핑을 꺼두셨나 해서, 토론장에 글을 남깁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8월 11일 (목) 15:34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