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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대한민국, 제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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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3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7.1.28
제정: 1957.1.28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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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본법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저작물) 본법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림, 영화와 기타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 제3조 (비저작물) 다음에 기재한 것은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
1. 법률, 명령과 관공서문서의 본문 단 내비중인 것은 예외로 한다
2. 시사보도
3.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
4. 공개한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 제4조 (저작자) 본법에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제5조 (동전) (1)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한 자는 원 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있어서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자로 본다.
(2) 본법에서 개작이라함은 신저작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원저작물에 수정증감을 가하거나 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변형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저작물을 영화화(각색하여 영화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영화를 각본화, 소설화하는 것
2. 미술적저작물을 원저작물과 다른 기술로써 전화시키는 것
3. 음악적저작물을 원저작물과 다른 기술로써 전화시키어 그 선률을 변화시키는 것
4. 원저작물을 음반 또는 필림에 사조 또는 녹음하는 것
5. 소설을 각본화하거나 또는 각본을 소설화하는 것
6. 소설각본을 시가화하거나 또는 시가를 소설, 각본화하는 것
  • 제6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자로 추정한다.
1. 이미 발행한 저작물에 있어서 그 저작자로써 성명을 게기한 자
2. 아즉 발행하지 않은 각본, 악보와 영화화한 저작물의 공연에 있어서 저작자로서 성명을 게기한 자
3. 저작자의 성명을 게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판자 또는 그 공연자
  • 제7조 (저작권) 본법에서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위에 가지고 있는 일체의 인격적재산권리를 말한다.
  • 제8조 (발행) (1) 본법에서 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에 있어서는 그 저작물에 발행자로서 성명을 게기한 자를 발행인으로 추정한다.
  • 제9조 (출판) 본법에서 출판이라함은 문서, 회화등의 저작물을 인쇄술기타의 기계적, 화학적방법에 의하여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함을 말한다.
  • 제10조 (공연) 본법에서 공연이라 함은 각본, 악보, 음반, 영화등의 저작물을 상연, 연주, 상영,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연출함을 말한다.
  • 제11조 (저작권심의회) (1) 본법에 규정된 제등록,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 또는 저작권에 관한 전반적사항등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저작권심의회를 둔다.
(2) 저작권심의회는 덕망있는 저작자로써 구성한다.
(3) 저작권심의회의 조직과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장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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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합저작물) (1) 수인의 합저작에 관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각저작자의 공유에 속한다.
(2) 각저작자의 분담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저작자중에 그 발행 또는 공연을 거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외의 저작자는 그 자에게 배상함으로써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단 반대의 계약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각저작자의 분담한 부분이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 저작자중에 그 발행 또는 공연을 거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저작자는 자기의 부분을 분리하여 단독의 저작물로서 발행 또는 공연할 수 있다. 단 반대의 계약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본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발행 또는 공연을 거절한 저작자의 성명은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성명을 그 저작물에 게기할 수 없다.
  • 제13조 (촉탁저작물) 타인의 촉탁에 의하여 저작된 사진, 초상의 저작권은 그 촉탁자에 속한다.
  • 제14조 (귀속권)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권리의 이전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 제15조 (공표권) 미공표의 저작물의 저작자는 이를 공표하거나 또는 공표하지 않을 것을 자유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 제16조 (원장유지권)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그 권리의 이전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내용 또는 제호를 개찬, 절제 또는 기타변경을 가하여 그 명예와 성망을 해한 자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 제17조 (변경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과 제호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 제18조 (발행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
  • 제19조 (출판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가 있다.
  • 제20조 (공연권) (1)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가 있다.
(2) 저작자의 불명한 저작물로서 아직 발행 또는 공연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발행 또는 공연할 수 있다.
(3) 저작권자의 거소가 불명하거나 또는 저작권자와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연할 수 있다.
(4) 전항의 보상금의 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 제21조 (연술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연술할 권리가 있다.
  • 제22조 (방송권) (1)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라듸오" 또는 "테레비죤"에 의한 방송을 허락할 권리가 있다.
(2) 이미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을 방송하고저 할 때에는 방송자는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 전항의 승낙을 얻지 못하고 그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방송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다.
  • 제23조 (실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건조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할 권리가 있다.
  • 제24조 (전람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람할 권리가 있다.
  • 제25조 (번역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할 권리가 있다.
  • 제26조 (개작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개작할 권리가 있다.
  • 제27조 (편집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편집할 권리가 있다.
  • 제28조 (압류금지) 아직 발행 또는 공연하지 않은 저작물의 원본과 그 저작권은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되지 아니한다. 단 저작권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29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권리는 영구히 존속한다.
  • 제30조 (동전) (1) 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간 및 사후 30연간 존속한다.
(2) 수인의 합저작에 관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최종사망자의 사후 30연간 존속한다.
  • 제31조 (동전) 저작자의 사후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터 30연간 존속한다.
  • 제32조 (동전) 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의 저작권은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터 30연간 존속한다. 단 기간내에 저작자가 그 실명의 등록을 받을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33조 (동전) 관공서, 학교, 회사 또는 기타사회단체가 저작자로서 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터 30연간 존속한다.
  • 제34조 (동전) (1) 저작권자가 원저작물 발행일로부터 5년내에 그 번역물을 발행하지 않을때에는 그 번역권은 소멸한다
(2) 전항의 기간내에 저작자가 그 보호를 받고져 하는 국어의 번역물을 발행할때에는 그 국어의 번역권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35조 (동전) (1) 사진저작권은 10연간 존속한다.
(2) 사진술에 의하야 적법으로 예술상의 저작권을 복제한 자는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 동일한 기간내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단 당사자간에 계약이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제한에 따른다.
  • 제36조 (동전)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특히 그 저작물을 위하여 저작하였거나 또는 저작시켰을 때에는 그 사진저작권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저작자에 속하고 그 저작권은 그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권과 동일한 기간내에 존속한다.
  • 제37조 (동전) 사진에 관한 규정은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저작물에 준용한다.
  • 제38조 (동전) 영화제작권은 독창성을 가진것에 있어서는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결한것에 있어서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9조 (존속기간의 시기)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의 기간을 계산함에는 저작자사망의 해 또는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연한 때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 제40조 (동전) 사진저작권의 기간은 그 저작물을 처음으로 발행한 해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만일 발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판을 제작한 해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 제41조 (동전) (1) 책호를 따라 순차로 발행하는 저작물에 관하여서는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기간은 매책 또는 매호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2) 부분식순차로 발행하여 전부완성한 저작물에 관하여서는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기간은 최종부분을 발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3년을 경과하고 아직 계속의 부분을 발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발행한 부분으로서 최종의 것으로 본다.
  • 제42조 (양도권) (1) 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2) 저작권의 양도는 번역권의 양도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43조 (대항요건) (1) 저작권의 상속, 양도, 신탁, 입질은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권의 소유여부의 관계없이 그 실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3)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권이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그 저작물의 저작년월일의 등록을 할 수가 있다.
(4) 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의 발행자 또는 공연자는 저작권자에 속하는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단 저작자가 그 실명을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4조 (등록) (1) 등록은 문교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2)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 (소멸) 상속인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은 소멸된다.
  • 제46조 (외국인저작권) 외국인의 저작권에 대하여서는 조약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저작권보호에 관하여 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장 출판권과 공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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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설정)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의 출판을 인수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48조 (출판권자) (1)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2) 출판권자는 출판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출판물에 저작권자의 검인을 첩부하여야 한다. 단 출판권자가 저작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49조 (존속기간) 출판권은 설정행위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설정일로부터 3연간 존속한다.
  • 제50조 (양도입질)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양도 또는 입질할 수 없다.
  • 제51조 (출판의무) (1)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출판권설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
(2)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
  • 제52조 (통지의무) 출판권자가 출판물을 재판, 중판하는 경우에는 저작자로 하여금 수정증감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전에 저작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3조 (수정가감권) 저작권자는 각판의 복제완료까지 그 저작물에 정당한 범위내의 수정증감을 가할 수 있다.
  • 제54조 (별도출판권) 저작권자인 저작자가 사망한때 또는 설정행위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출판권설정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전집기타의 편집물로 집록하거나 또는 전집기타의 편집물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출판할 수 있다.
  • 제55조 (소멸통고권) (1) 출판권자가 출판권설정후 6월이내에 출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출판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저작권자는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2) 출판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출판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3)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통고한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다.
  • 제56조 (소멸청구권) 저작권자는 전조의 경우에 언제든지 원장회복을 청구하거나 또는 출판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7조 (대항요건) 출판권의 득상, 변경과 입질은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44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 제58조 (침해) 출판권의 침해에 대하여서는 본법중 제6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침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9조 (공연권)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의 공연을 인수하는 자에 대하여 공연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60조 (동전) 공연권자는 설정행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연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 제61조 (동전) 공연권설정에 관하여서는 본장출판권설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49조의 준용에 있어서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장 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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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민법기타법령의 준용)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민법기타의 법령을 적용한다.
  • 제63조 (부정출판물의 부수추정) 저작자의 승락없이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작자의 검인없이 저작물을 출판한 때에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이를 3천부로 추정한다.
  • 제64조 (비침해행위) 이미 발행된 저작물을 다음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은 이를 저작권침해로 보지않는다.
1. 발행할 의사없이 기계적 또는 화학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제하는 것
2. 자기의 저작물중에 정당한 범위내에 있어서 절록인용하는 것
3. 교과용도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내에서 발췌수집하는 것
4.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문구를 자기가 저작한 각본에 삽입하거나 악보에 충용하는 것
5.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을 설명하는 자료로써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을 삽입한 것
6. 회화를 조각물모형으로 제작하고 또는 조각물모형을 회화로 제작하는 것
7. 각본 또는 악보를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공연하거나 또는 공연을 방송하는 것
8. 음반, 녹음필림등을 공연 또는 방송의 용에 공하는것
본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출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전항제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5조 (침해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저작권침해로 본다.
1.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발매, 배포하는 것
2. 연습용을 위하여 저작된 문제의 해답서를 발행하는 것
  • 제66조 (이득반환의무) 선의이며 또한 과실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받음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가한 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 있어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7조 (합저작자) 수인의 합저작에 관한 저작물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서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고소를 하고 자기의 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또는 자기의 지분에 응하여 전조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8조 (임시처분) (1) 저작권침해에 관하여 민사의 출소 또는 형사의 기소있을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세우거나 또는 세우지 않게하고 임시로 저작권침해의 의심이 있는 저작물의 발매, 배포를 금지하고 또는 이를 압류, 혹은 그 공연을 금지시킬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신청자는 금지 또는 압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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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 (저작인격권의 침해)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0조 (부정발행) 저작자가 아닌 자의 성명칭호를 부하여 저작물을 발행한 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1조 (부정출판공연) (1)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물을 출판 또는 공연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전항과 같다.
(3) 전2항의 경우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4) 제1항제2항의 저작물을 그 정을 알고 이를 발매 또는 배포한 자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2조 (출처불명시)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소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복제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3조 (허위등록) 허위의 등록을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4조 (몰수)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은 저작권침해자, 인쇄자, 발매자와 배부자의 소유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몰수한다.
  • 제75조 (친고) 본장에 규정한 죄는 피해자의 고소를 기다려 그 죄를 논한다. 단 제69조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자가 사망한 때와 제70조, 제73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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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32호, 1957.1.2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에 국어 또는 한문으로 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양도계약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저작권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본법공포일전에 이미 각출판물의 판매소에 배부된 출판물로서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출판물은 본법공포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48조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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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