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정치적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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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작물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이나 공개적으로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 행한 진술이므로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4조에 의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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