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공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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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용(Fair Use)은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제한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개별적으로 저작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저작권법과는 달리, 미국의 저작권법에서는 공정 사용 조항이라는 포괄적, 일반적 조항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조문상 차이가 있으나 그 기본적인 개념은, 공정한 정도의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공정사용'이란 어떤 자료가 비록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몇몇 경우 이를테면 교육의 목적이나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 자료를 저작권자의 사전 양해나 또는 허가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읽어보기[편집]
-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NU FDL)
-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GNU GPL)
- 퍼블릭 도메인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