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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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사업법시행령]]

인삼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9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9.12
일부개정: 2014.9.1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3.24.]
  • 제1조의2(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삼 관련 생산자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삼산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고품질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기반 확충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소비 및 수출 촉진 방안
4. 인삼의 가격안정 및 유통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연구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가공산업의 발전 방안
8. 그 밖에 인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책 환경의 변화로 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삼 관련 생산자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11.]
  • 제2조(인삼류제조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11.>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또는 제조장의 소재지
4. 제조하는 인삼류
[전문개정 2014.3.24.]
  • 제3조(인삼제품류의 종류)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인삼제품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농축인삼류
2. 인삼분말류
3. 농축홍삼류
4. 홍삼분말류
5. 당침(糖沈)인삼
6. 가용성(可溶性) 인삼성분(인삼 사포닌이 그램당 80밀리그램 이상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백삼제품
7. 가용성 홍삼성분(홍삼 사포닌이 그램당 70밀리그램 이상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홍삼제품
[전문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08.1.11.]
  • 제4조(검사의 예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그 원산지, 무게 및 제조자와 판매자의 성명을 표기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3.24.]
  • 제5조(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등)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3.24.]
  • 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화학·농학·식품공학·영양학 또는 약학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국공립연구기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 인삼류제조업체 또는 인삼제품류제조업체의 이화학검사 또는 식품미생물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립농산물검사기관, 인삼류제조업체, 인삼류생산자단체 또는 인삼류연구기관(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품질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삼류검사기관의 품질검사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4.3.24.]
  • 제5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1. 제5조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5조의2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 2014년 1월 1일
3. 제6조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2.8.]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7242호, 2001.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삼 등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한 인삼류에 대한 검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에 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 인삼종자(Panax ginseng C.A. Meyer)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또는 그 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439호, 2004.6.25.>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539호, 2008.1.11.>
이 영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인삼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0>부터 <5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25호, 20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09호, 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36호, 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269호, 2014.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95호, 2014.9.11.>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제5조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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