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81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5.12.10
제정: 2015.12.10


조문[편집]

  • 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의 표시·광고 또는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분야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제3조(인증 업무의 위탁) 제12조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② 교육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법인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인증 신청 시와 변동이 없는 부분에 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증 등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인증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현황(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분야와 인성교육프로그램 보유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등)
2. 인증일 및 인증 유효기간
3. 취소 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6조(교원의 연수 등) 제17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2. 해당 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예비교원이 「교원자격검정령제18조제3호에 따른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는 기관
  • 제7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5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과정 편성표 및 설명서
2. 교육과정별 기간 및 정원표
3. 교수요원 채용계약서 또는 채용계획서
4. 강사명단 및 강의 승낙서
5. 시설·설비 현황표 및 해당 시설·설비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용 설명서
6. 교육비를 포함한 경비 및 시설의 유지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부칙[편집]

  • 부칙 <교육부령 제81호, 201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2조제3항 관련)
  • [별표 2]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기준(제2조제4항 관련)
  • [별표 3]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인성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연장)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인증서
  • [별지 제3호서식]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