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보이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81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5.12.10 |
제정: 2015.12.10 |
조문
[편집]- 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④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의 표시·광고 또는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분야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제3조(인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2.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② 교육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법인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인증 신청 시와 변동이 없는 부분에 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 외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증 등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인증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현황(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분야와 인성교육프로그램 보유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등)
- 2. 인증일 및 인증 유효기간
- 3. 취소 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7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③ 영 제15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교육과정 편성표 및 설명서
- 2. 교육과정별 기간 및 정원표
- 3. 교수요원 채용계약서 또는 채용계획서
- 4. 강사명단 및 강의 승낙서
- 5. 시설·설비 현황표 및 해당 시설·설비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용 설명서
- 6. 교육비를 포함한 경비 및 시설의 유지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 ④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부칙
[편집]- 부칙 <교육부령 제81호, 2015.12.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2조제3항 관련)
- [별표 2]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기준(제2조제4항 관련)
- [별표 3]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인성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연장)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인증서
- [별지 제3호서식]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연혁
[편집]-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81호) (시행 2015.12.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인성교육진흥법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