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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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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1.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2. "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3. "인적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적극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수급 전망 등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적극 알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게 한다.
  • 제5조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2항 및 제3항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관계 행정기관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
3.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지원
4. 민간부문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효율적 인력관리 및 운용
6.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질 제고
7.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관련 정보관리와 중·장기 인력수급의 전망 및 이와 관련된 기반구축
8.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확대
9.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 촉진
10.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남북 교류 협력의 촉진
11.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외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4.27]
  • 제5조의2 (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 제8조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서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27]
  • 제6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 (국가인적자원위원회) ① 정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심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첨단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나. 법률·의료·경영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다. 여성 인적자원개발
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마. 산학협력 활성화
바. 군 인적자원개발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인력활용
아. 장애인, 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
자. 지역인적자원개발
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 등의 투자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평가 및 이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7항에 따른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체제 구축과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및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9.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를 두며, 그 본부장이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⑨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위원회·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4.27]
  • 제7조의2 (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1)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27]
  • 제7조의3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4. 22.>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27]
  • 제8조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결과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4.27]
  • 제9조 (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중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평가등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특정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
2. 부처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사업
3.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4.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사업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정평가에 관한 계획을 미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한 후 심의·의결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그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공정성 등에 관한 확인·점검을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과 관련하여 분야별 계획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매년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조사·분석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사·분석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비용 및 사업실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정평가 등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4.27]
  • 제10조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유통 및 활용) ①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따른 관련 통계 등의 정보(이하 "정보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며, 그 정보등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등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등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등의 생산 및 유통기관의 육성 등
  • 제12조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4. 27., 2008. 2. 29., 2013. 3. 23.>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의 지원
2.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평가 및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제9조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특정평가 등의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제목개정 2007. 4. 27.]
  • 제13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연구기관·단체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4. 27., 2008. 2. 29.,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14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① 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④ 인증의 대상·기준·절차 등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부칙

[편집]
  • 부칙 <제6713호, 2002. 8. 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워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부칙 <제8389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 중인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이 법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구성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의3 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2)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0> 까지 생략
<9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제7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제7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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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