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4240호
시행: 2009.1.12
일부개정: 2009.1.1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1-12]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간행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인쇄하여 발행하는 출판물을 말한다. <개정 2009-01-12>
  •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1-12>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은 간행물심의에 경험 또는 지식이 있는 의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의장은 약간인의 위원을 언론기관 및 학술연구기관 등 외부의 전문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인천의회저널 등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01-12]
2. 간행물의 명칭·규격·발행주기·배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간행물과의 중복여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별통지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심의요구)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간행물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결과)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간행물 발간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홍보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홍보담당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09-01-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6-07-10 조례 제3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9-01-12 조례 제4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 서식]간행물심의요구서(제8조 관련)
  • [별지 제2호 서식]간행물발간심의대장 (제9조 관련)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