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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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4243호 |
시행: 2009.1.12 |
일부개정: 2009.1.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12>
-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인천광역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3.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④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01-12>
- ⑤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인천광역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인천광역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01-12]
- 제6조(관리) 공인은 총무담당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7조의2(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01-12>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 공인교부) 최초의 인천직할시의회의 공인은 인천직할시장이 새겨 인천직할시의회에 교부한다.
- 부칙 <1992-02-10 조례 제2602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 부칙 <2006-07-10 조례 제392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9-01-12 조례 제424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공인의 규격
- [별지 제1호 서식] 공인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연혁
[편집]-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제4243호) (시행 2009.1.12)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제3929호) (시행 2006.7.10)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 (제2886호) (시행 1995.1.1)
- 대한민국 인천직할시의회공인조례 (제2602호) (시행 1992.2.10)
- 대한민국 인천직할시의회공인조례 (제24962호) (시행 199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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