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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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령]]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7. 공고의 방법
  •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
  • 제4조(이전등기)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당해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 제8조(지도·감독) 제1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 운영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094호, 19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인천국제공항공사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④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⑤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이사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⑥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를 삭제한다.
⑦토지수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⑧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제7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8조제2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⑨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제18호를 삭제한다.
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6조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호 아목을 삭제한다.
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인천국제공항공사
⑪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13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146>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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