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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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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민간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되 행정자치부장관, 민간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⑤ 위원회는 자원봉사진흥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1. 당연직 실무위원 :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의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민간실무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 중 민간실무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간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관련 국장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3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국무총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자원봉사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 제11조(교육훈련)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관련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국·공유재산의 사용)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원봉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② 협의회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③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⑥ 협의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 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실적 정보를 수집(자원봉사활동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저장·보유·가공·제공(자원봉사활동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7.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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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9318호, 2006.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에 임명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자원봉사활동 관련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행 중인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례는 이 영에 의한 조례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 및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2조제6항 및 제3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소방방재청 및 청소년위원회"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로 한다.
<130>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를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항, 제3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0>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440호, 2014.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0>까지 생략
<19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항, 제3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192>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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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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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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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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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