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의심사에관한규칙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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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의심사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제54호
시행: 1972.5.9
제정: 1972.5.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감사의 적정여부를 심사함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자체감사) 이 규칙에서 자체감사라함은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자체통제를 위하여 실시하는 회계감사와 그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감사를 말한다.
  • 제3조 (감사사항의 제시) 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체감사의 심사기준이 되는 감사사항을 정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감사사항은 감사대상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감사 사항과 특정기관 또는 특정업무에 해당되는 특별감사사항으로 구분한다.
  • 제4조 (자체감사의 계획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사항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1월이내에 이에 대한 자체감사계획(제1호서식)을 수립하여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전2항에 의한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제2호서식)를 감사 종료후 1월이내에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 (자체감사 결과의 심사) 감사원은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 결과를 심사하고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산확인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 (감사 생략의 통보) 감사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생략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사생략통지서 (제3호서식)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감사생략의 통보
2. 감사생략의 기간
3. 감사 생략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제7조 (준용) 이 규칙은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에 준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감사원규칙 제54호, 1972.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자체감사계획
  • [서식 2] 자체감사결과보고
  • [서식 3] 감사생략통보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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