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의심사에관한규칙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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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의심사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제54호 |
시행: 1972.5.9 |
제정: 1972.5.9 |
조문
[편집]- 제2조 (자체감사) 이 규칙에서 자체감사라함은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자체통제를 위하여 실시하는 회계감사와 그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감사를 말한다.
- 제3조 (감사사항의 제시) 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체감사의 심사기준이 되는 감사사항을 정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② 감사사항은 감사대상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감사 사항과 특정기관 또는 특정업무에 해당되는 특별감사사항으로 구분한다.
- 제4조 (자체감사의 계획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사항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1월이내에 이에 대한 자체감사계획(제1호서식)을 수립하여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전2항에 의한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제2호서식)를 감사 종료후 1월이내에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 (자체감사 결과의 심사) 감사원은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 결과를 심사하고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산확인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 (감사 생략의 통보) 감사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생략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사생략통지서 (제3호서식)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1. 감사생략의 통보
- 2. 감사생략의 기간
- 3. 감사 생략의 취소에 관한 사항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54호, 1972.5.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자체감사계획
- [서식 2] 자체감사결과보고
- [서식 3] 감사생략통보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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