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의 지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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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체감사의지원및협의등에관한규칙

자체감사의 지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194호
시행: 2009.2.26
전부개정: 2010.7.6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 등에 대한 심사와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라 함은 제22조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라 함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제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책임자”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의 장(자체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은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라 함은 제50조의2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사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제3조(자체감사의 지원) ① 감사원은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사기준 및 감사기법의 제공
2. 전문분야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인력지원
3. 자체감사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② 자체감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원 훈령으로 정한다.
  • 제4조(자체감사계획의 협의)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연간 및 수시 감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감사계획을 곧바로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중복을 피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사항ㆍ감사범위ㆍ감사방법 등 자체감사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에 제3조에 규정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자체감사운영 심사) 감사원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결과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심사(이하 “자체감사운영 심사”라 한다)한다.
  • 제6조(자체감사운영 심사자료 제출)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그 내용을 보고(「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자체감사인력의 운용 등 자체감사기구 운영에 관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 훈령으로 정한다.
  • 제7조(자체감사운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운영 심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자체감사운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 훈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심사사항) 자체감사운영에 관한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기구 설치 및 운영
2. 감사의 계획, 실시, 결과보고 및 처리
3. 감사성과
4. 감사결과 사후관리
5. 비리 예방활동
6. 그 밖에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심사결과의 활용) ① 감사원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감사원 감사의 생략, 감사활동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포상 및 제11조에 따른 감사책임자 교체권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사생략통지서를 당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한다.
1. 감사생략의 범위(기관 또는 업무)
2. 감사생략의 기간
3. 감사생략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와 공개) 감사원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당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11조(감사책임자 교체권고 등) ① 감사원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 자체감사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재감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책임자가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거나 당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체권고를 받은 당해 임용권자 등은 그 처리결과를 감사원에 회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사 세부사항) 자체감사운영 심사자료 제출, 심사방법, 감사의 생략, 우수기관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원 훈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준용 등) 제24조제3항에 따른 직무감찰 배제기관에 대하여도 회계검사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은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자의 자체감사에 준용한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는 법 제30조에 따라 제출을 요구한다.
  • 제14조(심사자료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① 감사대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사자료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함으로써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감사원은 그 감사대상기관의 심사점수를 20% 범위 내에서 낮추고, 그 행위자ㆍ감사책임자 등에 대한 신분상 제재조치를 임용권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에 심사자료를 부당하게 제출한 사실 등이 밝혀진 경우에도 감사원은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감사생략 결정, 우수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포상조치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감사원규칙 제194호, 2009.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감사활동협의회운영규정」(1999. 12. 27. 감사원 훈령 제224호)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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