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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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4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21. 1. 1. |
제정: 2020. 12. 31. |
본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소년(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한 다음 각 목의 범죄. 다만, 그 소년이 해당 사건에서 19세 이상인 사람과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형법」 제225조, 제229조(제225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또는 도화의 행사죄로 한정한다), 제230조 및 제235조(제225조, 제229조 또는 제23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 나.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및 제260조부터 제264조까지(제262조는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죄
- 다. 「형법」 제266조의 범죄
- 라. 「형법」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제281조는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죄
- 마. 「형법」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의 범죄
- 바. 「형법」 제287조, 제294조(제28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296조(제287조의 예비 또는 음모로 한정한다)의 범죄
- 사. 「형법」 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 및 제311조의 범죄
- 아. 「형법」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제319조 또는 제32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 자. 「형법」 제324조 및 제324조의5(제32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 차.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또는 제331조2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다만, 같은 소년이 본문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범한 사건은 제외한다.
- 카. 「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또는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352조(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또는 제35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 타. 「형법」 제360조의 범죄
- 파. 「형법」 제366조, 제368조(제366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69조제1항 및 제371조(제366조 또는 제369조제1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 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의 범죄
-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
- 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다음 각 목의 범죄
-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다음 각 목의 범죄.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는 제외한다.
-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범죄. 다만, 차의 운전자가 같은 항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는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8조의2, 제151조, 제151조의2제2호, 제152조제1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의 범죄
-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범죄
-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및 제5조의13의 범죄
- 4. 「형법」 제245조의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
-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른 경범죄
-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가목의 수색 및 나목의 범죄
- 가. 가출인 또는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수색.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나목의 범죄가 아닌 범죄로 인해 실종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의 범죄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소년(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한 다음 각 목의 범죄. 다만, 그 소년이 해당 사건에서 19세 이상인 사람과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된 위원을 추천한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신분과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위원의 임명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추천위원회 위원(이하 "추천위원"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라 각 시·도별로 두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라 각 시·도별로 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 3.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1명
- 4. 시·도경찰청(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
- 5. 시·도 본청 소속 기획조정실장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천위원은 해당 시·도 의회 및 해당 시·도 교육감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 제6조(추천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추천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심사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추천위원의 제척(除斥) 결정을 해야 한다.
- ③ 추천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추천위원회 심사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추천위원회 위원장)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추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추천위원회의 회의)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추천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9조(추천위원회의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심사를 한다.
- ② 추천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각 추천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추천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 ④ 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추천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심사대상자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 ⑥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⑦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추천과 제6항에 따른 통보를 완료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추천위원 또는 추천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 ② 추천위원회는 제9조제7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 제11조(추천위원의 수당 등) 시·도지사는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추천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개최한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 및 결과와 출석한 위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 ④ 제3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 제14조(의견 청취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5조(실무협의회)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8조(사무기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② 사무기구의 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도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 제19조(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권의 위임)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권의 범위 및 위임 절차 등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1349호, 2020. 12. 3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시범운영) ① 경찰청장과 시·도지사는 법률 제17689호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시범운영(이하 이 조에서 "시범운영"이라 한다)을 위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등 준비행위를 신속히 마쳐야 한다.
- ② 시범운영의 계획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시범운영의 준비가 완료된 시·도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치안행정협의회규정」은 폐지한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본문, 별표 4 제2호가목 및 별표 5 제2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중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제11조제3항, 별표 3 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표 제3호 전단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별표 3 제3호 후단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 ②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가목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및 제19조제2항 전단·후단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7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 ⑤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경찰위원회규정"을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 제1조 중 "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를 "법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가경찰"을 "경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를 "법 제10조제1항제2호"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 별표의 제목 중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 ⑥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⑦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⑧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3호다목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제6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의3제2항제4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2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⑪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제7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제5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⑫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6 경찰청의 수임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⑭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제1호나목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⑮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제3호, 제12조제3항, 제19조제1항제5호·제2항제4호, 제20조제2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제26조제1항, 제43조제2항 단서, 제44조 단서,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제3항, 제6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4조제4항제6호, 제66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제3항, 제7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3조제4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 전단, 제88조제8항 전단,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다목, 제94조제3항, 제98조제3항, 제99조제3항,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 제1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별표 5 제9호다목1) 단서 및 별표 6 제2호의2나목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 별표 8 제55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⑯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⑰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9호 중 "「경찰법」 제26조제1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 ⑱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제8조제2호다목 중 "「경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으로 한다.
- ⑲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9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시·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2차장)
- 제169조의4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⑳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㉒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본문, 별표 1의2의 보유부지의 구조·설비란 제2호 전단, 별표 2의 보유부지의 구조·설비란 제2호 전단, 별표 3의 사옥의 구조·설비란 제3호 전단, 같은 표 탄알받이의 구조·설비란 제3호 전단, 별표 4의 사옥의 구조·설비란 제6호 전단, 같은 표 사격선과 표적 간의 측벽 및 방탄벽(방탄벽은 사선에서 가까운 것부터 차례대로 번호를 붙여 호칭한다)의 구조·설비란 제11호 전단, 별표 5의 보유부지의 구조·설비란 제3호 전단, 별표 6의 사옥의 구조·설비란 제3호 전단, 같은 표 탄알받이의 구조·설비란 제3호 전단, 별표 7의 사옥의 구조·설비란 제5호 전단, 같은 표 사격선과 표적 간의 측벽 및 방탄벽(방탄벽은 사선에서 가까운 것부터 순차로 번호를 붙여 호칭한다)의 구조·설비란 제9호 전단, 같은 표 탄알받이의 구조·설비란의 제4호 전단, 별표 9의 보유부지의 구조·설비란 제3호 전단 및 별표 15의 보유부지의 구조·설비란 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㉓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7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3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㉖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㉗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4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경찰서"로 한다.
- ㉙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제5조 후단,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2제3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㉚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㉛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가목,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제35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33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㉝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㉞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㉟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호 중 "「경찰법」 제2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 ㊲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후단,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자치경찰 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㊳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제18호, 제80호, 제125호, 제126호, 제259호 및 제296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5조 전단,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㊵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7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㊶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제8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㊷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의3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6호,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본문,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8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2항 본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㊹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경찰법」 제26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 제3조제1항 중 "「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2항제7호"를 "법 제33조제2항제7호"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 ㊺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제5호,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전단 및 제3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지방경찰청장등"을 "시·도경찰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등"을 각각 "시·도경찰청장등"으로 한다.
- 제31조제3항 및 제5항 중 "국가경찰"을 각각 "경찰"로 한다.
- ㊻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제3호 중 "시·도 지방경찰청"을 "해당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제30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경찰용선박"을 각각 "경찰용선박"으로 한다.
- ㊾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편집]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자치경찰사무 범위 1.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1)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2)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3)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1)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2)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1)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2)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1)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2)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3)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4)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5)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6)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7)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8)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1)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2)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바.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1)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2)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3)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2.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1)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2)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나.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1)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2)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3)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2)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라.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1)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2)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마.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1)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2)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3)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4)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5)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6)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바.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1)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2)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3)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4)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5)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6)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3.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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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편집]-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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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