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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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5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 6. 19. |
타법개정: 2012. 12. 1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6.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7.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3.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협조 사항
- 4. 그 밖에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편집]-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신체·정신 기능 상태
- 2. 신청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 3.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심사를 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 현황, 매장·화장·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①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되, 등록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도·시·군·구에 둘 이상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 ④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 구성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4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⑥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
- 제10조(수급자격 심의 기간) ①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이 기간 내에 수급자격 심의를 마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와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수급자격 인정 여부
- 2. 활동지원등급
-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 4. 본인부담금
- 5. 급여개시일
- 6.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수급자격의 갱신) ① 수급자는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수급자격의 갱신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① 활동지원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1항제3호 등의 일부 사항은 변경 신청에 따른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5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의 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편집]-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 1. 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 ②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 ① 수급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급여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③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①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활동지원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3. 그 밖에 장기간의 국외체류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장 활동지원기관
[편집]-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 내용을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을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별 활동지원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현황 자료 등을 활동지원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수급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현황 자료 등 안내하여야 할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수급(需給)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 ② 활동지원기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⑤ 활동지원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할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 ① 활동지원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 내용을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 인근 지역에 대체 활동지원기관이 없는 등 활동지원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 4.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 6.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다.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활동지원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활동지원급여의 관리·평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활동지원인력
[편집]- 제26조(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업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활동보조인)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8조(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활동보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2. 18.>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6.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상실 등) ①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 1.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 3.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 나.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 다.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장 활동지원급여비용 등
[편집]-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위탁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지원받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본인부담금) ①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를 차등 부담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1.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활동지원급여
- 2.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3.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다만, 섬·외딴곳·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 4.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유효기간, 변경절차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① 수급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도 안에서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기준, 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
- 1.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 2. 제19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는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 3.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4.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된 때에 거짓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7장 이의신청 등
[편집]- 제36조(이의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등에 관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결과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는 제외한다)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7조(행정소송) 제1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등에 관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편집]- 제38조(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 제7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등
- 3.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
- 4. 그 밖에 수급자의 관리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관련 전문기관은 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같은 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등록 장애인 수, 관련 전문기관의 조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분담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41조(전자문서의 사용) ① 활동지원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전자문서로 한다.
- ② 특별자치도·시·군·구와 활동지원기관은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을 할 때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 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2조(자료의 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 제공내용 확인, 활동지원급여의 관리·평가 등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신청인 또는 수급자
- 2. 활동지원기관
- 3. 활동지원인력
- 4. 교육기관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제43조(질문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제공내용 등 활동지원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수급자
- 2. 활동지원기관
- 3. 활동지원인력
- 4. 교육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44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5조(청문)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 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6조(수급권의 보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장 벌칙
[편집]-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 2.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 비밀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자
-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
-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은 자
-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5. 제42조제2항 또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426호, 2011. 1. 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3.30>
-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②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의 제목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을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부칙 <제10518호, 2011. 3. 30.>
- 이 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556호,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 ⑪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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