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1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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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1호
제정기관: 행정안전부 장관
시행: 2021. 03. 09.
일부개정: 2021. 03. 0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2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사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2. "사용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통 통화그룹"이란 재난현장 및 비상상황에서 사용기관간 협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단말기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
4. "기관 통화그룹"이란 사용기관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용기관 소속의 단말기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
5. "임시 통화그룹"이란 사용기관 등에서 특별한 수요에 따라 지령장치 등에서 통화그룹을 임시 생성하여 해당 단말기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각급기관(행정안전부를 포함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재난안전통신망 운영[편집]

  • 제4조(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의 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표2의 주무선국 지정가능 권역별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 또는 운영센터 하위 운영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 체계)
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9조제1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별 운영센터장은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이 지정한 지역별 운영센터 내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역별 운영센터 근무자는 해당 운영센터장이 지시한 업무사항을 준수한다.


  • 제6조(근무 체계)
① 운영센터 근무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 통신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기 위하여 4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교대근무자를 편성하되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운영에 필요한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를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기관에 상주 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번호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신호점번호관리기준」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식별 번호 : 0135
2. 이동전화망 번호 : 45030
3. 신호점 번호 : 12-5-0~3
4. 유심(USIM) 번호 : 898208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별번호 이후의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 체계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번호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용기관의 장에게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를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일부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통화그룹 관리)
① 공통 통화그룹은 모든 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하며, 전국, 광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등에 따라 배정한다.
② 기관 통화그룹은 해당 사용기관의 단말기에만 입력하여야 하며, 배정 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용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임시 통화그룹은 운영센터 또는 사용기관에서 운영하는 지령장치에서 자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되 배정 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용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제9조(주파수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전파지정기준 등에 따라 주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직접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타 사용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제10조(서비스 수준 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한 서비스 수준 관리 협약을 용역 수행업체와 체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통화내용 관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관제할 수 있다.
1. 공통 통화그룹
2. 사용기관에서 동의한 기관 및 임시 통화그룹
3. 장애 및 통화량 증가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통화그룹
4. 고객센터 상담업무를 위한 통화내용
② 제1항에 따른 통화그룹에 대하여 녹취할 수 있으며 녹취한 정보는 3개월간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 관리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장비 관리)
①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정상 작동하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국무총리훈령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장애 관리)
①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장애에 대비하여 주요 장비를 다중화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와 장애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통신망을 정상 복구한 후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공사 또는 용역 업체에게 개선이나 시정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4조(통계 관리)
①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과 운영과 관련한 통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기능 및 성능 개선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훈령 「행정안전부 통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품질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 해당 업체가 제시한 목표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만회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제14조 및 「전자정부법」 제7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하거나 위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16조(물품 관리)
①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 취득원장과 일치하도록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7조(보안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센터 등 필요한 장소를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제32조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훈령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8조(자료 관리)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 제19조(공동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사용기관 또는 관계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기관 또는 관계기관에게 공동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 제20조(점검 및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기관의 사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확인 결과를 사용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제21조(교육 및 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용기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의 원활한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기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양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격검정 교육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 이수자 및 자격 취득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 사용[편집]

  • 제22조(사용 신청)
①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업무에 사용하거나 통합지휘에 활용하는 등 재난안전통신망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통신량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재난안전통신망과의 연계와 연동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적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4. 재난안전통신망과 중복성 문제가 없는지 여부


  • 제23조(사용 해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장이 사용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24조(사용 제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통신 속도, 통신망 접속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일시적인 통신량 폭주 시 장비의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한 경우
3. 보안에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4. 상용망 사용요금 등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재난안전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접속하는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용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장애 신고)
① 사용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비용 부담)
① 사용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기관별 자체 통신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 기지국을 통하여 제공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통신요금
2. 사용기관에서 자체 장비를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요금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7조(연계 사용)
① 사용기관의 장이 자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상호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성검토는 사용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제28조(사용 장비 등 도입)
① 사용기관의 장은 단말기, 지령장치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 적합성 검증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적합성 검증에 따른 비용은 사용기관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분담할 수 있다.


  • 제29조(사용 촉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용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성과를 사용기관에게 널리 활용ㆍ확산될 수 있도록 보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한 시험ㆍ검증, 연구개발, 실용화 등의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개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 개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환경 시스템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미래네트워크선도시험망(KOREN) 등 타 관계기관의 개발환경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편집]

  • 제30조(시행 세칙)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1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3호, 2020. 0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1호, 2021. 03. 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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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