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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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대통령령 제2442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2조(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① 제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는 업무분야는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담당 직위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 제3조(주재관의 선발·임용)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외교통상 업무 및 영사 업무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부 각 부·처·청·위원회 등(이하 "관계부처"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의 업무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을 정하여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중 주재관을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외교부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된 국가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주재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 제4조(관계부처와의 합의) ①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후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당 직위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 및 공관장은 선발대상 직위에 요구되는 직무전문성, 능력 및 자질 등에 관한 의견을 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선발심사위원회는 선발 과정에서 그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주재관의 선발심사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외교부차관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선발심사에서 직무전문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대상 직위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계부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선발대상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인 3명
2. 외교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1명
3.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 3명 중 2명은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추천하는 복수의 인사들 중에서, 나머지 1명은 해당 언어별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민간위원 후보자를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계부처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추천한 인사를 후보자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인사를 추천한 관계부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외교부장관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위원이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선발심사 과정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참관인 자격으로 선발심사 과정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참관인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점수제 방식에 의한 점수 부여 과정이나 점수제 외의 방식에 의한 최종 선발심사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며, 위원장은 선발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발심사 과정에서 참관인이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3.3.23>
1. 재외공관에 근무할 주재관의 선발
2.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주재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주재관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심사는 점수제를 원칙으로 하되, 점수제를 통한 주재관 선발이 운영상 어려울 경우에는 점수제 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응모한 주재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등을 통하여 주재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직무전문성, 협상·교섭 능력, 언어능력 및 자질 등을 평가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半期)마다 한 번씩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개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7명의 위원 중 4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③ 위원이 소속된 부처의 소속 공무원이 주재관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 소속된 위원은 그 선발심사 과정에 참석하지 못한다. 다만, 주재관으로 응모한 공무원들이 모두 해당 위원과 같은 부처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진행 및 조정역할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직위공모 시 주재관 직위에 응모하려는 사람(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소속 관계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아 2개 직위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가능한 업무분야에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2개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에 1개 직위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속한 공관의 직위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자를 추천하는 관계부처의 장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지원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은 위원회가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재관 선발을 위한 직위공모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석 직위(공석이 예상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공고
2. 공석 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의 접수
3. 공석 직위의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
4. 위원회의 면접심사
5. 임용 후보자의 추천
⑥ 제5항에 따른 선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 제10조(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치안 부재 등의 사유로 생활 및 근무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 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① 외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재관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그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 또는 그 직위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이 요청하거나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주재관이 재외공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속성
2. 주재관 근무기간 동안의 활동 내용 및 그 성과
3. 외교정책 또는 국내 재정여건 등과의 부합도
4. 주재관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의 적정성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주재관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의 의견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심의 결과 그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그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 제11조(원소속부처로의 복귀) 주재관 임용 당시의 소속 부·처·청·위원회 등(이하 "원소속부처"라 한다)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0조에 따른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10조의2에 따라 주재관의 직위가 폐지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이 조정된 경우
3. 제15조제4항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1항에 따라 소환된 경우
4. 제16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복귀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5. 원소속부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6]
  • 제12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3조에 따른 직위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모직위에 응시하거나 선발절차에 참여한 사람은 직위공모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원소속부처의 장은 주재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④ 원소속부처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후 복귀한 주재관에 대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등한 인사상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13조(교육훈련) ① 주재관으로 선발된 사람은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전에 외교·통상·영사 등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직무교육, 소양교육, 외국어 교육 등 재외공관 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거나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재관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시기·평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 제14조(대외직명) 주재관의 대외직명은 별표의 업무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성과계약 평가) ① 주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가로 한다.
② 공관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지는 직무수행 요건과 공관의 업무 수요를 반영하여 주재관과 매년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정하며, 외교부장관은 그 평정결과를 원소속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평정결과를 통보받은 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복귀한 해당 주재관의 인사관리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원소속부처의 장은 해당 주재관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정결과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계부처 및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에 대하여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제3호에 따라 해당 공관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재관이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재관이 부과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관장이 해당 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⑤ 외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소환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주재관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 제16조(징계)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주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원소속부처의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26]
  • 제18조(개방형 직위의 지정·운영 등) 제3조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603호, 2006.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외공관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임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 중인 주재관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및 제18조제4호중 "제8조"를 각각 "제17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8인"을 "7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의 중분류 범위 안의 관계부처"를 "관계부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분류별"을 "분류별"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대분류별"을 "분류별"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국정홍보분야"를 "문화홍보분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주재관 업무분야 분류표(제2조 관련)
분류 명칭 분류 명칭
1. 재정경제금융 12. 농림수산
2. 국세 13. 교육과학
3. 관세 14. 문화홍보
4. 공정거래 15. 보건복지·식약
5. 조달 16. 노동
6. 에너지 17. 경찰
7. 산업 18. 출입국
8. 국토해양 19. 법무·법제
9. 특허 20. 공공행정·안전
10. 방송통신 21. 통일·안보
11. 환경
  • 부칙 <대통령령 제20914호, 2008.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재관 직위 존속 여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1년 6개월이 지난 뒤 최초로 근무기간이 만료하는 주재관 직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축대상 주재관의 재외공관 이동 시 직위공모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으로서 대통령령 제20901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2에 따라 감축 대상이 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기간 만료 전 대통령령 제20901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2에 따라 신설되는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관 직위로 바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직위공모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초 임용 당시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근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초 임용된 공관 부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외공관 파견근무 공무원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41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가 파견근무 중인 재외공관에 대통령령 제20901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2에 따라 신설되는 주재관 직위나 파견근무 공무원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주재관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직위공모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재관 직위에 임용되는 자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41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25호, 2009.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소속부처의 장에게 통보되는 성과계약에 대한 평정결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50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소속부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주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 단서,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호,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의2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주재관 업무분야 분류표(제2조 관련)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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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