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제24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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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대통령령 제2442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을 지도, 보호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또는 재외국민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교부)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의 지도와 보호를 위하여 재외국민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또는 재외국민(이하 "개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제3조(교부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5·2·18, 1995·9·18>
- 1. 사업계획서
- 2. 수지예산서
- 3. 단체에 있어서는 규약 또는 정관 및 임원 또는 이사의 성명과 그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
- 4. 기타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 삭제 <1995·9·18>
- 제5조(보조금교부통지서의 발급) 재외공관장은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액·사용목적·교부방법 및 교부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보조금교부통지서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액이 미화 3천달러 이상인 때에는 재외공관장은 미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전문개정 1995·9·18]
- 제6조 삭제 <1995·9·18>
- 제7조(보조금지출예산의 작성) ① 보조금교부의 통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재원을 기초로 목적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서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8>
- ② 제1항의 예산서는 예산의 성질에 따라 장·관·항목·절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5·2·18>
-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재외공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집행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예산에 책정된 이외의 목적에 자금을 유용할 수 없다. 다만, 재외공관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시기) 보조금은 분기별로 재외공관장이 이를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관장이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정과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5·9·18]
- 제9조(보조금의 사용감독) 재외공관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상황과 사업의 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마다 제출하게 하여 이를 보조금의 지급 및 집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78·10·10, 1995·9·18, 2008.12.31, 2013.3.23>
- 제10조(변경사항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통지서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8>
- 1. 사업을 개시·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 2. 단체에 있어서는 그 명칭, 사무소의 위치, 규약 또는 정관이나 임원이 변동된 때
- 3. 개인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위치나 명칭·주소 또는 직업의 변경이 있은 때
- 4.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 5. 개인이 사망하였을 때
- 제11조(특정행위의 금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 또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삭제 <1995·9·18>
- 2. 교부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
- 3. 교부받은 보조금의 관리를 다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하는 행위
- 4.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증여하는 행위
- 제12조(보조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재외공관장은 보조금교부통지서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9·18, 2008.12.31, 2013.3.23>
- 1.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3. 보조금을 교부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4.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 5. 이 영에 의한 외교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였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때
- 제13조 삭제 <2008.12.3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292호, 1969.11.21>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5476호, 1971.1.14>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184호, 1978.10.10>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625호, 1985.2.1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764호, 1995.9.1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41호, 2008.12.31>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5조 후단, 제9조 및 제12조제5호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를 삭제한다.
- ⑬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5조 후단, 제9조 및 제12조제5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17>부터 <22>까지 생략
- <16>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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