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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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편집]- 제1조 (저작권법의 사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 제2조 (저작권의 보호원칙)
- 저작권법을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 국가는 창작자의 저작활동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 제3조 (저작물의 리용원칙)
- 저작물의 리용을 바로 하는 것은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요건이다.
- 국가는 저작물의 리용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4조 (저작린접권의 보호원칙)
- 국가는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 제5조 (외국인의 저작권보호)
-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 그러나 체약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저작물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 제6조 (저작권보호의 제외대상)
-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
- 제7조 (저작권분야의 교류와 협조)
- 국가는 저작권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저작권의 대상
[편집]- 제8조 (저작권대상선정의 기본요구)
- 저작권의 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은 저작권보호의 선결조건이다.
- 해당 기관은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 제9조 (저작권의 대상)
-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 과학론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 음악저작물
-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 영화, 텔레비죤편집물 같은 영상저작물
-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같은 미술저작물
- 사진저작물
- 지도, 도표, 도면, 략도, 모형 같은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람저작물
- 제10조 (저작린접권의 대상)
- 원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만든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 민족고전작품을 현대말로 고쳐 만든 저작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 제11조 (편집저작물의 대상)
- 사전이나 선집 같은 편집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이 경우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배렬에서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
- 제12조 (저작권의 제외대상)
- 국가관리 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상업적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제3장 저작권자
[편집]- 제13조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권자는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분야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 받은 자이다.
-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권리와 재산적권리를 가진다.
- 제14조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
-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다음과 같다.
- 저작물의 발표를 결정할 권리
- 저작물에 이름을 밝힐 권리
-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 같은 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
- 제15조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
-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는 다음과 같다.
-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할 권리
- 저작물의 원작이나 복제물을 전시 또는 배포할 권리
- 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
- 저작물을 편집할 권리
- 제16조 (저작권의 소유)
- 개인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가 가진다.
- 기업,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그 기업, 기업소, 단체가 저작권을 가진다.
- 제17조 (공동소유의 저작권)
- 두명이상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들이 공동으로 가진다.
- 공동저작권은 저작권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된다. 이 경우 대표를 선출하여 권리를 행사할수도 있다.
- 제18조 (영상저작물저작권의 소유)
-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제작한 자가 가진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리용된 소설, 대본, 음악, 미술저작물 같은것에 대한 저작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수 있다.
- 제19조 (원저작권자의 권리보호)
- 저작물의 개작, 편집한 자는 저작권행사에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 제20조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보호)
-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만이 가진다.
- 인격적권리는 양도, 상속할수 없으며 무기한 보호된다.
- 제21조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양도)
-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수 있다.
- 재산적권리를 다른 나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려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22조 (법인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계승)
-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를 가진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될 경우 그 권리는 계승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진다.
- 제23조 (저작물의 재산적권리보호기간)
-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후 50년까지 보호한다.
- 공동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창작한 자가 사망한후 50년까지 보호한다.
- 제24조 (법인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보호기간)
-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50년까지 보호한다.
- 제25조 (저작권보호기간의 계산)
-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발표되였거나 창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제4장 저작물의 리용
[편집]- 제26조 (저작물리용의 기본요구)
- 저작물의 리용은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개작, 편집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보급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의 요구대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
- 제27조 (저작물의 리용, 허가)
- 저작물의 리용은 저작권자가 한다.
-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저작물을 리용할수 있다.
- 저작권자를 찾을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리용할수 있다.
- 제28조 (저작물의 우선리용조건)
-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공민이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우선적으로 리용할 수 있다.
- 제29조 (저작물의 리용범위)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
- 제30조 (저작물리용권의 양도)
- 저작물의 리용을 허가 또는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저작물의 리용을 허가한 저작권자나 승인한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31조 (저작물의 리용요금)
- 저작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 제32조 (저작물의 무허가리용)
-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개인 또는 가정적범위에서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번역할 경우
-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렬,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할 경우
- 학교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방송, 개작할 경우
-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작성에 리용할 경우
-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에 내는 경우
-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 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할 경우
-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 맹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록음하거나 점자로 복제할 경우
제5장 저작린접권자
[편집]- 제33조 (저작린접권자의 의무)
- 저작린접권자는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 받은 자이다.
-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자는 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 제34조 (저작린접권자의 공연권리)
-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한 자는 이름을 밝히거나 공연을 복제, 방송할수 있다.
- 필요에 따라 복제물을 배포할수도 있다.
- 제35조 (저작린접권자의 록음, 록화물제작권리)
- 저작물을 리용하여 록음 또는 록화물을 제작한 자는 그것을 복제할수 있다.
- 필요에 따라 록음 또는 록화물, 복제물을 배포할수도 있다.
- 제36조 (저작린접권자의 방송권리)
- 저작물을 리용하여 방송한 자는 그 방송물을 록음, 록화, 사진촬영 같은 방법으로 복제할 수 있다.
- 제37조 (저작린접물의 사용)
- 공연물, 록음 또는 록화물, 방송물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린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제38조 (저작린접권의 보호기간)
- 저작린접권보호기간은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때부터 50년까지이다.
- 보호기간의 계산은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한다.
- 제39조 (저작린접권의 양도, 상속)
- 저작린접권은 양도 또는 상속할수 있다.
- 제40조 (저작린접물의 무허가리용)
- 공연물, 록음 또는 록화물, 방송물은 제32조에서 정한 경우들에 한하여 저작린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할수 있다.
제6장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편집]- 제41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저작권보호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 국가는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42조 (저작권사업의 지도)
-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이 한다.
-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체제를 바로 세우고 저작권자와 저작린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43조 (저작권사업의 대리기관조직)
-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에 필요한 대리기관을 둘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 제44조 (저작물의 모방, 표절의 금지)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표하기 위하여 제출된 남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표절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45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 저작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저작권 및 저작린접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6조 (손해보상)
- 저작권 또는 저작린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4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 이 법을 어겨 저작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제48조 (분쟁해결)
- 저작권과 관련하여 생긴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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