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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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제1장 총 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권리인증"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정당한 권리자를 권리인증기관이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이용허락인증"은 저작물등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그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이용허락인증기관이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권리인증기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권리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4. "이용허락인증기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이용허락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인증자"는 권리인증기관 또는 이용허락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이라 한다)에 권리인증 또는 이용허락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6. "신규발급"은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권리 또는 이용허락을 처음으로 인증하여 권리인증서 또는 이용허락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 7. "갱신발급"은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일한 내용을 인증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 8. "변경발급"은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인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내용을 인증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 9. "폐지"는 권리인증서 또는 이용허락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자의 요청 등에 의해 인증의 유효성이 상실된 것를 말한다.
- 10. "인증표시"는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부여하는 표시를 말한다.
- 11. "접수대행기관"은 인증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신청서류의 접수, 신청자의 확인 등 인증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12. "인증업무규정"은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인증의 종류, 인증기준,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기타 인증서비스의 이용 조건 등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 제3조(인증서 발급기준) ①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저작권등록증 등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에 인증서 발급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증기관의 "권리인증업무규정" 또는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권리인증기관과 이용허락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 및 인증사업의 운영 등에 적용된다.
제2장 권리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편집]- 제5조(권리인증서 발급 대상) 권리인증서는 저작물등의 저작자와 해당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를 발급 대상으로 한다.
- 제6조(권리인증서 발급 절차) ①권리인증서를 신규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인증신청서에 권리인증기관의 권리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권리인증서를 갱신, 변경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권리인증업무규정에 따른 신청서등을 권리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권리인증기관은 권리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권리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권리인증서 부여 등) ① 권리인증기관은 권리 인증자에게 권리인증서와 권리인증 표시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 ② 권리인증기관은 권리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이용허락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편집]- 제8조(이용허락인증서 발급 대상) 이용허락인증서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 받은 자를 발급 대상으로 한다.
- 제9조(이용허락인증서 발급 절차) ① 이용허락인증서를 신규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이용허락인증기관의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용허락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용허락인증서를 갱신, 변경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에 따른 신청서등을 이용허락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용허락인증기관은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용허락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허락인증서 부여 등) ① 이용허락인증기관은 이용허락 인증자에게 이용허락인증서와 이용허락인증 표시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이용허락인증기관은 이용허락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인증서의 유효기간, 폐지 등
[편집]- 제11조(인증서의 유효기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최소한 2년으로 한다. 단, 이용허락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인증서의 폐지사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 1. 인증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 2. 해당 인증사실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한 자가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 3. 인증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 4. 인증자가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 5. 해당 권리를 양도(이용허락인증의 경우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하였음에도 인증의 폐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6.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인증서 폐지 사유로 정한 경우
- 제13조(인증서의 폐지 절차) ① 누구든지 제12조 각호의 사유로 인증기관에게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원확인 절차를 준수하고 해당 신청내용의 하자 또는 흠결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지하는 때에는 공인전자서명을 제출 받아 신청내용의 하자 또는 흠결사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 인증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인증자에게 폐지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증서의 효력 소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
-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2.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 제15조(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서비스) 인증기관은 누구든지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설비를 운영하고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인증기관의 의무
[편집]- 제16조(인증업무규정의 작성 및 공시)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규정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 2. 인증기준, 인증서비스의 수행 방법 및 절차
- 3. 인증업무관련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4. 인증 관련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5. 인증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 ② 인증기관은 인증업무규정의 내용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7조(약관제공 및 인증자 보호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상이한 내용의 약관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인증기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인증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인증서비스의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인증정보의 열람)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누구든지 무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열람서비스를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 1. 인증번호
- 2. 인증 저작물 제호
- 3. 인증 신청자 성명
- 4.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5. 인증내용
- 6. 인증 유효기간
- ② 인증기관은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은 제1항의 내용과는 별도로 인증정보에 관한 추가적인 상세정보의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9조(인증정보의 제공) ① 인증기관은 인증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인증서비스 수행 시 획득한 인증관련정보를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인증정보 총괄관리시스템에 백업저장 하도록 할 수 있다. 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제공받은 인증정보를 인증기관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20조(보호조치) ① 인증기관은 인증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3. 접근통제·접속기록 위변조 방지·개인정보 암호화·컴퓨터바이러스 방지·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인증기관은 저작물등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수행을 위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시설 및 설비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제21조(인증업무 기록의 관리)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권리인증 또는 이용허락인증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1. 인증서 신청(발급·폐지) 및 처리에 관한 기록
- 2. 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해 인증기관에게 제출한 서류 및 제시한 증명서 등의 사본
- 3. 권리인증서 또는 이용허락인증서
- 4. 권리인증 또는 이용허락인증 폐지목록
- ②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원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광디스크 등의 정보저장매체에 보관할 수 있다.
- ③ 인증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증 및 인증서의 신규발급·갱신발급·변경발급 및 폐지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인증서 신청 기록을 가입자의 공인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6장 위탁업무 및 수수료 등
[편집]- 제22조(시설 및 관리의 위탁운영) 인증기관은 저작물등에 관한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시설 및 관리에 한해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23조(접수대행기관의 운영) ① 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의 신청 접수업무에 한하여 접수대행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접수대행기관의 업무는 인증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에 한정하며, 인증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접수대행기관은 인증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성립이 되며, 접수되는 개인 및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접수대행기관은 인증기관의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다.
- 제24조(수수료) ①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25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010-36호, 2010. 11. 8.>
-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3-27호, 2013. 11. 8.>
-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7-23호, 2017. 7. 1.>
-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처리사항은 기존의 고시를 준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편집]수수료 금액(제24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인증서 발급(신규·갱신·변경)신청 118,800원 2. 인증서 출력 또는 상세정보열람 1,000원
- 비고
- 1. 수수료는 신청물 1건을 기준으로 한다.
- 2. 인증기관은 수수료이내에서 이용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3. 이용허락인증기관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2년이내로 발급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감하여야 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