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개정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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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을 행한다.

  1.   제5조에 1개항을 추가하여 제3항으로 한다: “국가는 문명·건강·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의 소비방식을 선도하고, 낭비에 반대한다.”

  2. 제14조를 개정하여 이렇게 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인격 존중·민족의 풍속·습관이 존중받을 권리를 향유하고, 개인정보가 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

  3. 제16조 제1항을 개정하여 이렇게 한다.: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응당, 본법과 기타 유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개항을 추가하여, 제3항으로 한다.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응당, 사회의 도덕을 준수하고, 경영의 신용을 지키며, 소비자의 합법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불공평·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강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제18조에 1개항을 추가하여, 제2항으로 한다. : “호텔·상점·식당·은행·비행기·기차·항구·극장 등의 경영장소의 경영자는, 응당, 소비자에 대하여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 2항을 제19조로 고치고, 이렇게 개정한다.:“경영자는 그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존재하고, 인체·재산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응당, 즉시 유관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또한, 판매 중지·경고·회수·무효화처리·소각·생산 또는 서비스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수 조치를 취할 때에는, 경영자는 응당 소비자가 상품의 회수로 인하여 지출한 필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제19조를 제20조로 고치고, 제1항을 이렇게 개정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성능·용도·유효기간등의 정보는 응당 진실하고 전면적이어야 하며, 허위를 만들어내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광고이어서는 아니된다.”

  제3항을 이렇게 개정한다:“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응당 정찰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제21조를 제22조로 고치고, 그 중 “상품구매증 또는 서비스 명세서”를 “영수증 등 상품구매증 또는 서비스 명세서”로 개정한다.

  7. 제22조를 제23조로 고치고, 제1항 중 “단, 소비자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이미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를 “단, 소비자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이미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그 결함이 법률의 강제성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한다.

  1 개항을 추가하여 제3항으로 한다.:“경영자가 제공하는 자동차·컴퓨터·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 등 내구재 상품 또는 장식 인테리어 등의 서비스는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경영자가 하자에 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8. 제23조·제45조를 합병하여 제24조로 고치고, 이렇게 개정한다.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품질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비자는 국가규정·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고, 또는 경영자에게 교환·수리 등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7일 후에 계약을 해제할 법정 조건에 부합할 때에는 소비자는 즉시 환불받을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할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영자에게 교환·수리 등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교환·수리를 진행할 때에, 경영자는 응당, 운송비 등 필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9. 1개조를 추가하여, 제25조로 한다. :“경영자가 인터넷·텔레비전·전화·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단, 아래 열거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1) 소비자가 도급을 준 것 ;

  “(2) 신선한 것으로서 쉽게 부패하는 것;

  “(3) 온라인 다운로드 또는 소비자가 개봉한 음악·영상 제품, 컴퓨터 프로그램 등 디지털 상품;

  “(4) 제공된 신문, 정기간행물

  “전항에 열거한 상품을 제외하고도, 그 밖에 상품의 성질에 근거하고, 소비자가 상품구매시에 환불이 부적당하다고 확인한 상품은 이유없는 환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비자가 환불하는 상품은 응당, 온전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응당 환불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환불 상품의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별도로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

  10. 제24조를 제26조로 고치고, 1개항을 추가하여 제1항으로 한다. :“경영자가 경영활동에 있어서 약관을 사용하는 때에는, 응당, 현저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기한과 방식, 안전주의 사항과 위험 경고, 사후서비스, 민사책임 등 소비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에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또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제 1항·제2항을 제2항·제3항으로 고치고, 이렇게 개정한다. :“경영자는 약관·통지·성명·판매장고시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경영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등 불공평·불합리한 규정을 만들어내서는 아니되고, 약관을 이용하여 기술적 수단의 힘을 빌려 강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약관·통지·성명·판매장고시 등이 전항에서 열거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내용은 무효하다.”

  11. 1개조를 추가하여 제28조로 한다. :“인터넷·텔레비전·전화·우편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및 증권·보험·은행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응당, 소비자에게 사업장 주소·연락방법·상품 또는 서비사의 수량과 품질·가격 또는 비용·이행기한과 방식·안전주의사항과 경고표시·사후 서비스·민사책임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2. 1개조를 추가하여 제29조로 한다. :“경영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함에 있어 마땅히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한 원칙을 준수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목적·방식과 범위를 명시하고 피수집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수집·사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마땅히 공개적으로 그 수집·사용 규칙을 공개하여야 하며 법률·법규의 규정과 쌍방이 약정한 수집·사용 정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 영자 및 그 업무인원은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영자는 마땅히 기술적인 조치와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보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개인의 정보의 유출·훼손·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보의 유출·왜곡·유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시 마땅히 즉시 보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소비자의 동의 또는 요청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경우 상업성 전자정보를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제26조를 고쳐 제30조로 하고, 이렇게 개정한다. :“국가가 소비자 권익에 관련한 법률·법규·규정 및 강제성 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응당, 소비자 및 소비자 협회 등 조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에 알맞게, 제28조 제2항 중 “및 그 사회단체”를 고쳐 “및 소비자 협회 등 조직”으로 한다.

  14. 제27조를 고쳐 제31조로 하고, 제1항을 이렇게 개정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유관 행정부서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잘 완성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직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조직·협조·독촉하여야 한다.”

  1개 조항을 추가하고, 제33조로 한다. :“유관 행정부서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응당, 정기 혹은 부정기로 경영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견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에 적시에 견본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유 관행정부서가,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존재하고, 인체·재산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고 인정한 때에는, 응당, 즉시 경영자에게 판매 중지·경고·회수·무효화처리·소각·생산 또는 서비스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

  15. 제31조를 제36조로 고치고, 이렇게 개정한다. :“소비자 협회 및 그 밖의 소비자 조직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사회 감독을 진행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이다.”

  그에 알맞게 제12조 중 “사회단체”를 고쳐 “사회조직”으로 한다.

  제32조를 고쳐 제37조로 하고, 제1항 중 “소비자 협회는 아래 열거하는 직능을 이행한다:”를 고쳐 “소비자 협회는 아래 열거하는 공익성 직책을 이행한다:”로 한다.

  제1항 제1호를 이렇게 개정한다.:“(1) 소비자에게 소비 정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는 능력을 제고하고, 문명화되고 건전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소비 방식을 유도한다. ”

  제1항에 1개호를 추가하여 제2호로 한다.:“(2) 소비자의 권익에 관련된 법률·법규·규정 및 강제성 표준의 제정에 참여한다.”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고치고, 이렇게 개정한다: “(4)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유관부서에 제안을 반영·문의·제출한다. ”

  제1항 5호를 제6호로 고치고, 이렇게 개정한다:“(6)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문제를 신고할 때,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감정을 위탁할 수 있고, 감정인은 응당 감정 의견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고치고, 이렇게 개정한다:“(7)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원하고, 본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

  제2항을 이렇게 개정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소비자 협회가 직책을 이행함에 대하여 응당, 필요한 경비 등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개항을 추가하여 제3항·제4항으로 한다: “소비자 협회는 응당,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여야 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타 소비자 조직은 법률·법규 및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제33조를 고쳐 제38조로 하고, 이렇게 개정한다: “소비자조직은 상품 경영 및 영리성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고, 비용을 수취하거나 기타 이익을 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제34조를 고쳐 제39조로 하고, 제2항을 이렇게 개정한다: “(2) 소비자 협회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중재조직에 중재를 청구한다.”

  제3호를 이렇게 개정한다:“(3) 유관 행정부서에 신고”

  17. 1개조를 추가하여 제44조로 한다: “소비자가 인터넷 판매 플랫폼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그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판매 플랫폼 제공자가 판매자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진실한 명칭, 주소 및 유효한 연락방법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소비자는 또한 인터넷 판매 플랫폼 제공자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판매 플랫폼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승낙을 한 때에는 응당 승낙을 이행하여야 한다. 인터넷 판매 플랫폼 제공자는 배상 후,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구상할 권리를 가진다.

  “인 터넷 판매 플랫폼 제공자가 명백히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그 인터넷 판매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에 따라 해당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18. 제39조를 고쳐 제45조 제1항으로 하고, 그 중 “허위 광고를 이용”을 고쳐 “허위광고 또는 기타 허위 선전 방식을 이용”으로 하고, “광고의 경영자”를 고쳐 “광고경영자·배포자”로 하고, “진실한 명칭·주소”를 고쳐 “진실한 명칭·주소 및 유효한 연락 방법”으로 한다.

  2 개항을 추가하여, 제2항·제3항으로 한다.: “광고경영자·배포자가 소비자의 생명건강에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허위광고를 계획·제작·배포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응당,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영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 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개인이 소비자의 생명건강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허위광고 또는 기타 허위선전 중에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응당,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영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19. 1개조를 추가하여 제46조로 한다. :“소비자가 유관행정부서에 신고한 때에는, 당해 부서는 응당,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0. 1개조를 추가하여 제47조로 한다. :“대중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국소비자협회 및 각 성·자치구·직할시가 설립한 소비자협회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1. 제40조를 고쳐 제48조 제1항으로 하고, 그 중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및 기타 유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를 고쳐 “응당 기타 유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호를 이렇게 고친다:“(1)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존재하는 때”

  1개항을 추가하여 제2항으로 한다:“경영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응당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2. 제41조, 제42조를 합병하여 제49조로 하고 이렇게 개정한다: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에게 신체 상해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응당, 의료비·간호비·교통비 등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및 결근으로 인하여 감소한 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 신체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또한 응당 장애생활 보조 기구비용과 장애배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사망을 일으킨 때에는, 또한 응당 장례비와 사망배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23. 제43조를 고쳐 제50조로 하고 이렇게 개정한다: “경영자가 소비자의 인격존엄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범하거나 또는 소비자 개인정보가 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응당, 침해를 정지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영향을 제거하고 예를 갖추어 사과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4. 1개조를 추가하여, 제51조로 한다. :“경영자가 모욕비방·신체의 수색·인체의 침범 등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의 인신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엄중한 정신상의 손해를 일으킨 때에는, 피해자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25. 제44조를 고쳐 제52조로 하고 이렇게 개정한다: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재산에 손해를 일으킨 때에는, 응당,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수리·재제작·교환·반품·상품수량 보충· 판매대금 또는 서비스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6. 제46조를 삭제한다.

  27. 제49조를 고쳐 제55조 제1항으로 하고 이렇게 개정한다.: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기행위가 있을 때에는, 응당,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추가하여야 하고, 추가 배상의 금액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가격 또는 받은 서비스 비용의 3배로 한다. 추가 배상의 금액이 500위안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500위안으로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개항을 추가하여 제2항으로 한다.: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건강에 엄중한 손해를 일으킨 때에는, 피해자는 경영자에게 본법 제49조, 제51조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또한 입은 손해의 2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8. 제50조를 제56조 제1항으로 고치고, 그 중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및 기타 유관 법률·법규에 처벌기관과 처벌방식에 대하여 규정이 있는 때 ”를 고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외에도, 기타 유관 법률·법규에 처벌기관과 처벌방식에 대하여 규정이 있는 때 ”로 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를 고쳐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기타 유관 행정부서”로 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고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고쳐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호를 이렇게 개정한다:“(1)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신체·재산안전 보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

  제4호를 이렇게 개정한다:“(4) 상품의 생산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공장명 공장주소를 위조 또는 도용하거나, 생산일자를 변조하거나, 인증표시 등 품질표시를 위조 또는 도용한 때 ”

  제6호를 이렇게 개정한다:“(6)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허위 또는 오인 광고를 행한 때 ”

  1개호를 추가하여 제7호로 한다: “(7) 유관 행정부서가 결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취한 판매정지·경고·회수·무효화처리·소각·생산 또는 서비스의 정지 등 조치를 거절하거나 지연한 때 ”

  제8호를 제9호로 고치고 이렇게 개정한다 :“(9) 소비자의 인격존엄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신체자유를 침범하거나, 소비자 개인정보가 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한 때 ”

  1개항을 추가하여, 제2항으로 한다: “경영자가 전항 규정의 정황이 있는 때에는,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외에, 처벌기관은 응당, 정보 파일을 기입하고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

  29. 1개조를 추가하여 제57조로 한다: “경영자가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범죄를 구성한 때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0. 1개조를 추가하여 제58조로 한다: “경영자가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응당 부담하여야 할 민사배상책임과 납부하여야 할 과태료·벌금, 기타 재산이 동시에 지급하기에 부족할 때에는, 먼저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31. 제51조를 고쳐 제59조 하고, 이렇게 개정한다 :“경영자가 행정처벌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외에, 조문 순서에 따라 그에 알맞게 조정한다.

  본 결정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은 본 결정이 정한 상응하는 개정을 하여, 거듭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