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등 5부 법률 수정에 관한 결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등 5부 법률 수정에 관한 결정 2018년 12월 29일 (2018년 12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통과)
첨부: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2018년)
-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2018년)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2018년 12월)
-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2018년)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2018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의 수정 사항
(1)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66조, 제67조의 "제품 품질 감독 부서"를 "시장 감독 관리 부서"로 수정한다.
(2) 제18조 제2항을 삭제한다.
(3) 제22조의 "제품 품질 감독 부서, 공상 행정 관리 부서"를 "시장 감독 관리 부서"로 수정한다.
(4) 제40조 제3항, 제63조, 제65조, 제68조, 제69조의 "제품 품질 감독 부서 또는 공상 행정 관리 부서"를 "시장 감독 관리 부서"로 수정한다.
(5) 제70조의 "본 법에 규정된 영업 허가증의 행정 처벌은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서 결정한다"를 삭제하고, "제품 품질 감독 부서 또는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서 국무원 규정에 따른 직권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를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서 결정한다"로 수정한다.
2.《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의 수정 사항
제40조의 "출판 행정 부서"를 "출판 주관 부서"로 수정한다.
3.《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의 수정 사항
(1) 제24조의 "국가 상검 부서"를 "국무원 인증 인정 감독 관리 부서"로 수정한다.
(2) 제25조의 "상검 기관"을 "인증 기관"으로, "국가 상검 부서"를 "국무원 인증 인정 감독 관리 부서"로 수정한다.
(3) 제36조의 "상검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를 "상검 기관, 인증 인정 감독 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한다"로 수정한다.
4.《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의 수정 사항
제88조의 "본 급 부서 및 그 소속 단위의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한 감독 검사"를 "본 급 부서 및 그 소속 단위의 예산 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으로 수정한다.
5.《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의 수정 사항
(1)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항,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32조,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42조 제3항, 제44조 제3항, 제47조, 제48조 제2항, 제61조,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73조 제2항,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79조,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84조 제2항, 제87조, 제88조 제1항, 제95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9조,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항,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2항,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항, 제125조, 제126조, 제130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32조, 제134조, 제135조 제3항, 제140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152조에서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를 "식품 안전 감독 관리"로 수정한다.
(2) 제14조, 제19조, 제21조 제2항, 제32조, 제103조 제2항, 제105조 제1항, 제109조, 제115조 제1항, 제116조, 제118조 제2항, 제119조, 제121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에서 "품질 감독"을 삭제한다.
(3) 제41조, 제124조 제3항, 제126조 제3항, 제152조 제3항에서 "품질 감독"을 "식품 안전 감독 관리"로 수정한다.
(4) 제110조의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품질 감독 부서가 각각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직무를 이행한다"를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직무를 이행한다"로 수정한다.
(5) 제121조 제3항에서 "환경 보호"를 "생태 환경"으로 수정한다.
본 결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은 본 결정에 따라 각각 수정하여 재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