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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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5.12.23, 2008.2.29>
1.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나.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2. "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를 제외한다.
5.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8.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9. "전기공사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나.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자
  •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등) (1)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 각호의 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23>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 제17조(통지를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7조제2호·제3호·제4호(통지를 제외한다)·제5호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공사업의 등록등[편집]

  • 제4조 (공사업의 등록) (1)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등록한 자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8.2.29>
(4)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12.2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에 한한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한다), 제174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제175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6조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전기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전기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공사업자로 본다.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사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7조 (공사업의 승계<개정 2001.12.31>) (1)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1.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8.2.29>
(3)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8조 (공사업양도의 제한) (1)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시공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때에는 그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시공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당해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2)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가 완성한 전기공사로서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제9조 (등록사항 변경신고등) (1) 공사업자는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제10조 (공사업등록증등의 대여금지등) 공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도급 및 하도급[편집]

  • 제11조 (전기공사의 분이발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등) (1)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전기공사도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금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발주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 (하도급의 제한등) (1)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다.
(2)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한 전기공사를 하도급주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하수급인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주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1)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가 당해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전기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5조의2 (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1)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전기공사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민법」 제670조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2.23>
[본조신설 2001.12.31]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편집]

  • 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1)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17조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공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1)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제2조제9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학력·경력의 기준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31]
  • 제18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전기사업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12.23>
  • 제18조의2 (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12.31]
  • 제19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감독과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3월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제22조 (전기공사의 시공)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때에는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제23조 (공사업자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광고물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 (전기공사표지의 게시등) (1) 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보기쉬운 곳에 그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공사업자단체[편집]

  • 제25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1) 공사업자는 그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 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민법」의 준용<개정 2005.12.23>) 공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3>

제6장 감독[편집]

  • 제27조 (시정명령등)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주거나 다시 하도급준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한 때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때
6.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때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제28조 (등록취소등) (1)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
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등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7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전기공사가 완료되어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때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때
8.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제27조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되어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4)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1.12.31>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1) 지식경제부장관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2.9, 2005.12.23>
[본조신설 2001.12.31]
  • 제28조의3 (관할구역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공사업자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제2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행위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 제29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2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공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제29조의2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1)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전기공사의 발주자·「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그 밖의 전기공사 관계기관에 전기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3)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자재·시설의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3>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조사시간 및 조사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5)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8.2.29>
[본조신설 2001.12.31]
  • 제30조 (청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등록의 취소
3.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제7장 보칙[편집]

  • 제31조 (공사업관련정보의 종합관리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행정기관·전기공사의 발주자·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2.29>
1. 공사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공사수행상황·기술인력 보유현황등 공사업자에 관한 정보
2.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등 전기공사관련정보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발주자·관련기관 및 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매년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2.29>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접수
1의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수리
1의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의 수리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4. 제31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청
5.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6.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3)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중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인정취소 및 인정취소를 위한 청문 등 관련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분야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2.29>
  • 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등) (1) 다음 각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1.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분야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
(2) 공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업자에게 공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제35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34조 (로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1)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2) 제1항의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1.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2의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의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
5.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자료를 이용하는 자
  • 제36조 (비밀의 누설금지)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발주자가 그 전기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7조 (업무수행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분야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
  • 제38조 (공사업의 진흥시책) (1)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업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전기공사기술의 개발
3. 전기공사에 관한 안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4. 중소공사업자의 육성대책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주요시책
  • 제39조 (중소공사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1)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소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중소공사업자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편집]

  • 제40조 (벌칙) (1) 공사업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제18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키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 제41조 (벌칙) (1) 업무상 과실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업무상 과실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4.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주거나 다시 하도급준 자 및 그 상대방
4의2.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타인의 경력수첩을 사용한 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 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한 자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계신고를 한 자
4.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7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하지 아니한 전기공사기술자
8. 제22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자
  • 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외의 금품을 받은 자
2.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사업자
3.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수행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 제4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6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8.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9.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2)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12.31>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12.31, 2005.12.23>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1.12.31>

부칙[편집]

  • 부칙 <제5726호, 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3조 (공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공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새로이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로 본다.
제5조 (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2)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을 "공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578호, 2001.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등록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부터 적용한다.
(3)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전기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로 한다.
(5)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7741호, 200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90> 까지 생략
<391>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2제1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1조제2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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