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방해금지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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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관련한 시행령이 2018년 9월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시기 : 2019년 1월 1일부터
- 단속 대상시설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아파트, 기숙사 제외)
- 관공서 내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은 제외)
- 과태료 부과기준
-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 충전구역 내, 충전구역 앞,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한 경우 10만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원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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