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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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규칙 대법원규칙 제2691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6.11.1 |
일부개정: 2016.1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후보자 범위)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하거나 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 제2조의2(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③ 상임전문심리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④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11.1.]
- 제2조의3(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 위촉후보자의 선발 및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 건설 등 분야별로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주무위원은 사법지원실장이 되며, 5인의 일반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법원 부장판사 2인, 변호사 2인, 대학교수 1인으로 한다.
- ③ 일반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원행정처 내규로 정한다.
- ⑤ 법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2조의2제5항의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11.1.]
- 제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4.10.2., 2016.11.1.>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 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상임전문심리위원에서 해촉한다. <개정 2016.11.1.>
- ③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그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제4조(수당 등) ① 전문심리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 ②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6.11.1.>
- 1. 급식수당
- 2. 교통지원수당
-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 4. 관리업무수당
- 5. 상임근무수당
- 6. 사건수당
- ③ 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수당은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 ④ 전문심리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9., 2016.11.1.>
- ⑤ 전문심리위원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2항에 정한 액수 이내, 제12조 제2항의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해당자 소정액 이내, 제16조 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 가목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9., 2016.11.1.>
- ⑥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095호, 2007.7.31.>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04호, 2009.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59호, 2014.10.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91호, 2016.11.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691호) (시행 2016.11.1)
- 대한민국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559호) (시행 2014.10.2)
- 대한민국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204호) (시행 2009.1.9)
- 대한민국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095호) (시행 2007.8.1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법원조직법
- 전문심리위원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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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