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3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14.8.1
타법개정: 2014.7.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법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행함에 있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선거,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적용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법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선거,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2. 제1호외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지원 또는 관리하기로 결정한 정당 및 단체 등의 선거
②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이하 "전자투·개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인명부 작성과 조회·확인 및 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2.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투표용지 표출·투표·저장 및 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투·개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전자투·개표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인"이라 함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되는 해당 선거 또는 투표에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하며, 이하 "선거인명부등"이라 한다)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2. "전자투표"라 함은 선거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영체계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3.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이라 함은 전자투·개표를 시행하기 위하여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투표기록 프린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 전자개표시스템 및 전자검표시스템 등으로 선거인명부등의 조회·확인 및 투표권카드 발급, 전자투표, 전자개표 및 검표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4.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라 함은 선거인이 투표권카드를 투입하여 터치스크린 화면에 해당선거구의 후보자 또는 찬성·반대 등의 선택사항이 게재된 전자투표용지를 표출시키고, 투표할 경우 그 결과를 전자저장매체(부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투표기록지에 실시간으로 저장·인쇄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5.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라 함은 통합선거인명부서버에 접속하거나 기기 자체에 저장된 선거인명부등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선거인이 정당한 선거권자 또는 투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투표권카드를 발급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통신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작성권자가 작성·제출한 2 이상의 선거인명부등을 하나의 전자적 파일로 통합하여 투표소가 설치된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선거인을 검색하거나 투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전자개표"라 함은 전자저장매체에 기록한 투표결과를 전자개표시스템과 개표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후보자별 또는 찬성·반대별로 득표수를 판독하여 집계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자검표기"라 함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가 인쇄한 투표기록지를 판독하여 검증할 수 있는 기기 및 그 운영체계를 말한다.
9. "투표권카드"라 함은 선거인이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로 투표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말한다.
10. "관리자카드"라 함은 관할위원회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의 관리 권한이 있는 자에게 교부·승인한 전자카드를 말한다.
11. "관할위원회"라 함은 전자투·개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2. "참관인"이라 함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선거,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과정 등에 입회하거나 참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제4조(전자투표의 원칙) 관할위원회가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2. 투표의 비밀과 후보자 또는 참관인의 공정한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3. 투표 및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제5조(전자투·개표의 효력)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전자투·개표는 해당법규에 따라 시행한 투·개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6조(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의 구비요건) ①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및 기능
2. 투표의 비밀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중투표를 방지하는 장치 및 기능
3. 선거인이 자신의 기표를 확인하고, 기표착오를 시정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 후 개표 및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투표결과를 전자저장매체와 투표기록지에 기록하는 장치 및 기능
4. 무효투표를 방지하고 투표결과를 위조·변조 또는 제거·첨가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장치 및 기능
5. 투표결과 검증장치와 전자투표 및 개표과정에 참관이 보장되는 장치 및 기능
6.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 접근방지 장치 및 기능
7. 그 밖에 전자투·개표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및 기능
②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의 각 기기별 명칭, 구성, 기능, 기술표준 및 성능 검증등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탁선거[편집]

  • 제7조(위탁기관등과의 협의)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투표를 제외하며, 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사무 중 투표 및 개표사무를 전자투·개표로 실시하기를 원하는 해당 정당 및 위탁기관·단체(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나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관할위원회는 전자투·개표의 실시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약서로 작성하여 교환하여야 하며, 해당위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전자투·개표의 실시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위탁기관등에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인이 전자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계도·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전자투표 및 개표의 준비) ① 관할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개표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을 지체 없이 준비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해당 전자투·개표에 관한 사무관리를 위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전문가를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의 운영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선거인명부등 작성 협의) ① 관할위원회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탁선거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관등으로부터 후보자명부 및 선거인명부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명부는 위탁기관등이 작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7.29.>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명부 및 선거인명부등의 작성·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위탁기관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의사항에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전자투표용지 표출화면에 사용할 후보자의 사진규격 및 선거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거인의 신분별로 투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등에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10조(선거인명부등의 목적외 사용금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된 후보자명부 및 선거인명부등은 오로지 해당선거의 전자투·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후보자 또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통합선거인명부 확인시스템 및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에 저장된 해당선거인명부등을 휴대용 전산기록매체에 복사하여 봉함·보관하되,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 및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에 저장된 선거인명부등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삭제할 수 있다.
  • 제11조(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 구축) ① 관할위원회는 위탁기관등과 협의를 거쳐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은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적정 장소에 설비하여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그 직원 또는 해당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전담관리자로 지정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참관인이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참관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전자투표용지의 작성) ① 관할위원회는 해당선거의 전자투표용지를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에 입력하여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되, 일련번호, 청인날인란 및 위원장 사인날인란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투표용지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하되,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음성과 문자안내 및 투표보조용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 제13조(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송부) ① 전자투표용지의 송부는 해당선거의 전자투표용지가 입력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와 투표권카드 및 관리자카드를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와 투표권카드 및 관리자카드를 봉쇄·봉인하여 함께 해당투표소의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에 전자투표용지 입력,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와 투표권카드 및 관리자카드의 봉쇄·봉인 및 송부과정에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14조(전자투표용지 모형의 공고) 관할위원회가 전자투표용지의 모형을 공고할 때에는 전자투표 절차에 관한 안내사항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 제15조(투표소의 설비) ①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적정한 수량의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및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투표권카드 교부석
2. 투표권카드 회수함
3. 그 밖에 투표사무에 필요한 통신 및 전력설비 등
② 관할위원회는 투표소의 설비를 마친 후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및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의 이상유무를 점검·확인하고 참관인의 참관하에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 제16조(투표개시 전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검사 및 봉쇄·봉인) ① 관할위원회는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각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이상유무를 검사한 후 투표기록지 및 전자저장매체의 투입구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도중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장애 등으로 봉쇄·봉인을 해제할 때에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②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이상유무 검사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화면에 투표기록 전자저장매체에는 투표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투표기록지의 인쇄여부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투표절차 및 기표방법) ① 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1.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로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받는다.
2.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의 선거인 전자서명창에 전자서명(선거인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무인하고 투표권카드 1매를 교부받는다.
3.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에 투표권카드를 삽입하여 전자투표용지를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화면에 나타나게 한다.
4.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란을 누르는 방법으로 투표하고, 투표내용이 투표기록지에 인쇄된 투표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5. 투표권카드를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에서 회수하여 투표권카드 회수함에 반납하고 투표소에서 퇴장한다.
② 투표소 관리책임자는 투표권카드를 교부받은 선거인이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장애 등으로 투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선거인의 투표권카드를 회수한 후 다시 교부하고 투표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권카드가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잠정투표) ① 관할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선거(정당의 선거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로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인의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명단을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로 별도로 작성(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자 투표권카드 교부기록"이라 한다)한 다음 투표권카드를 교부하여 투표(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위원회는 잠정투표 실시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잠정투표자 투표권카드 교부기록을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의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 전담관리자는 투표종료 후에 잠정투표를 한 자가 이중투표 또는 대리투표를 하였는지 여부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투표참관) 투표소 관리책임자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권카드의 교부상황과 전자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0조(투표종료 후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봉쇄·봉인 등) 투표소 관리책임자는 투표가 종료된 때에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투표권카드 투입구를 봉쇄·봉인하고,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에서 전자저장매체 및 투표기록지를 분리하여 운반용기에 담아 봉인하여야 한다.
  • 제21조(투표 기록매체 등의 송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등의 봉쇄·봉인을 마친 투표소 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투표기록 전자저장매체 및 투표기록지, 투표권카드 발급기록 전자저장매체 등을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22조(개표소의 설비) 관할위원회가 개표소를 설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표기록 전자저장매체의 판독 및 집계에 필요한 개표용 컴퓨터
2. 투표기록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전자검표기
3. 개표결과를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전송할 수 있는 통신장비
4. 투표권카드 교부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컴퓨터
5. 그 밖에 전자투표의 개표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제23조(개표개시) 관할위원회가 개표를 개시할 때에는 전자저장매체 및 투표기록지 운반용기 봉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투표수와 투표권카드 교부수를 대조하여야 한다.
  • 제24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구분하여 투표수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 투표수 및 후보자별 득표수는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 운영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투표기록 전자저장매체 원본의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해당전자저장매체의 부본으로 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전자저장매체 부본과 투표기록지를 서로 대조하여 그 결과의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다.
③ 선거결과 집계 및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 등 전자개표에 필요한 서식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5조(투표기록 전자저장매체 등의 봉인 및 보관) ① 관할위원회는 개표를 마친 후 투표기록 전자저장매체와 투표기록지를 관할위원회위원장이 봉인하도록 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0.1.25.>
② 관할위원회는 해당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의 만료일부터,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기록 전자저장매체와 투표기록지 등을 폐기할 수 있다.
  • 제26조(검표)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선거를 전자투·개표로 실시한 경우 개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해당선거의 후보자는 해당위탁기관등의 동의를 얻어 선거일후 7일까지 관할위원회에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검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위원회는 검표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검표를 실시하되, 해당선거의 후보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참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표는 전자검표기로 투표기록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하되, 전자검표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검표할 수 있다.
  • 제27조(검표비용의 부담)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이해관계자의 출석에 소요되는 수당 및 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검표비용이라 한다)은 검표를 신청한 후보자가 부담한다.
② 검표를 신청한 후보자는 검표신청서 제출일부터 2일 이내에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표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검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예납할 검표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14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편집]

  • 제2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① 관할위원회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 또는 주민소환투표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전자투·개표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가 주민투표 또는 주민소환투표를 전자투·개표에 의하여 실시하기로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찬성·반대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통지하여야 하며, 선거인이 전자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계도·홍보하여야 한다.
  • 제29조(투·개표 절차 등 준용) 주민투표 또는 주민소환투표의 전자투·개표 실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장제12조 내지 제17조제19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편집]

[제목개정 2014.7.29.]
  • 제31조(전자투·개표 관리경비의 부담)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선거 및 투표의 전자투·개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법규에 의하여 산정되어 납부 또는 배정된 투·개표관리경비의 범위안에서 집행하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가로 배정 또는 납부받아 이를 집행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선거의 전자투·개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 경비산출기준에 따라 해당위탁기관등이 부담한다.

부칙[편집]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6호, 2006.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주민투표관리규칙」 제10조 중 "전산화에 의한 투표 및 개표" 및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민투표사무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관리규칙」 제78조 중 "전산화에 따른 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의2를 준용한다."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로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4호, 201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후보자명부는 위탁기관등이 작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0조 제목 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