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보이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3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14.8.1 |
타법개정: 2014.7.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행함에 있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선거,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적용한다.
- ②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이하 "전자투·개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인명부 작성과 조회·확인 및 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 2.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투표용지 표출·투표·저장 및 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 3.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전자투·개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전자투·개표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선거인"이라 함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되는 해당 선거 또는 투표에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하며, 이하 "선거인명부등"이라 한다)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 2. "전자투표"라 함은 선거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영체계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 3.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이라 함은 전자투·개표를 시행하기 위하여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투표기록 프린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 전자개표시스템 및 전자검표시스템 등으로 선거인명부등의 조회·확인 및 투표권카드 발급, 전자투표, 전자개표 및 검표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 4.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라 함은 선거인이 투표권카드를 투입하여 터치스크린 화면에 해당선거구의 후보자 또는 찬성·반대 등의 선택사항이 게재된 전자투표용지를 표출시키고, 투표할 경우 그 결과를 전자저장매체(부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투표기록지에 실시간으로 저장·인쇄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 5.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라 함은 통합선거인명부서버에 접속하거나 기기 자체에 저장된 선거인명부등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선거인이 정당한 선거권자 또는 투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투표권카드를 발급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 6.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통신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작성권자가 작성·제출한 2 이상의 선거인명부등을 하나의 전자적 파일로 통합하여 투표소가 설치된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선거인을 검색하거나 투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7. "전자개표"라 함은 전자저장매체에 기록한 투표결과를 전자개표시스템과 개표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후보자별 또는 찬성·반대별로 득표수를 판독하여 집계하는 것을 말한다.
- 8. "전자검표기"라 함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가 인쇄한 투표기록지를 판독하여 검증할 수 있는 기기 및 그 운영체계를 말한다.
- 9. "투표권카드"라 함은 선거인이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로 투표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말한다.
- 10. "관리자카드"라 함은 관할위원회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의 관리 권한이 있는 자에게 교부·승인한 전자카드를 말한다.
- 11. "관할위원회"라 함은 전자투·개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 12. "참관인"이라 함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선거,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과정 등에 입회하거나 참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제4조(전자투표의 원칙) 관할위원회가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 2. 투표의 비밀과 후보자 또는 참관인의 공정한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 3. 투표 및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제5조(전자투·개표의 효력)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전자투·개표는 해당법규에 따라 시행한 투·개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6조(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의 구비요건) ①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1.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및 기능
- 2. 투표의 비밀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중투표를 방지하는 장치 및 기능
- 3. 선거인이 자신의 기표를 확인하고, 기표착오를 시정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 후 개표 및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투표결과를 전자저장매체와 투표기록지에 기록하는 장치 및 기능
- 4. 무효투표를 방지하고 투표결과를 위조·변조 또는 제거·첨가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장치 및 기능
- 5. 투표결과 검증장치와 전자투표 및 개표과정에 참관이 보장되는 장치 및 기능
- 6.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 접근방지 장치 및 기능
- 7. 그 밖에 전자투·개표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및 기능
- ②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의 각 기기별 명칭, 구성, 기능, 기술표준 및 성능 검증등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탁선거
[편집]- 제7조(위탁기관등과의 협의)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투표를 제외하며, 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사무 중 투표 및 개표사무를 전자투·개표로 실시하기를 원하는 해당 정당 및 위탁기관·단체(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나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관할위원회는 전자투·개표의 실시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약서로 작성하여 교환하여야 하며, 해당위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 ② 관할위원회는 전자투·개표의 실시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위탁기관등에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인이 전자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계도·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전자투표 및 개표의 준비) ① 관할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개표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을 지체 없이 준비하여야 한다.
- ② 관할위원회는 해당 전자투·개표에 관한 사무관리를 위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전문가를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의 운영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선거인명부등 작성 협의) ① 관할위원회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탁선거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관등으로부터 후보자명부 및 선거인명부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명부는 위탁기관등이 작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7.29.>
-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명부 및 선거인명부등의 작성·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위탁기관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협의사항에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전자투표용지 표출화면에 사용할 후보자의 사진규격 및 선거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거인의 신분별로 투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등에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10조(선거인명부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된 후보자명부 및 선거인명부등은 오로지 해당선거의 전자투·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관할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후보자 또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통합선거인명부 확인시스템 및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에 저장된 해당선거인명부등을 휴대용 전산기록매체에 복사하여 봉함·보관하되,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 및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에 저장된 선거인명부등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삭제할 수 있다.
- 제11조(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 구축) ① 관할위원회는 위탁기관등과 협의를 거쳐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②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은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적정 장소에 설비하여야 한다.
- ③ 관할위원회는 그 직원 또는 해당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전담관리자로 지정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참관인이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참관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전자투표용지의 작성) ① 관할위원회는 해당선거의 전자투표용지를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에 입력하여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되, 일련번호, 청인날인란 및 위원장 사인날인란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 ② 전자투표용지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하되,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음성과 문자안내 및 투표보조용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 제13조(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송부) ① 전자투표용지의 송부는 해당선거의 전자투표용지가 입력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와 투표권카드 및 관리자카드를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② 관할위원회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와 투표권카드 및 관리자카드를 봉쇄·봉인하여 함께 해당투표소의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③ 관할위원회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에 전자투표용지 입력,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와 투표권카드 및 관리자카드의 봉쇄·봉인 및 송부과정에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14조(전자투표용지 모형의 공고) 관할위원회가 전자투표용지의 모형을 공고할 때에는 전자투표 절차에 관한 안내사항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 제15조(투표소의 설비) ①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적정한 수량의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및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 1. 투표권카드 교부석
- 2. 투표권카드 회수함
- 3. 그 밖에 투표사무에 필요한 통신 및 전력설비 등
- ② 관할위원회는 투표소의 설비를 마친 후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및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의 이상유무를 점검·확인하고 참관인의 참관하에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 제16조(투표개시 전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검사 및 봉쇄·봉인) ① 관할위원회는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각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이상유무를 검사한 후 투표기록지 및 전자저장매체의 투입구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도중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장애 등으로 봉쇄·봉인을 해제할 때에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 ②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이상유무 검사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화면에 투표기록 전자저장매체에는 투표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투표기록지의 인쇄여부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투표절차 및 기표방법) ① 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 1.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로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받는다.
- 2.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의 선거인 전자서명창에 전자서명(선거인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무인하고 투표권카드 1매를 교부받는다.
- 3.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에 투표권카드를 삽입하여 전자투표용지를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화면에 나타나게 한다.
- 4.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란을 누르는 방법으로 투표하고, 투표내용이 투표기록지에 인쇄된 투표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 5. 투표권카드를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에서 회수하여 투표권카드 회수함에 반납하고 투표소에서 퇴장한다.
- ② 투표소 관리책임자는 투표권카드를 교부받은 선거인이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장애 등으로 투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선거인의 투표권카드를 회수한 후 다시 교부하고 투표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권카드가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잠정투표) ① 관할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선거(정당의 선거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로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인의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명단을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로 별도로 작성(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자 투표권카드 교부기록"이라 한다)한 다음 투표권카드를 교부하여 투표(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 ② 관할위원회는 잠정투표 실시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잠정투표자 투표권카드 교부기록을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관할위원회의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 전담관리자는 투표종료 후에 잠정투표를 한 자가 이중투표 또는 대리투표를 하였는지 여부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투표참관) 투표소 관리책임자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권카드의 교부상황과 전자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0조(투표종료 후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봉쇄·봉인 등) 투표소 관리책임자는 투표가 종료된 때에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투표권카드 투입구를 봉쇄·봉인하고,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에서 전자저장매체 및 투표기록지를 분리하여 운반용기에 담아 봉인하여야 한다.
- 제21조(투표 기록매체 등의 송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등의 봉쇄·봉인을 마친 투표소 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투표기록 전자저장매체 및 투표기록지, 투표권카드 발급기록 전자저장매체 등을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22조(개표소의 설비) 관할위원회가 개표소를 설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투표기록 전자저장매체의 판독 및 집계에 필요한 개표용 컴퓨터
- 2. 투표기록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전자검표기
- 3. 개표결과를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전송할 수 있는 통신장비
- 4. 투표권카드 교부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컴퓨터
- 5. 그 밖에 전자투표의 개표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제23조(개표개시) 관할위원회가 개표를 개시할 때에는 전자저장매체 및 투표기록지 운반용기 봉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투표수와 투표권카드 교부수를 대조하여야 한다.
- 제24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구분하여 투표수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 투표수 및 후보자별 득표수는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 운영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② 투표기록 전자저장매체 원본의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해당전자저장매체의 부본으로 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전자저장매체 부본과 투표기록지를 서로 대조하여 그 결과의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다.
- ③ 선거결과 집계 및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 등 전자개표에 필요한 서식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5조(투표기록 전자저장매체 등의 봉인 및 보관) ① 관할위원회는 개표를 마친 후 투표기록 전자저장매체와 투표기록지를 관할위원회위원장이 봉인하도록 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0.1.25.>
- ② 관할위원회는 해당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의 만료일부터,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기록 전자저장매체와 투표기록지 등을 폐기할 수 있다.
- 제26조(검표) 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선거를 전자투·개표로 실시한 경우 개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해당선거의 후보자는 해당위탁기관등의 동의를 얻어 선거일후 7일까지 관할위원회에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검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관할위원회는 검표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검표를 실시하되, 해당선거의 후보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참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검표는 전자검표기로 투표기록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하되, 전자검표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검표할 수 있다.
- 제27조(검표비용의 부담) ①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이해관계자의 출석에 소요되는 수당 및 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검표비용이라 한다)은 검표를 신청한 후보자가 부담한다.
- ② 검표를 신청한 후보자는 검표신청서 제출일부터 2일 이내에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표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검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③ 예납할 검표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편집]- 제2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① 관할위원회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 또는 주민소환투표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전자투·개표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관할위원회가 주민투표 또는 주민소환투표를 전자투·개표에 의하여 실시하기로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찬성·반대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통지하여야 하며, 선거인이 전자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계도·홍보하여야 한다.
- 제29조(투·개표 절차 등 준용) 주민투표 또는 주민소환투표의 전자투·개표 실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장제12조 내지 제17조 및 제19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30조(「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의 준용) 전자투·개표의 실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7.29.>
- [제목개정 2014.7.29.]
- 제31조(전자투·개표 관리경비의 부담)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선거 및 투표의 전자투·개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법규에 의하여 산정되어 납부 또는 배정된 투·개표관리경비의 범위안에서 집행하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가로 배정 또는 납부받아 이를 집행한다.
- ②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선거의 전자투·개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 경비산출기준에 따라 해당위탁기관등이 부담한다.
부칙
[편집]-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6호, 2006.12.1.>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주민투표관리규칙」 제10조 중 "전산화에 의한 투표 및 개표" 및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주민투표사무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 ②「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관리규칙」 제78조 중 "전산화에 따른 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의2를 준용한다."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로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4호, 2010.1.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3호, 2014.7.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413호) (시행 2014.8.1)
- 대한민국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24호) (시행 2010.1.25)
- 대한민국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66호) (시행 2006.1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선거관리위원회법
-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