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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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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채권법

(2007년 6월 27일 법률 제102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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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취지) 이 법률은 전자기록채권의 발생, 양도 등에 정하여 정함과 동 시에, 전자기록채권에 관한 전자기록을 하는 전자채권기록기관의 업무, 감 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전자기록채권」이라 함은 그 발생 또는 양도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이하 「전자기록」이라 함)을 요건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전자채권기록기관」이라 함은 제5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무대신의 지정을 받은 주식회사를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기록원부」라 함은 채권기록이 기록되는 장부로써 자기디 스크(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는 물건 으로써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로써 전자채권기록기관이 제작하 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률에서 「채권기록」이라 함은 발생기록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기록 채권 또는 전자기록채권에서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분할을 하는 전 자기록채권별로 작성되는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등 인간 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써, 전자계산 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을 말한다.

⑤ 이 법률에서 「기록사항」이라 함은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채권기 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⑥ 이 법률에서 「전자기록명의인」이라 함은 채권기록에 전자기록채권의 채권자 또는 질권자로써 기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률에서 「전자기록권리자」라 함은 전자기록을 함으로써 전자기록 상,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고, 간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

⑧ 이 법률에서 「전자기록의무자」라 함은 전자기록을 함으로써 전자기록 상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고,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 를 제외한다.

⑨ 이 법률에서 「전자기록보증」이라 함은 전자기록채권에 관한 채무를 주 된 채무로 하는 보증으로써 보증기록을 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전자기록채권의 발생,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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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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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전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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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자기록의 방법) 전자기록은 전자채권기록기관이 기록원부에 기록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한다.

제4조 (당사자의 청구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전자기록) 전자기록은 법 령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청구 또는 관청․공서 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할 수 없다.

② 청구에 의한 전자기록 절차에 관한 이 법률의 규정은 법령에 별도의 정 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청․공서의 촉탁에 의한 전자기록 절차에 대 하여 준용한다.

제5조 (청구당사자) 전자기록의 청구는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기록권리자 및 전자기록의무자(이들에 대하여 상속 등의 일 반승계가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등의 일반승계인. 제3항에서 같음) 쌍방 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기록권리자 또는 전자기록의무자(이들에 대하여 상속 등의 일반승계 가 있는 대에는 그 상속인 등의 일반승계인.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게 전 자기록의 청구를 할 것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전자기록은 그 청구를 하여야 하는 다른 전자기록권리자 또는 전자기록의무자만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자기록권리자 및 전자기록의무자가 전자기록의 청구를 공동하여 하지 않는 경우의 전자기록 청구는 이들 모두가 전자기록의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청구방법) 전자기록의 청구는 청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그 밖에 전자기록의 청구에 필요한 정보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전자채 권기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전자채권기록기관에 의한 전자기록) 전자채권기록기관은 이 법률 또 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에 관한 전자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채권기록기관은 제5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업무규정(이하 본 장에서 「업무규정」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기록, 질권설정기록 혹은 분할기록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러한 전자기록 혹은 양도기록에 대하여 회수 제한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자채권기록기관 이 제16조 제2항 제15호의 사항을 채권기록에 기록하지 않은 때에는 누 구라도 그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 (전자기록의 순서) 전자채권기록기관은 동일한 전자기록채권에 관하 여 둘 이상의 전자기록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 순서에 따라서 전자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전자기록채권에 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전자기록이 청구된 경 우에, 청구에 관한 전자기록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때에는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채권기록기관은 어느 하나의 청구에 근거한 전 자기록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동일한 전자기록채권에 관하여 둘 이상의 전자기록이 청구된 경우에 그 전후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 이러한 청구는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한다.

제9조 (전자기록의 효력) 전자기록채권의 내용은 채권기록의 기록으로 정하 는 것으로 한다.

② 전자기록명의인은 전자기록에 관한 전자기록채권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 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0조 (전자기록의 정정 등) 전자채권기록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전자기 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 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 한한다.

1. 전자기록의 청구에 있어서 전자채권기록기관에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청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전자기록이 청구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경우

3. 전자채권기록기관이 자신의 권한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기록사항에 대하 여 기록하여야 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4. 전자채권기록기관이 자신의 권한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기록사항에 대하 여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하나의 전자기록의 기록사항 전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때 제외)

② 전자채권기록기관은 제86조 각 호의 기간 중 어느 하나가 경과하는 날까 지 전자기록이 소거된 때에는 그 전자기록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는 전항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전자채권기록기관은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의 정정 또는 회복을 하는 때에 그 정정 또는 회복 후의 전자기록의 내용과 모순되는 전자기록 에 대하여 전자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④ 전자채권기록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의 정정 또 는 회복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자기록권리자 및 전자기록의무자(전자 기록권리자 및 전자기록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명의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⑤ 전항 규정에 따른 통지는 민법(1896년법률제89호) 제423조 등의 법령 규정에 따라 타인을 대신하여 전자기록의 청구를 한 자에게도 하여야 한 다. 다만, 그 자가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 통지하면 충 분하다.

제11조 (부실한 전자기록 등에 대한 전자채권기록기관의 책임) 전자채권기 록기관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또는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때 에는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의해 전자기록의 청구를 한 자 등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전자채권기록기관의 대표자 및 사용인 등의 종업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대하여 주의를 소 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전자기록채권에 관한 의사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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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한 특칙) 전자기록의 청구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대한 민법 제93조 단서 혹은 제95조 규정에 따른 무효 또는 동법 제96조 제1항․제2항 규정에 따른 취소는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제3자(동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취소에 있어 서는 취소 후의 제3자에 한함)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지불기일 이후에 전자기록채권의 양도, 저 당, 압류, 가압류 또는 파산절차개시결정(분할지불방법으로 지불하는 전 자기록채권의 경우에는 도래한 지불기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에 한 함)이 있는 경우에 그 양수인, 질권자,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인 때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를 대항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그 전 자기록에서 개인사업자(소비자계약법(2000년법률제61호) 제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인 개인을 말함. 이하 같음)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자를 제외)인 경우

제13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특칙) 전자기록의 청구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대한 민법 제117조 제2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과실」은 「중대한 과실」로 본다.

제14조 (권한 없는 자의 청구에 의한 전자기록에 대한 전자채권기록기관의 책임) 전자채권기록기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자기록 을 한 경우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 만, 전자채권기록기관의 대표자 및 사용인 등의 종업원이 그 직무를 수행 하는데 대하여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대리권이 없는 자

2. 타인인 척 행세한 자

제2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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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자기록채권의 발생) 전자기록채권(보증기록에 관한 것 및 전자기 록보증을 한 자(이하 「전자기록보증인」이라 함)가 제35조 제1항(동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전자기록 채권(이하 「특별구상권」이라 함)을 제외. 제16조에서 같음)은 발생기록 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제16조 (발생기록) 발생기록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사실

2. 지불기일(확정일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분할지불방법으로 채무를 지불 하는 경우에는 각 지불기일로 함)

3.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채권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그 채권이 불가분채권인 때에는 그 내용, 가분채권인 때에는 채권자마다의 채권금액

5.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6. 채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그 채무가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인 때 에는 그 내용, 가분채무인 대에는 채무자마다의 채무금액

7. 기록번호(발생기록 또는 분할기록을 하는 때에 1의 채권기록마다 붙이 는 번호를 말함. 이하 같음)

8. 전자기록의 연월일

② 발생기록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좌간송금결제에 관한 계약에 대한 지불 을 하는 때에는 그 내용과 채무자의 예금 또는 적금의 계좌(이하 「채 무자계좌」라 함)와 채권자의 예금 또는 적금 계좌(이하「채권자계좌」 라 함)

2.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에 대한 지불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

3. 전 2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지불방법에 대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 규 정(분할지불방법으로 채무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각 지불기일마다 지불 하여야 하는 금액 포함)

4. 이자,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에 대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5. 기한이익의 상실에 대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6. 상쇄 또는 대물변제에 대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7. 변제충당의 지정에 대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8. 제19조 제1항(제38조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 포함) 규정을 적용 하지 않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9.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때에는 그 사실

10. 채무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그 사실이 기록되는 자에 한함)인 경 우에, 제20조 제1항(제38조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11. 채무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그 사실이 기록되는 자에 한함)로써 전호의 규정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양도기록에서의 양수인 포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에 대하여 정 하는 때에는 그 규정

12. 양도기록, 보증기록, 질권설정기록 혹은 분할기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거나 이러한 전자기록에 대하여 회수제한 등의 제한을 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13.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통지방법에 대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14.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분쟁해결방법에 대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 규 정

15. 전자채권기록기관이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보증기록, 질권설정기록 혹은 분할기록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러한 전자기록 혹은 양도기록에 대하여 회수제한 등의 제한을 한 때에는 그 규정

16. 전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전자기록채권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써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의 기록이 빠져 있는 때에 전자기록 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소비자계약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함) 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2항 제9호 사항의 기록은 그 효력을 가지지 않는 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채권기록기관은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호(분할지불방법으로 채무를 지불하는 경우에 각 지불기일의 부분에 한함) 및 제2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9호 제 외)의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그 기록을 제한할 수 있 다.

제3절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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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자기록채권의 양도) 전자기록채권의 양도는 양도기록을 하지 않 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양도기록) 양도기록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전자기록채권을 양도하는 사실

2. 양도인이 전자기록의무자의 상속인인 때에는 양도인의 성명 및 주소

3.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전자기록의 연월일

② 양도기록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발생기록(발생기록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변경기록이 되어 있는 때에는 그 변경기록을 포함. 이하 같음)에서 채무의 지불을 채권자 계좌에 대한 납입으로써 하는 내용의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양도기록에 대하 여 양수인이 양수인의 예금 또는 적금 계좌에 대한 납입으로써 지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계좌(발생기록에서 납입하는 예금 또는 적금 계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 때에는 이와 저촉하지 않는 것에 한함)

2. 양도인이 개인사업자인 때에는 그 사실

3. 양도인과 양수인(양도기록 후에 양수인으로 기록된 자를 포함. 제4호에 서 같음) 사이의 통지방법에 대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4.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 규 정

5. 전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비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전항 제2호 사항의 기록은 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④ 전자채권기록기관은 발생기록에서 제16조 제2항 제12호 또는 제15호의 사항(양도기록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이 기록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록내 용에 저촉하는 양도기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선의취득) 양도기록의 청구에 의해 전자기록채권의 양수인으로 기 록된 자는 해당 전자기록채권을 취득한다. 다만, 그 자에게 악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2항 제8호의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지불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기록의 청구에 의해 전자기록채권(분할지불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는 도래한 지불기일에 관한 부분에 한함)의 양수인으로 기록된 것인 경우

3. 개인(개인사업자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자 제외)인 전자기록채권의 양도인이 한 양도기록의 청구에서 양수인에 대한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 는 경우에,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해당 양도기록 후에 이루어진 양도 기록의 청구에 의해 기록된 것인 때

제20조 (항변의 절단) 발생기록에서 채무자 또는 전자기록보증인(이하 「전 자기록채무자」라 함)은 전자기록채권의 채권자에게 해당 전자기록채권을 양도한 자에 대한 인적관계에 의한 항변으로써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채권자가 해당 전자기록채무자를 해함을 알면서 해당 전자 기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2항 제10호 또는 제32조 제2항 제6호의 사항이 기록되어 있 는 경우

2. 전항의 채권자는 지불기일 이후 이루어진 양도기록의 청구에 의해 전자 기록채권(분할지불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는 도래한 지불기일에 관한 부분에 한함)의 양수인으로 기록된 것인 경우

3. 전항의 전자기록채무자가 개인(개인사업자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자 제외)인 경우

제4절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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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불면책) 전자기록명의인에 대하여 한 전자기록채권에 대한 지물 은 해당 전자기록명의인이 지불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불을 한 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혼동 등) 전자기록채무자(그 상송인 등의 일반승계인을 포함. 이하 본항에서 같음)가 전자기록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민법 제520조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자기록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전 자기록채무자 또는 전자기록채무자의 승낙을 받은 다른 전자기록채무자의 청구에 의해 해당 전자기록채권의 취득에 따른 혼동을 원인으로 하는 지 불 등이 기록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전자기록채권을 취득하여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전자기록보증으로써 발생한 채무(이하 「전자기록보증채무」 라 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1. 발생기록에서의 채무자 전자기록보증인

2. 전자기록보증인 다른 전자기록보증인(변제 등 자기의 재산으로 주된 채무로써 기록된 채무를 소멸시켜야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본 호의 전자기록보증인에 대하여 특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한 함)

제23조 (소멸시효) 전자기록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써 소멸한다.

제24조 (지불 등 기록의 기록사항) 지불 등 기록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불, 상쇄 그 밖에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소멸시키는 행위 또는 혼 동(이하 「지불 등」이라 함)으로 소멸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전자기록명 의인에 대한 채무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불 등을 한 금액 등 그 지불 등의 내용(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또 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멸한 원본의 금액을 포함)

3. 지불 등이 있었던 날

4. 지불 등을 한 자(지불 등이 상쇄에 의한 채무의 소멸인 경우에는 전자 기록명의인이 그 상쇄로써 면하게 된 채무의 채권자. 이하 같음)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지불 등을 한 자가 그 지불 등을 하는데 대하여 민법 제500조의 정당 한 이익을 가지는 자인 때에는 그 사유

6. 전자기록의 연월일

7. 전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 (지불 등 기록의 청구) 지불 등 기록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만으로 청구할 수 있다.

1. 지불 등 기록에 대한 전자기록의무자

2. 제1호의 자의 상속인 등의 일반승계인

3.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써 전 2호의 자 전원의 승낙을 받은 자

가. 전자기록채무자

나. 지불 등을 한 자(전 2호 및 가의 자를 제외)

다. 가 또는 나의 자의 상속인 등의 일반승계인

② 전자기록채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직권의 피담보채권(제3항에서 「전자기록채권 등」이라 함)에 대하여 지불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 항 제3호 가 내지 다의 자는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에 대하여 동항 제3호의 승낙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자기록채권 등에 대하여 지불을 하는 자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에 대하여 그 지불과 상환하여 동항 제3호의 승낙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근질권의 담보가 되는 채권에 대한 지불 등을 함에 의한 지불 등 기록의 청구는 그 지불 등이 해당 근질권의 담보가 되는 원본의 확정 후에 이루 어진 것이고, 그 확정의 전자기록이 도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5절 기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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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자기록채권의 내용 등의 의사표시에 의한 변경) 전자기록채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내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한 변경은 이 법률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변경기록의 기록사항) 변경기록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1. 변경하는 기록사항

2. 제1호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는 사실 및 그 원인

3. 제1호의 기록사항에 대한 변경 후의 내용(그 기록사항을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사항을 삭제하는 사실)

4. 전자기록의 연월일

제28조 (구상권의 양도에 따라 전자기록채권이 이전한 경우의 변경기록) 채권기록에 지불 등을 한 자로 기록되어 있는 자로써 그 지불 등에 의해 전자기록채권의 채권자를 대위한 자가 한 구상권(특별구상권 제외)의 양 도에 따라 해당 전자기록채권이 이전한 경우의 변경기록은 그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그 구상권의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로 변 경하는 기록을 함으로써 이를 한다.

제29조 (변경기록의 청구) 변경기록의 청구는 그 변경기록에 대해 전자기 록 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그 자에 대한 상속 등의 일반승계가 있는 E 에는 그 상속인 등의 일반승계인) 전원이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에 의한 전자기록명의 인 또는 전자기록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기록은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혹은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만으로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그 변경기록을 청구하여 야 한다.

③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전항 단서의 경우에 대하여 준 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명의인 또는 전자기록채무자의 성 명․명칭 또는 주소에 대한 변경기록은 그 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변경기록으로써 업무규정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제30조 (변경기록이 무효인 경우에 전자기록채무자의 책임) 변경기록이 그 청구의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기록 전에 채무를 부담한 전자기록채무자는 그 변경기록 전의 채권기록의 내용 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다만, 그 변경기록의 청구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 사표시를 적법하게 한 자 사이에서는 그 의사표시를 한 전자기록채무자는 그 변경기록 이후의 채권기록의 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② 전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기록 후에 채무를 부담한 전자 기록채무자는 그 변경기록 후의 채권기록의 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제6절 전자기록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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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증기록에 의한 전자기록채권의 발생) 젅기록보증에 관련된 전자 기록채권은 보증기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제32조 (보증기록) 보증기록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보증을 하는 사실

2. 보증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주된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등 주된 채무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4. 전자기록의 연월일

② 보증기록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보증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2.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에 대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3. 상쇄 또는 대물변제에 대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4. 변제충당의 지정에 대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5. 보증인이 개인사업자인 때에는 그 사실

6. 보증인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그 사실이 기록되는 자에 한함)인 경우 에, 보증기록을 한 때의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제20조 제1항(제38조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 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7. 보증인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그 사실이 기록되는 자에 한함)로써 제 6호의 규정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 보증인이 채권자(양도기록에서의 양수인 포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에 대하여 정 하는 때에는 그 규정

8.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통지방법에 대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9.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분쟁해결방법에 대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10. 전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의 어느 하나의 기록이 빠져 있는 때에는 전자기록보증에 관련된 전자기록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소비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2항 제5호 사항의 기록은 그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⑤ 전자채권기록기관은 발생기록에서 제16조 제2항 제12호 또는 제15호의 사항(보증기록에 관한 부분에 한함)이 기록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록내용 에 저촉하는 보증기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전자기록보증의 독립성) 전자기록보증채무는 그 주된 채무자로 기 록되어 있는 자가 그 주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제16조 제1항 제1 호 내지 제6호 또는 전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이 빠져 있는 경우 제외)에도 그 효력을 방해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전자기록보증인이 개인(개인사업자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 는 자 제외)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민법 등의 적용제외) 민법 제452조, 제453조 및 제456조 내지 제 458조와 상법(1898년법률제48호) 제511조 제2항의 규정은 전자기록보증 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보증인이 개인(개인사업자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자 제외)인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보증인은 주된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5조 (특별구상권) 발생기록에 의해 발생한 채무를 주된 채무로 하는 전 자기록보증인이 출연(변제 등 자기의 재산으로 주된 채무로 기록된 채무 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을 한 경우에, 그 사실 에 대한 지불 등 기록이 된 때에는 민법 제459조, 제462조, 제463조 및 제46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전자기록보증인은 다음의 자에 대하여 출연에 의해 공동면책을 받은 금액, 출연을 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금액 및 피할 수 없었던 비용의 합계액에 대하여 전자기록채권을 취득한 다. 다만, 제3호의 자에 대해서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출연을 한 금액 중 동호의 자의 부담부분인 금액에 한한다.

1. 주된 채무자

2. 출연을 한 자가 전자기록보증인이 되기 전에 그 자를 채권자로써 그 주 된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주된 채무로 하는 전자기록보증을 하였던 다 른 전자기록보증인

3. 그 주된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주된 채무로 하는 다른 전자기록보증인 (전호의 자 및 전자기록보증인이 되기 전에 그 출연을 한 자의 전자기 록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였던 자를 제외)

② 전항의 규정은 동항 규정에 의해 발생한 채무를 주된 채무로 하는 전자 기록보증인이 출연을 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전자기록보증채무를 주된 채무로 하는 전자기록보증인이 출연을 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중 「다음에 열거하 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 및 그 출연을 주된 채무자로 기록되어 있는 전자기록보증인이 하였다고 하면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 해당하게 되 는 자」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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