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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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9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전문개정 2002.7.11.]
  • 제4조(협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보안정책과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8.3.4., 2013.3.23., 2013.3.24.>
  •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의 고시, 제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의 고시 또는 영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지정의 경우
가. 지정받은 자의 명칭·주소
나. 지정일자
다. 지정의 유효기간
라.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경우
가. 처분을 받은 자의 명칭·주소
나. 처분의 종류
다. 처분일자
라. 인증업무의 정지기간(인증업무의 정지의 경우에 한한다)
마. 그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2.7.11.]
  • 제5조(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의 기간)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되는 공인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1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전문개정 2002.7.11.]
  • 제6조(양수 및 합병의 신고 등)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증업무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4.7.6., 2006.6.30., 2008.3.4., 2013.3.23., 2013.3.24.>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의 정관
3.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4.7.6., 2006.6.30., 2008.3.4., 2013.3.23., 2013.3.24.>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당사자의 정관
3.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양수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6.6.30., 2008.3.4., 2013.3.23., 2013.3.24.>
[제목개정 2002.7.11.]
  • 제7조(인증업무의 휴지·폐지의 신고) 제10조제1항 전단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증업무(휴지·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13.3.23., 2013.3.24.>
1. 삭제 <2002.7.11.>
2.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인수한 공인인증기관과의 인계·인수계약서 사본(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3. 가입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공인인증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목개정 2002.7.11.]
  • 제8조(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의 신고)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 및 인계할 가입자인증서등의 목록(전자문서로 된 목록을 포함한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13.3.23., 2013.3.24.>
[제목개정 2002.7.11.]
  • 제9조행정처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7.11.>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8.3.4., 2013.3.23., 2013.3.24.>
  • 제10조(준용규정)제6조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2. 삭제 <2002.7.11.>
3. 제10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인수
② 삭제 <2002.7.11.>
  • 제11조 삭제 <2006.6.30.>
  •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8.3.4., 2013.3.23., 2013.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3.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과징금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과징금영수필통지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8.3.4., 2013.3.23., 2013.3.24.>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제13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3.24.>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3.24.>
  •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① 공인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8.3.4., 2013.3.23., 2013.3.24., 2016.1.19.>
1. 개인의 경우
가. 내국인의 경우
1)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실지명의
②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그 자의 명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③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외에도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13조의3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한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제13조의3제1호에 따른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2.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3. 법인인감증명서
④ 공인인증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16.1.19.>
1.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계정(ID)과 그 비밀번호 또는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2.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가입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신용카드 정보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해외체류자, 법인, 단체, 외국인 또는 점자보안카드 사용자(해당 정보 확인에 동의한 점자보안카드 사용자는 제외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7.11.]
  • 제13조의3(신원확인증표)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인이 본인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개정 2006.6.30., 2008.3.4., 2013.3.23., 2013.3.24., 2016.1.19.>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증서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
2. 법인의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제13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신원확인증표
[본조신설 2002.7.11.]
  • 제13조의4(보호조치) ① 공인인증기관이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여야 할 보호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조치
2. 외부인의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3. 화재·수해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4. 그밖에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3.24.>
[본조신설 2002.7.11.]
  • 제13조의5(정기점검) ① 공인인증기관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그후에는 최초정기점검일을 기점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의 준수여부
2.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이행여부
[본조신설 2002.7.11.]
  • 제13조의6(대행비용지원) 제26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에 관한 사업의 추진을 대행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업의 추진계획 및 그 소요비용산정내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계리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의 지원 신청절차·지원방법·지원금에 대한 사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3.24.>
[본조신설 2002.7.11.]
  • 제13조의7(시범사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3.24.>
1.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등 인증업무 효율화 사업
3.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 전자서명기술의 실용화 사업
5. 그밖에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02.7.11.]
  • 제13조의8(기업자와 이용자의 보호조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3.24.>
1.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불만 등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전자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
2. 접수된 민원내용 중 공인인증기관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즉시 통보할 것
[본조신설 2006.6.30.]
  • 제14조 삭제 <2011.4.5.>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5조에 따른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 기간: 2017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인증업무의 양수 및 합병 신고 등: 2017년 1월 1일
3. 제13조의2에 따른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4. 제13조의3에 따른 신원확인증표: 2017년 1월 1일
5. 제13조의4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2017년 1월 1일
6. 제13조의5에 따른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정기점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0.]

부칙[편집]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81호, 1999.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32호, 2002.7.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은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을 2003년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96호, 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중 "관할 체신청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의3제4호,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6제1항·제3항, 제13조의7본문, 제13조의8본문·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체신청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 및 <33>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74호, 2009.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 별표 1의 위반사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위반사항을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08호, 2011.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의3제4호,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6제1항·제3항, 제1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의3제4호,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6제1항·제3항, 제1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쪽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fity"를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로 한다.
<31> 생략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2호, 2016.1.19.>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2] 삭제 <2006.6.30.>
  •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인증기관(신규, 갱신)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인증기관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증업무양수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인증업무(휴지·폐지)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서
  • [별지 제7호서식] 과징금부과통지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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